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도시계획시설 사업부지를 경매로 샀는데 사업 완공 이행명령을 따라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도시계획시설 사업부지를 경매로 샀더라도 사업시행자 변경지정을 받지 않았다면 사업 완공을 명하는 이행명령의 상대방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4두49933 판결에서 토지 소유권과 함께 사업시행자 지위가 넘어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이행명령서를 받은 날짜와 처분 근거 조항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이행명령은 처분이므로 다투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명령서를 받은 날짜와 이행 기한을 함께 적어 두십시오.
경매로 땅을 샀다고 해서 사업시행자 변경지정을 스스로 신청하거나 완공 공사부터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시행자 지위는 땅과 함께 저절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 등 4명은 2024년 5월 강제경매에서 관광지 진입도로와 유원지를 조성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부지 일부를 함께 낙찰받아 각 4분의 1 지분으로 등기했습니다. 원래 사업시행자였던 회사는 자금난으로 공사를 멈춘 상태였습니다. 2025년 시청은 D씨 등이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했다며 기한까지 시설을 완공하고 공사 펜스를 철거하라는 이행명령을 보냈습니다. D씨 등은 땅만 샀을 뿐인데 사업을 끝낼 의무까지 지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사면 사업시행자 지위도 넘어오나요?
아니요,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아도 사업시행자 변경지정 처분을 받지 않으면 사업시행자 지위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두49933 판결의 판단입니다.
| 구분 | 승계 여부 | 이유 |
|---|---|---|
| 소유자의 도시·군관리계획상 권리·의무 | 승계 | 소유권 변동과 동시 이전 |
| 사업시행자 지위 | 승계 안 됨 | 변경지정 처분 필요 |
| 실시계획상 완공 의무 | 승계 안 됨 | 시행자 지위에 따른 의무 |
출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5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두49933 판결
국토계획법은 토지 소유권 변동과 동시에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권리·의무」가 승계인에게 넘어간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넘어가는 것은 토지 소유자라는 지위에 붙은 권리·의무일 뿐, 소유자 지위와 따로 주어지는 사업시행자 지위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문언도 같습니다.
왜 땅 주인이 사업시행자가 되지 않나요?
사업시행자 지정은 법령 요건을 갖춘 특정인에게 사업을 시행할 권한을 주는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신청서에 자금조달계획 등을 적어 내고, 대상 토지(국공유지 제외)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며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땅을 산 사람이 저절로 시행자가 된다고 보면 부지 일부만 산 사람과 원래 시행자가 공동 시행자가 되고, 여러 명이 나눠 사면 시행자가 그 수만큼 늘어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사업시행능력을 미리 심사하도록 한 제도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시행자 지위는 신청과 요건 심사를 거친 변경지정과 고시로만 옮겨 갑니다.
사업을 끝내지 않았다는 이행명령은 누구에게 할 수 있나요?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그 사업기간 안에 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자」, 곧 사업시행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변경지정 없이 부지만 취득한 사람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이 조항으로 완공·인가조건 이행 명령을 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이 조항에 따른 명령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법원은 형사처벌까지 따르는 조항이므로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넓게 해석할 수 없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낸 것이어서, 원고들이 낸 나머지 주장과 처분의 최종 효력은 환송 후 다시 판단됩니다.
도시계획시설 부지 이행명령 대응 순서
- 명령서 분석 - 처분 근거 조항과 처분사유를 확인합니다. 사업시행자 지위 승계를 전제로 했는지가 첫 쟁점입니다.
- 지정·고시 기록 조회 -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와 변경지정 고시가 있었는지 시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변경지정이 없었다면 승계 주장의 근거가 사라집니다.
- 취득 경위 정리 - 경매 매각허가결정과 등기 내역을 모읍니다. 취득 시점이 사업기간 안이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 안 날부터 90일 안에 이행명령 취소소송을 내고, 이행 기한이 가까우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 소유자로서 남는 의무 점검 -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른 토지 이용 제한처럼 소유자 지위에 붙은 의무는 넘어오므로 따로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래 시행자와 맺은 약정이나 기부채납 조건이 있거나 다른 근거 조항으로 처분이 내려졌다면 계약서와 고시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도시계획시설 관련 이행명령·인가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 1
명령서 분석
근거 조항과 처분사유 확인
- 2
고시 기록 조회
지정·변경지정 고시 정보공개청구
- 3
취득 경위 정리
매각허가결정과 등기 확보
- 4
취소소송·집행정지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
실무상 착안점
경매로 사업부지를 낙찰받은 사람들은 시청 공문에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했다」고 적혀 있으면 그대로 믿고 공사비 견적부터 받아 보곤 합니다. 대법원은 땅을 샀다는 사실만으로 시행자가 되지 않는다고 정리했습니다. 이행명령의 전제가 무너지면 완공 의무를 질 이유도 없습니다.
이 다툼은 서류 몇 장으로 방향이 정해집니다.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와 변경지정 고시가 있었는지, 낙찰받은 날이 실시계획상 사업기간 안이었는지, 명령서가 도달한 날이 언제인지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고시 목록과 매각허가결정 정본이 출발점입니다.
취소소송에서 행정청은 처분사유를 바꿔 다른 조항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소유자 지위에 붙은 도시·군관리계획상 의무와 시행자 의무를 처음부터 나눠 정리해 두면, 어떤 의무가 넘어오고 어떤 의무가 넘어오지 않는지를 법원에 분명하게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이행 기한이 가까우면 집행정지 결정이 형사처벌 위험을 막는 역할도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도시계획시설 사업과 관련된 이행명령·인가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사업시행자 지정·변경지정 기록을 먼저 확보한 뒤 처분 근거 조항과 승계 범위를 나눠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민간업체가 복합쇼핑몰을 짓는다며 내 땅을 수용할 수 있나요?
- 협약서에 청문 배제 조항이 있어도 청문 없는 시행자 지정 취소를 다툴 수 있나요?
-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하자를 실시계획인가 소송에서 다툴 수 있나요?
출처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두49933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5조 제1항 제1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 제2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6항·제7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제15호의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