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동료가 대신 받은 과징금 처분서, 90일 넘겨 행정심판이 각하되면 소송도 못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행정심판이 각하되었다면 그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도 부적법합니다. 대법원은 동료가 과징금 처분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을 넘겨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뒤이은 취소소송도 제소기간이 지났다며 각하를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처분서가 누구에게 언제 전달되었고 본인은 언제 알았는지를 날짜별로 적어 두십시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두 기간 중 먼저 끝나는 날이 마감입니다.
기간이 지났는지 애매하다면 각하될 것을 걱정해 행정심판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수록 하루라도 빨리 청구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요양기관을 운영하는데, 2025년 9월 초 관할 기관이 보낸 과징금 부과처분서를 사무실 동료가 받아 J씨 책상에 올려 두었습니다. J씨는 해외 출장 중이어서 처분서를 한참 뒤에야 확인했고, 동료가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12월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 재결을 받았습니다. J씨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이니 취소소송은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행정심판이 각하되면 재결서 송달일부터 다시 90일이 생기나요?
생기지 않습니다. 재결서 송달일부터 제소기간을 세는 것은 적법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도, 취소소송도 내지 않았다면 그 뒤 제기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이 지나 부적법합니다.
동료 수령일
처분을 안 날로 계산될 수 있음
수령일부터 90일
행정심판·소송 기간 만료
90일 경과 후 행정심판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
재결서 송달 후 90일 내 소송
제소기간 경과로 부적법
출처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은 과징금 처분서를 동료가 수령한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행정심판이 각하된 뒤,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낸 취소소송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쳤다고 해서 이미 지난 제소기간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료나 가족이 처분서를 받으면 그날 안 것으로 보나요?
그렇게 볼 가능성이 큽니다. 사무실 직원이나 동거 가족처럼 본인에게 전달할 관계에 있는 사람이 처분서를 받았다면, 그때 본인이 처분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기간을 세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도 동료의 수령일을 기준으로 90일을 계산한 사안입니다. 출장·입원처럼 실제로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을 입증할 자료를 모아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사무실에 도착한 처분서를 뒤늦게 확인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기산점이 늦춰지기 어렵습니다.
기간이 지난 과징금은 더 다툴 방법이 없나요?
취소소송이 막혀도 몇 가지 길은 남아 있습니다.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면 기간 제한 없는 무효확인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또 행정청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므로, 과징금 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다면 자료를 붙여 직권취소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행정기본법」이 정한 제도입니다.
| 수단 | 요건 | 기간 |
|---|---|---|
| 무효확인소송 | 중대·명백한 하자 | 제한 없음 |
| 직권취소 요청 | 위법·부당한 처분 | 제한 없음 |
| 처분 재심사 | 제재처분은 대상 아님 | 해당 없음 |
- 무효확인소송
- 요건: 중대·명백한 하자
- 기간: 제한 없음
- 직권취소 요청
- 요건: 위법·부당한 처분
- 기간: 제한 없음
- 처분 재심사
- 요건: 제재처분은 대상 아님
- 기간: 해당 없음
출처 - 행정소송법 제38조, 행정기본법 제18조·제37조
과징금 불복 기간 계산 대응 순서
- 수령 경위 정리 - 처분서를 누가, 언제, 어디서 받았고 본인은 언제 보았는지 적습니다. 90일 기산점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알 수 없었던 사정 입증 - 출장 일정, 출입국 기록, 입원 기록처럼 처분서를 볼 수 없었던 자료를 모읍니다. 기산점을 늦출 근거입니다.
- 청구기간 재계산 -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80일을 각각 계산합니다. 둘 중 먼저 끝나는 날이 마감입니다.
- 무효 사유 검토 - 권한 없는 기관의 처분인지, 절차를 통째로 빠뜨렸는지 봅니다. 무효라면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 직권취소 요청 - 산정 오류가 명백하면 근거 자료를 붙여 행정청에 직권취소를 요청합니다.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새 불복 기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분서가 등기우편이 아닌 방식으로 전달되었거나 공시송달로 처리된 경우에는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징금 등 제재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과징금 처분서를 직원이 받은 사업장에서는 「나는 늦게 봤으니 내가 본 날부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법원은 처분서가 사무실에 도착해 대표가 볼 수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 늦게 본 사정은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이 차이로 각하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편물 수령 대장과 처분서 봉투가 중요합니다. 누가 받았는지, 언제 본인에게 전달했는지를 사내 메신저나 수령 대장에 남겨 두면, 나중에 알게 된 날을 다툴 때 증거가 됩니다. 출장이나 입원 중이었다면 그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보관하십시오.
이 기록은 제소기간 판단에서 사실상 전부입니다. 제소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살피는 사항이라 행정청이 다투지 않아도 기간이 지났으면 각하되고, 본안에서 과징금 산정의 잘못을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징금 등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서 수령 경위와 알게 된 날을 먼저 확정한 뒤 기간 내 불복과 무효·직권취소 같은 대체 수단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과징금 처분서와 봉투, 사내 우편물 수령 기록, 행정심판 각하 재결서를 준비해 주시면, 처분을 안 날의 기산점과 제소기간 준수 여부, 무효확인이나 직권취소 요청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
-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 행정기본법 제29조 제3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