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분양 아파트 허가 뒤 대지를 담보신탁하면 소유권 요건을 잃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분양 목적 공동주택의 건축허가 뒤 대지를 담보신탁해 신탁회사 앞으로 등기를 넘기면,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신탁등기를 마치면 소유권이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된다고 보고, 건축법은 분양 목적 공동주택에 사용권원 예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대지 등기부의 소유자 명의와 신탁계약서의 인허가 협조 조항을 확인하십시오.
변경허가나 건축주 변경을 신청하기 전에 대지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소유자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허가권자는 이 등기부로 대지 소유권을 판단합니다.
담보신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받은 건축허가가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허가 취소는 건축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허가권자가 따로 처분해야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2024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120세대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은 뒤, 공사비 대출을 받으려고 대지를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2025년 설계를 바꾸려고 변경허가를 준비하던 중, 구청 담당자가 등기부상 소유자가 신탁회사이니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B사는 대출 담보일 뿐 실제 주인은 자신이라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담보신탁한 대지도 건축주가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보나요?
아니요, 담보신탁으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건축법」은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하고,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사용권원만으로 대신할 수 없게 정합니다.
대법원은 부동산을 신탁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소유권이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도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담보 목적의 신탁이라도 같습니다. 그래서 대출 담보일 뿐이라는 사정은 등기부상 소유자가 신탁회사라는 사실을 바꾸지 못합니다.
신탁회사는 대지를 어디까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나요?
신탁재산에 대한 처분·관리권은 수탁자만 배타적으로 가집니다. 수탁자는 신탁 목적의 범위 안에서 신탁계약에 정한 대로 관리할 제한을 질 뿐이고, 위탁자가 처분·관리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신탁법도 신탁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 설정 등 처분을 하고, 수탁자가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로 정의합니다. 건축주가 대지에 관한 서류를 내야 하는 절차라면 신탁회사의 동의나 협조가 필요한지부터 신탁계약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신탁 뒤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
건축법은 허가 취소 사유를 따로 정하고 있고, 담보신탁 자체는 그 사유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취소 사유는 허가일부터 2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착공신고 전에 경매나 공매로 대지 소유권을 잃은 때부터 6개월이 지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 사유 | 기준 |
|---|---|
| 착공 지연 | 허가일부터 2년 안에 미착공 |
| 공사 불능 | 착공 후 완료가 불가능 |
| 대지 소유권 상실 | 착공신고 전 경매·공매 후 6개월 경과 |
- 착공 지연
- 기준: 허가일부터 2년 안에 미착공
- 공사 불능
- 기준: 착공 후 완료가 불가능
- 대지 소유권 상실
- 기준: 착공신고 전 경매·공매 후 6개월 경과
출처 - 건축법 제11조 제7항
신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을 갚지 못해 신탁회사가 대지를 공매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착공신고 전에 공매로 대지 소유권이 넘어가면 위 세 번째 취소 사유에 걸릴 수 있습니다. 분양 일정과 대출 상환 일정을 함께 놓고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분양 목적이 아닌 건물이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양 목적 공동주택이 아니라면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소유권 확보 요건의 예외가 됩니다. 이때는 신탁회사의 토지사용승낙서처럼 사용권원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신할 여지가 있습니다.
담보신탁 건축허가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대지 토지등기사항증명서에서 소유자와 신탁원부 번호를 확인합니다. 허가권자가 보는 서류가 바로 이것입니다.
- 신탁계약서 검토 - 위탁자가 할 수 있는 행위와 수탁자 동의가 필요한 행위를 구분합니다. 인허가 협조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 허가권자 사전 협의 - 변경허가나 건축주 변경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부서에 미리 묻습니다. 분양 목적인지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다릅니다.
- 취소 사유 점검 - 착공 기한 2년과 공매 가능성을 일정표에 올립니다. 취소 사유는 법에 정한 것만 해당합니다.
- 불복 준비 - 반려나 취소 처분을 받으면 처분서 받은 날을 적어 둡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탁계약에 공동 건축주 조항이 있거나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주택이면 계약서·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축허가 반려·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건축주들은 담보신탁을 대출을 받기 위한 형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등기부에는 신탁회사가 소유자로 올라가고, 허가권자는 등기부를 보고 판단합니다. 내부 약정으로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설명해도 소유권 확보 요건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겨야 할 기록은 신탁등기일, 신탁계약서의 인허가 협조 조항, 신탁회사와 주고받은 동의 요청 공문입니다. 변경허가를 준비하면서 담당 부서와 협의한 날짜와 내용도 메모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반려처분을 다툴 때 처분 사유가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신청인이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공매로 소유권이 넘어가 허가 취소가 문제 되면 착공신고일과 공매 시점이 결론을 가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축허가와 관련한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부와 신탁계약서로 소유권 확보 요건을 먼저 확인한 뒤 허가권자 협의와 불복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건축허가서·대지 토지등기사항증명서·신탁계약서와 허가권자의 보완요구 공문을 준비해 주시면, 소유권 확보 요건 충족 여부·허가 취소 사유 해당 여부·반려처분 불복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건축법 제11조 제11항 제1호
-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의2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 대법원 2003. 1. 27. 자 2000마2997 결정
- 신탁법 제2조
- 건축법 제11조 제7항
-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의3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