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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하자를 실시계획인가 소송에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에 하자가 있어도 그것이 당연무효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뒤의 실시계획인가를 다투는 소송에서 그 하자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두 처분이 단계적 절차이지만 별도의 요건과 절차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내는 독립 처분이라고 보아 하자 승계를 부정했습니다. 지금은 시설결정 고시일과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을 확인하고, 인가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는지부터 살피십시오.

기한

실시계획인가 취소소송은 인가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인가가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인가의 하자도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시설결정의 제소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해서 모든 길이 막힌 것은 아닙니다. 시설결정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당연무효라면 기간 제한 없이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고, 실시계획인가 자체의 하자는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의 토지는 2023년 군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 부지로 결정·고시되었지만, E씨는 그 사실을 늦게 알아 소송을 내지 못했습니다. 2025년 군수가 민간 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을 인가하면서 E씨 토지가 수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E씨는 시설결정 때 주민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시계획인가 취소소송에서 이 문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앞 처분의 하자는 언제 뒤 처분에 승계되나요?

두 처분이 합쳐져 하나의 법률효과를 완성할 때만 승계됩니다. 이때는 앞 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겼더라도 그 하자를 이유로 뒤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두 처분이 서로 독립해 별개의 법률효과를 낸다면, 앞 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뒤 처분의 효력을 다툴 때 앞 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불가쟁력은 제소기간이 지나 더는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시설결정이 고시된 뒤 90일 또는 1년이 지나면 시설결정은 불가쟁력을 갖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는 왜 별개 처분인가요?

요건과 절차, 효과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관계 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되고, 결정이 나면 사업 부지의 위치와 면적이 확정되어 그 부지에는 원칙적으로 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 허가가 금지됩니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단계별 처분
  1. 1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협의·심의 후 고시, 부지 위치·면적 확정

  2. 2

    시행자 지정

    민간 시행자는 소유 면적·동의 요건 필요

  3. 3

    실시계획인가

    사업 실시·토지 수용 권한 부여

  4. 4

    협의·수용재결

    보상금 결정과 소유권 이전

실시계획인가는 그 결정에 따른 특정 사업을 구체화해 실현하는 처분입니다. 인가를 통해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을 실시할 권한과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권한이 생깁니다. 이렇게 두 처분은 단계적 절차에 있지만 법률효과가 달라, 대법원은 시설결정의 하자가 원칙적으로 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설결정 하자를 못 다투면 실시계획인가에서는 무엇을 다투나요?

실시계획인가 자체의 고유한 하자를 다툽니다. 인가 대상 실시계획이 시설결정의 내용이나 설치 기준에 맞는지, 민간 시행자라면 시행자 지정 때 대상 토지 소유 면적과 소유자 동의 비율 요건을 갖췄는지가 대표적인 쟁점입니다.

하자 유형별 다툴 수 있는 방법
시설결정의 취소 사유 하자
다투는 방법: 기간 경과 후 인가 소송에서 주장 불가
시설결정의 당연무효 하자
다투는 방법: 기간 제한 없이 무효확인, 인가 소송에서도 주장
실시계획인가 고유 하자
다투는 방법: 인가를 안 날부터 90일 안 취소소송

출처 -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두49938 판결,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시설결정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뒤 처분에서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무효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규정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절차 일부를 빠뜨린 정도는 취소 사유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무효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실시계획인가 하자 승계 대응 순서

  • 고시일 확인 - 시설결정 고시일과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을 각각 확인합니다. 어느 처분이 아직 제소기간 안에 있는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하자 분류 - 주장하려는 하자가 시설결정 단계의 것인지 실시계획인가 단계의 것인지 나눕니다. 시설결정 단계 하자는 원칙적으로 인가 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무효 사유 검토 - 시설결정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따져 봅니다. 무효라면 기간 제한 없이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인가 고유 하자 조사 - 실시계획이 시설결정 내용과 맞는지, 시행자 지정 요건을 갖췄는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합니다. 인가 취소소송의 실제 쟁점이 됩니다.
  • 소송 제기와 수용 절차 대응 - 인가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고, 수용재결 단계에서 보상 다툼도 준비합니다. 인가가 유지되어도 보상액은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설결정이 고시일부터 오래 집행되지 않아 실효 여부가 문제 되거나 여러 단계 분할 인가가 이어진 경우에는 고시문과 인가 조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와 수용 관련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용 통지를 받은 토지 소유자들은 대개 「처음 시설결정이 잘못됐으니 지금이라도 다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를 별개 처분으로 보아, 시설결정의 제소기간이 지나면 그 하자를 인가 소송에서 다시 꺼내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분마다 고시일을 정확히 적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시설결정 고시일, 시행자 지정 고시일,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소유자가 개별 통지를 받은 날이 각각 다를 수 있고, 그 날짜에 따라 어느 처분을 아직 다툴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가르는 첫 쟁점이 됩니다. 기간 안에 있는 처분을 특정하고 그 처분 고유의 하자를 정리해 두면, 수용재결과 보상 다툼으로 넘어가도 같은 자료를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와 수용 관련 행정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별 고시일과 제소기간을 먼저 정리한 뒤 인가 고유의 하자와 무효 사유를 나눠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문·실시계획인가 고시문·수용 관련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하자 승계 가능 여부·인가 고유의 하자·무효 사유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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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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