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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내후년 대입 전형에서 제 선택과목이 빠지면 지금 헌법소원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아직 시험을 보기 전이라도 그대로 시행될 것이 확실한 대학 입학전형 계획으로 불이익이 예상되면 지금 헌법소원을 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립대학교 입시요강에서 일본어를 선택과목에서 뺀 사건에서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했지만, 대학의 자율권 행사라는 이유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지금은 전형계획이 공표된 날과 적용 학년도를 확인하십시오.

기한

입학전형 계획이 공표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공표된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시험일이 아니라 공표일이 기준이므로 기다리다 보면 기간이 지나갑니다.

실제로 시험을 치르고 불합격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불이익이 확실히 예상되는 지금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 F양은 2026년 봄 한 국립대학교가 공표한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서 자신이 선택해 공부하던 과목이 대학별고사 선택과목에서 빠진 것을 알았습니다. F양은 평등권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지금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시행계획은 대학이 공표 후 원칙적으로 바꿀 수 없어 그대로 시행될 것이 확실했습니다. 청구는 가능하지만 대학의 자율권 때문에 인용 가능성은 낮다는 점까지 함께 설명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험을 보기 전인데도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원칙은 기본권이 현재 침해된 경우여야 하지만, 장래에 생길 침해라도 지금 확실히 예측된다면 구제의 실효성을 위해 현재성을 인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고등학생들이 장래 입시에서 받을 불이익을 지금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청구의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침해가 눈앞에 닥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구제가 불가능해진다는 이유였습니다.

다만 「언젠가 바뀔지 모른다」는 막연한 우려로는 부족합니다. 공표된 계획이 그대로 시행될 것이 틀림없고 내가 그 적용 대상이라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대학 입시요강도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인가요?

국립대학교의 입시요강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입시요강 자체는 사전 안내라서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은 아니지만, 그대로 실시될 것이 확실하고 수험생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면 사실상 규범으로 작용해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가 됩니다. 행정소송으로 다툴 길이 없으므로 다른 구제절차를 먼저 거칠 필요도 없습니다.

사립대학의 입시요강은 대학이 국가기관이 아니어서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있는지가 따로 문제 됩니다. 이 경우 대학을 상대로 한 다른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선택과목이 빠진 것이 위헌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높나요?

높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학이 선택과목을 정하는 것을 헌법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권 행사로 보고, 특정 과목을 공부한 학생이 입시에서 불리해지는 것은 반사적 불이익이라고 했습니다. 대학이 2년 정도 준비기간을 두고 발표해 학생들에게 큰 지장이 없도록 배려했다는 점도 기각 이유였습니다.

반대로 준비기간 없이 갑자기 바꾸거나 법령 근거 없이 응시 자격을 빼앗는 경우라면 신뢰보호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침해를 다퉈 볼 여지가 커집니다. 변경 시점과 준비기간이 쟁점입니다.

지금 대학 입학전형 계획은 언제까지 미리 알려야 하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의 장이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해 공표하도록 정합니다.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시험 과목 등은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 개시일 전까지, 학교협의체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은 2년 전 학년도 개시일의 6개월 전까지 공표합니다.

대입 전형 공표 시기(2026. 10. 4. 기준)
  1. 입학연도 4년 전 학년도 개시 전

    교육부장관 시험 과목 등 공표

  2. 2년 전 학년도 개시 6개월 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공표

  3. 전 학년도 개시 10개월 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공표

출처 -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제1항·제3항·제4항

공표한 시행계획은 원칙적으로 바꿀 수 없고, 관계 법령 제정·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표된 계획은 그대로 시행될 것이 확실하다고 볼 근거가 됩니다.

입시요강 헌법소원 대응 순서

  • 공표 문서 확보 - 대학이 공표한 입학전형시행계획 원문과 공표일을 확보합니다. 청구기간과 대상 특정의 기준이 됩니다.
  • 적용 대상 확인 - 내가 응시할 학년도에 그 계획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적용 대상이 아니면 자기관련성이 없습니다.
  • 불이익 구체화 - 지금까지 그 과목을 선택해 공부한 기록과 진로 계획을 정리합니다. 침해가 확실히 예측된다는 근거가 됩니다.
  • 준비기간 검토 - 공표일과 시험일 사이 기간이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짧을수록 신뢰보호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 청구서 제출 - 공표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변호사를 통해 청구합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함께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립대학의 전형이거나 교육부 지침이 함께 바뀐 경우에는 어느 기관의 어떤 행위를 대상으로 삼을지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육·시험 관련 공권력 행사를 다투는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입시 제도가 불리하게 바뀌면 시험을 본 뒤에야 다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공표된 계획이 확실히 시행될 상황이라면 지금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기간이 먼저 지나 버립니다.

이 사건은 공표일이 기준입니다. 대학 홈페이지 공지일, 보도자료 날짜, 학교에서 안내받은 날을 캡처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안 날」을 언제로 볼지 다툼이 생기면 이 기록이 청구기간 준수를 증명합니다.

이 기록은 헌법재판소에서 침해의 현재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대학이 준비기간을 충분히 두었는지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결론이 기각으로 나더라도 신뢰보호 주장을 펼칠 때 시간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육·시험 제도 변경을 둘러싼 공권력 행사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공표 문서와 적용 학년도를 먼저 확정한 뒤 현재성과 신뢰보호 쟁점을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입학전형시행계획 공표본·학교생활기록부·공지 캡처·안내문을 준비해 주시면, 침해의 현재성·공권력 행사 해당 여부·대학 자율권과의 관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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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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