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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영방송이 프로그램 제작 정보 공개를 거부하면 비공개 사유는 누가 증명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공개 사유가 있다는 점은 정보를 거부한 공공기관이 증명해야 하고, 공영방송사도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행정청이 그 적법 사유를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정보는 법원이 비공개를 넓게 인정하므로, 지금은 청구서에 적은 정보의 범위와 거부 통지일을 확인하십시오.

기한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합니다.

청구인이 비공개 사유가 없다는 점까지 하나하나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증명은 거부한 기관의 몫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3월 공영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이 특정 기업 문제를 다룬 방식에 의문을 품고, 방송사에 그 회차의 취재 기획안과 편집 전 원본 영상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방송사가 2026년 4월 영업상 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하자 A씨는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비공개 사유가 있는지를 자신이 증명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비공개 사유의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정보공개를 거부한 공공기관에 있습니다. 행정소송에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되어 증명책임도 당사자 사이에 나뉘는데, 항고소송에서는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고 행정청이 그 적법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이 이 원칙을 밝혔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으로 하고, 법에 열거한 경우에만 공개하지 않을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거부하려는 기관이 어느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왜 그런지를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공영방송도 정보공개 의무가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101 판결은 방송법이라는 특별법으로 설립·운영되는 한국방송공사가 정보공개법 시행령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공개청구한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었거나 인터넷으로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 정보는 공개받을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정보공개법은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되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정하되, 사람의 생명·신체·건강 보호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생활 보호를 위해 공개가 필요한 정보는 예외로 둡니다.

정보공개 소송의 증명책임 나누기
비공개 사유 해당
증명하는 쪽: 공공기관
정보 보유 개연성
증명하는 쪽: 청구인
한때 보유 후 폐기
증명하는 쪽: 공공기관
공익 예외 사정
증명하는 쪽: 주장하는 청구인이 자료 제출

출처 - 대법원 84누124 판결, 2010두18918 판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위 2008두13101 판결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등에 관한 정보로서 방송사가 공개하지 않은 것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고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이익도 있다고 보아, 시사 프로그램의 편집원본 테이프 비공개를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증명책임이 방송사에 있더라도 이 기준 때문에 공개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청구인 쪽에도 증명할 부분이 있습니다.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은 청구인이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 판결입니다.

정보공개 거부 대응 순서

  • 청구 대상 특정 - 청구서에 적은 정보의 이름, 기간, 형태를 다시 확인합니다. 소송의 대상이 이 범위로 정해집니다.
  • 거부 사유 확인 - 비공개 결정서에 적힌 근거 조항을 확인합니다. 기관이 증명할 사유가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 예외 해당성 검토 - 생명·건강 보호나 위법한 사업활동 감시를 위한 정보인지 따집니다. 영업상 비밀 주장을 넘는 근거입니다.
  • 이의신청·소송 선택 - 30일 이의신청 또는 90일 취소소송을 고릅니다. 결정 없이 20일이 지나도 불복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 열람심사 요청 - 소송에서 재판장이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하도록 요청합니다. 기관의 주장을 법원이 직접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청구한 정보에 제3자의 개인정보가 섞여 있거나 이미 폐기되었다는 답을 받았다면 결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정보공개를 거부당한 청구인들은 「비공개 사유가 없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야 이긴다」고 생각해 소송을 망설입니다. 실제로는 거부한 기관이 비공개 사유를 증명해야 하고, 청구인은 그 기관이 정보를 가지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만 보이면 됩니다.

그래서 청구서의 문구와 날짜가 결정적입니다. 무엇을 어떤 범위로 청구했는지, 청구일과 결정 통지일, 결정 없이 20일이 지난 날이 기록으로 남아야 불복 기한과 소송 대상이 정해집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기관이 주장한 비공개 사유와 청구 범위가 맞는지 따지는 기준이 됩니다. 재판장의 비공개 열람·심사 절차를 쓰면, 기관이 증명하지 못한 부분은 부분 공개 판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청구 범위와 비공개 결정서의 근거 조항을 먼저 대조한 뒤 기관의 증명 부족 부분과 공익 예외를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정보공개 청구서·비공개 결정 통지서·이의신청 결과서를 준비해 주시면, 비공개 사유의 증명책임·방송 제작 정보의 공개 가능성·불복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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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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