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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며 정보공개를 거부하면 소송으로 다툴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해도 그 지정과 보호기간 설정이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지켰는지는 법원이 심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록관이 지정의 적법성을 증명할 책임이 없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어느 지정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밝히게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비공개 결정 통지서에 적힌 근거 조항과 통지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비공개 결정에 불복하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을 때도 다툴 수 있습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는 답을 받았다고 해서 보호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단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정 자체가 적법했는지를 소송에서 따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대형 참사가 일어난 날 대통령 보좌기관들이 구조 업무와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의 목록, 곧 제목과 생산연도, 담당자를 공개해 달라고 대통령기록관에 청구했습니다. 기록관은 해당 문서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어 보호기간 중이라며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A씨는 문서 내용도 아닌 목록까지 보호기간으로 묶는 것이 맞는지 다투고 싶어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며 정보공개를 거부하면 소송으로 다툴 수 없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고 보호기간을 정한 행위는 대통령기록물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지켜야 효력이 있으므로, 그 효력 유무에 대한 사법심사는 배제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 1. 9. 선고 2019두35763 판결은 법원이 보호기간 설정을 원칙적으로 존중해야 하지만, 요건과 절차를 어긴 지정은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입니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군사·외교·통일 비밀, 경제정책, 정무직 인사, 개인 사생활, 대통령과 보좌기관 사이의 의사소통,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에 관한 기록물로서 각 호마다 정한 공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뿐입니다. 이 유형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데도 지정했다면 그 보호기간 설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보호기간은 얼마나 되고 그동안 누가 볼 수 있나요?

보호기간은 15년 범위 안에서 정하고,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기록물은 30년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보호기간 중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 제시, 기록관 직원의 업무상 필요에 따른 사전 승인 등의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열람할 수 있고, 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보호기간 중 열람이 허용되는 경우
구분내용
보호기간15년 범위, 사생활 기록물은 30년 범위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
법원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 제시
기록관 직원업무상 필요, 기록관장 사전 승인

출처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제4항

2026. 10. 11. 기준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입니다. 2026. 11. 20.부터 개정 법률이 시행되지만 제17조 문언은 같습니다.

법원은 보호기간 중인 기록물을 직접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지정의 적법성을 심사하려고 법원이 비공개 열람·심사를 하는 경우, 행정청은 보호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으면 지정의 적법성에 관한 실질적인 재판이 불가능해져 재판청구권이 침해된다고 보았습니다.

대통령지정기록물 정보공개 소송의 심리 순서
  1. 1

    지정 사유 석명

    행정청이 어느 지정 유형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힘

  2. 2

    간접사실 증명

    정보 유형, 지정 절차와 이유, 같은 종류 지정 사례로 적법성 증명

  3. 3

    적법성 의심 판단

    증명이 부족해 상당한 의심이 있는지 법원이 판단

  4. 4

    비공개 열람·심사

    원본 제출, 보호기간 이유로 제출 거부 불가

다만 순서가 있습니다. 법원은 먼저 행정청에 정보의 유형, 지정 절차와 실질적 이유, 비공개 사유, 같은 종류 정보의 지정 사례 같은 간접사실로 적법하게 보호기간이 정해졌음을 증명하게 합니다. 그 증명이 부족해 적법성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비로소 원본을 제출받아 비공개로 열람합니다.

지정의 적법성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행정청이 간접사실로 증명해야 합니다. 원심은 기록관에 지정의 적법 여부를 증명할 책임이 없다며 비공개 처분을 그대로 두었지만, 대법원은 기록관이 어느 지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게 하고 적법성을 심리했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건은 환송되어 다시 심리하므로 목록이 실제로 공개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지정기록물 정보공개 대응 순서

  • 청구 대상 특정 - 문서 목록인지 내용인지, 기간과 생산 기관을 좁혀 청구합니다. 목록만 청구하면 지정 사유 해당 여부를 따지기 쉬워집니다.
  • 비공개 결정 확인 - 결정 통지서의 근거 조항과 통지일을 확인합니다. 이의신청 30일과 제소기간 90일이 이 날짜부터 계산됩니다.
  • 이의신청 검토 - 기관에 이의신청을 해 지정 사유와 지정 절차를 밝혀 달라고 요구합니다. 답변 내용은 소송에서 행정청 주장을 고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 취소소송 제기 - 비공개 결정 취소소송을 내고 행정청에 지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석명을 신청합니다. 지정 유형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세웁니다.
  • 비공개 열람 신청 - 행정청의 간접사실 증명이 부족하면 법원에 비공개 열람·심사를 신청합니다. 이때 행정청은 보호기간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청구한 정보가 대통령기록물인지 일반 공공기록물인지부터 다툼이 있거나 개인정보가 섞여 있다면 통지서와 청구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는 답을 받으면 법으로 봉인된 것이라 다툴 길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지정은 대통령기록물법이 정한 유형과 절차를 지켜야 효력이 있고, 그 적법성은 법원이 심사합니다. 봉인의 근거부터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서와 통지서에 무엇이 적혔는지가 첫 자료입니다. 청구한 정보를 문서 목록, 기간, 생산 기관으로 얼마나 좁혔는지, 비공개 통지서가 어떤 조항을 들었는지, 통지를 받은 날짜가 언제인지가 남아 있어야 이의신청과 제소기간을 지키고 다툼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이 행정청의 증명 범위를 정합니다. 행정청이 지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면 법원의 비공개 열람으로 넘어가고, 그 단계에서 지정 유형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오면 보호기간 중이라는 이유는 더 이상 비공개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청구 대상을 좁혀 다시 정리하고 행정청에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게 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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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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