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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금융감독원이 가진 제보서를 소송에서 제출하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금융감독원이 직무상 가진 제보서·문답서는 문서제출명령으로 받기 어렵고 정보공개 절차로 공개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4무677 결정은 소송 당사자가 아닌 금융감독원은 인용문서 제출의무가 없고 공문서에 준해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필요한 문서를 특정해 금융감독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십시오.

기한

같은 문서를 정보공개로 청구하면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10일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될 수 있으니 청구일을 적어 두십시오.

문서제출명령이 거부됐다고 그 문서를 볼 길이 막힌 것은 아닙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소송 중에도 따로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2024년 금융감독원 감리 결과에 따라 과징금 등 조치를 받고 2025년 조치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중 C사는 감리의 출발점이 된 외부 제보서와 제보자의 문답서를 보아야 조치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다고 보고, 이를 가진 금융감독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금융위원회였고 금융감독원은 소송 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그 문서를 소송에서 언급했다며 제출을 명했고, 금융감독원은 불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금융감독원 문서도 문서제출명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작성하거나 보관한 문서는 공무원이 직무상 보관하는 문서에 준해 제출을 거부할 수 있고, 그 공개 여부는 정보공개법 절차로 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4. 8. 29. 자 2024무677 결정이 이 기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문서제출의무 판단 기준
구분요건금감원 문서
인용문서(제1항 제1호)당사자가 인용하고 소지당사자 아니면 해당 없음
일반 제출의무(제2항)원칙적으로 거부 불가공문서에 준해 거부 가능
공개 경로정보공개법 절차청구·이의신청·소송

출처 - 민사소송법 제344조, 대법원 2024. 8. 29. 자 2024무677 결정

민사소송법은 인용문서·인도청구 문서·이익문서가 아닌 문서도 원칙적으로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면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와 관련해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는 그 일반 의무에서 뺍니다. 대법원은 이 문서를 국가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문서로 보고, 공개는 정보공개법 절차로 하도록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특별법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이라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행정소송에도 이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됩니다.

상대방이 소송에서 그 문서를 언급했으면 달라지나요?

문서를 가진 기관이 소송 당사자가 아니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인용문서 제출의무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그 문서를 증거로 인용하거나 자기 주장의 근거로 적극 언급하고, 그 당사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을 때 생깁니다.

2024무677 사건의 항소심은 피고가 제보서를 소송에서 언급했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에 제출을 명했습니다. 대법원은 금융감독원이 본안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피고가 문서를 인용했고 금융감독원이 그 문서를 가지고 있더라도 인용문서 제출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항소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뒤 제출 범위가 어떻게 정해질지는 다시 심리해야 정해집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제보서를 받을 수 있나요?

청구는 할 수 있지만 전부 공개된다고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제보자의 이름과 신원, 감독·검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내용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는 공개 가능한 부분만 가려서 공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후 기한
  1. 청구일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

  2. 10일 이내

    공개 여부 결정

  3. 통지 후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4. 이의신청 후 7일 이내

    이의신청 결정

비공개 결정을 받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바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입니다.

공공기관 문서 확보 대응 순서

  • 문서 특정 - 작성 기관, 작성일, 문서 이름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막연하게 적으면 신청과 청구 모두 거부되기 쉽습니다.
  • 소지자 확인 - 문서를 가진 기관이 소송 당사자인지 확인합니다. 당사자가 아니면 인용문서 제출의무를 묻기 어렵습니다.
  • 정보공개 청구 - 해당 기관에 청구서를 냅니다. 10일 안에 공개 여부가 정해집니다.
  • 이의신청·소송 - 비공개 결정에 30일 안에 이의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냅니다. 법원은 비공개로 문서를 열람해 심사할 수 있습니다.
  • 소송 내 활용 - 공개받은 부분을 서증으로 냅니다. 가려진 부분은 사실조회 같은 다른 증거방법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문서가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소송 당사자인 행정청에 넘어가 있거나 법령이 따로 비밀로 정한 문서라면 소지자와 근거 법령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행정소송에서 상대방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근거로 삼으면, 많은 분이 법원 명령으로 원본을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처럼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이 가진 문서는 공문서에 준해 제출을 거부할 수 있고, 문서를 가진 기관이 소송 당사자가 아니면 인용문서 제출의무도 묻기 어렵습니다. 문서제출명령만 기다리다 몇 달을 보내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구 기록이 중요합니다. 정보공개 청구일, 공개 여부 결정 통지일, 이의신청일을 남겨 두어야 10일·30일 기간이 맞는지, 결정이 늦어져 부작위로 다툴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 문서의 작성일과 이름을 구체적으로 적은 사본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두 소송에서 같이 쓰입니다. 정보공개 거부를 다투는 소송에서는 법원이 문서를 비공개로 열람해 공개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일부라도 공개되면 본안 소송의 서증이 됩니다. 문서를 끝내 받지 못하더라도, 확보하려고 노력한 경과는 상대방이 문서 내용을 근거로 한 주장을 증명했는지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필요한 문서의 소지자와 법적 성격을 먼저 확인한 뒤 문서제출명령과 정보공개 청구를 나누어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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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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