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협약서에 청문 배제 조항이 있어도 청문 없는 시행자 지정 취소를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협약서에 청문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도 법령상 근거가 없으면 청문 없이 한 시행자 지정 취소는 위법해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절차법의 목적과 청문제도의 취지상 당사자 간 협약으로 청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취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청문 없이 시행자 지정이 취소됐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협약서와 취소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협약서에 「청문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서명했다고 해서 취소처분을 다툴 권리까지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조항은 법령상 근거가 없으면 청문 절차를 없애지 못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사는 2024년 시와 근린공원 조성사업 협약을 맺으면서 시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때 청문 등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하는 조항을 받아들였습니다. 시는 G사를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했지만, 2025. 6. 사업 준비가 늦다는 이유로 청문 없이 시행자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G사는 설계와 토지 협의에 이미 비용을 쓴 상태였고, 협약 조항 때문에 다툴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협약서에 청문 배제 조항이 있으면 청문 없이 취소해도 되나요?
아니요, 협약에 청문 배제 조항을 두었어도 법령상 근거가 없는 한 청문을 생략할 수 없고, 청문 없이 한 시행자 지정 취소는 위법합니다.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8350 판결은 행정절차법의 목적과 청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협약으로 청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청문이 처분 사유에 대해 당사자에게 변명하고 유리한 자료를 낼 기회를 주어 위법 사유를 바로잡고 처분을 신중하게 하려는 제도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침해적 처분을 하면서 예외 사유 없이 청문을 빠뜨리면 그 처분은 취소 사유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때 청문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개발행위허가 취소, 실시계획인가 취소와 함께 시행자 지정 취소를 청문 대상으로 정합니다.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 사실과 내용, 법적 근거, 의견제출 방법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취소 예정」을 알리는 공문 한 장만 보냈다면 청문을 거쳤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청문을 생략할 수 있는 예외는 무엇인가요?
청문은 법이 정한 예외 사유가 있거나 당사자가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만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외 사유는 공공의 안전·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격 상실이 재판 등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입니다.
| 사유 | 청문 생략 |
|---|---|
| 공공 안전·복리를 위한 긴급 처분 | 가능 |
| 자격 상실이 재판으로 증명 | 가능 |
|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명백히 불필요 | 가능 |
| 처분 당시 의견진술 포기 명백 표시 | 가능 |
| 협약서의 사전 청문 배제 조항 | 불가 |
- 공공 안전·복리를 위한 긴급 처분
- 청문 생략: 가능
- 자격 상실이 재판으로 증명
- 청문 생략: 가능
-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명백히 불필요
- 청문 생략: 가능
- 처분 당시 의견진술 포기 명백 표시
- 청문 생략: 가능
- 협약서의 사전 청문 배제 조항
- 청문 생략: 불가
출처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22조 제4항,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8350 판결
시행자 지정 뒤에도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시행자 지정 취소를 미루면 바로 공익이 해쳐지는 급박한 사정은 보통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협약서에 미리 넣은 청문 배제 조항은 처분 당시에 하는 명백한 포기 의사 표시와 다릅니다. 행정청이 예외를 주장한다면 그 사정을 처분서에 밝혔는지도 확인합니다.
청문 누락 시행자 지정 취소 대응 순서
- 협약서 확인 - 청문 배제 조항과 해지·취소 사유 조항을 찾습니다. 행정청이 내세울 근거가 무엇인지 미리 봅니다.
- 취소 통지서 확인 - 처분일, 처분 사유, 청문 생략 사유 기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소기간과 절차 위반을 함께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사업 준비 비용 정리 - 설계비, 토지 협의 비용, 인력 투입 내역을 모읍니다. 집행정지와 손해 주장에 쓰입니다.
- 취소소송 제기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장을 냅니다. 필요하면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합니다.
- 재처분 대비 - 절차 위반으로 취소되어도 청문을 거쳐 다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처분 사유 자체에 대한 반박 자료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협약이 민사상 계약 해지 조항과 얽혀 있거나 시행자 지정 자체에 하자가 있다면 협약서 전체와 지정 고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시행자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 1
협약서 확인
청문 배제·취소 사유 조항
- 2
통지서 확인
처분일·생략 사유
- 3
비용 정리
집행정지·손해 주장 자료
- 4
취소소송 제기
안 날부터 90일 안
- 5
재처분 대비
처분 사유 반박
실무상 착안점
민간 사업자는 행정청과 협약을 맺을 때 청문 배제 조항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고, 나중에 지정이 취소되면 그 조항 때문에 다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반대입니다. 청문은 협약으로 미리 포기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어서, 청문 없이 한 시행자 지정 취소는 그것만으로 위법합니다.
절차 다툼은 날짜와 문서로 결정됩니다. 행정청이 청문 통지를 언제 보냈는지, 청문 시작 10일 전이었는지, 처분서에 청문을 생략한 사유를 적었는지가 모두 공문의 날짜와 문구로 확인됩니다. 담당자와의 전화 연락이나 면담은 청문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공문 수발신 기록을 따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절차 위반으로 처분이 취소되어도 행정청은 청문을 거쳐 같은 사유로 다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서는 절차 위반과 함께 처분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자료도 함께 내는 편이 낫고, 그 사이 사업 준비 비용 기록은 집행정지 신청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청문 통지와 생략 사유를 공문 날짜로 확인한 뒤 처분 사유 자체에 대한 반박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업 협약서·시행자 지정 고시·지정 취소 통지서·사업 준비 비용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청문 누락의 위법성·제소기간·집행정지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8350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1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6조 제2호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5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