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어린이집은 토요일에도 문을 열고 하루 12시간 운영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어린이집은 주 6일 이상, 하루 12시간 이상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고, 보호자의 동의를 미리 받으면 운영일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시간과 별도로 기본보육은 하루 7시간이고, 그 뒤 시간은 연장보육으로 운영합니다. 지금은 토요일 운영을 줄이려면 보호자 동의를 어떻게 받을지부터 정하십시오.
토요일 휴무나 운영시간 단축을 정하기 전에 보호자에게 서면이나 문자로 동의를 받아 두십시오. 운영일과 운영시간 조정은 원장이 미리 보호자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모든 교사가 하루 12시간 내내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을 맡은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이 원칙이고, 운영시간 전후는 교대 근무로 채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가 운영하는 정원 39명 어린이집은 2026년 들어 토요일 이용 아동이 한 달에 한두 명에 그쳤습니다. N씨는 9월부터 토요일에 쉬고 평일에도 저녁 7시 반이 아닌 7시에 문을 닫으려 했는데, 한 보호자가 「어린이집은 12시간 운영이 원칙 아니냐」며 반대했습니다. N씨는 운영시간을 어떤 절차로 조정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운영기준은 어린이집이 주 6일 이상, 하루 12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정합니다.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한 이 운영기준에 따라 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해 보호자와 영유아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원장이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으면 운영일과 운영시간을 조정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 이용 아동이 없어 보호자 모두가 동의했다면 토요일 휴무도 이 조정에 해당합니다.
또한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처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없이 휴원해 영유아와 부모에게 심한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은 어떻게 다른가요?
어린이집은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나눠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기본보육은 모든 영유아에게 필수로 제공하는 과정이고, 연장보육은 기본보육을 넘어 보호자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보육입니다.
| 구분 | 기준 |
|---|---|
| 운영일 | 주 6일 이상(보호자 동의 시 조정) |
| 운영시간 | 하루 12시간 이상(보호자 동의 시 조정) |
| 기본보육 | 하루 7시간 |
| 연장보육 | 기본보육 종료 후 운영 |
| 담임교사 근무 | 평일 8시간 원칙 |
- 운영일
- 기준: 주 6일 이상(보호자 동의 시 조정)
- 운영시간
- 기준: 하루 12시간 이상(보호자 동의 시 조정)
- 기본보육
- 기준: 하루 7시간
- 연장보육
- 기준: 기본보육 종료 후 운영
- 담임교사 근무
- 기준: 평일 8시간 원칙
출처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별표 8
기본보육 시간은 하루 7시간으로 운영해야 하고, 연장보육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보육이 끝난 뒤부터 운영합니다. 연장보육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등·하원 시간을 자동으로 확인하는 전자출결시스템을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운영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호자 동의 없이 운영시간을 줄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휴원하면 운영기준 위반이 됩니다. 관할 관청의 지도점검에서 지적 대상이 되고, 보조금을 받는 어린이집은 지원 기준 위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어린이집이 일방적으로 운영시간을 줄이거나 토요일에 문을 닫는다면, 동의를 받은 적이 있는지 원장에게 확인하고 관할 시·군·구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 사본을 요청하면 조정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일부만 동의했고 토요일 보육이 필요한 아동이 남아 있다면, 그 아동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방법을 함께 마련했는지가 조정의 적법성을 따지는 기준이 됩니다.
어린이집 운영시간 대응 순서
- 이용 수요 파악 - 토요일과 저녁 시간 이용 희망 아동을 조사합니다. 조정의 필요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보호자 동의 - 운영일·운영시간 조정안을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는 조정의 요건입니다.
- 기본보육 편성 - 하루 7시간 기본보육을 편성합니다. 연장보육은 그 뒤에 운영합니다.
- 교사 근무 배치 - 담임 평일 8시간 원칙에 맞춰 교대 근무표를 짭니다. 연장보육 교사는 따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 기록 보관 - 동의서와 운영일지, 전자출결 기록을 보관합니다. 지도점검에서 확인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직장어린이집처럼 사업장 근무 형태에 맞춘 운영이나 시간제 보육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운영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행정처분 대응과 노무 자문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장들은 토요일 이용 아동이 한두 명뿐이면 공지만 하고 문을 닫는 경우가 있고, 보호자들은 반대로 어린이집이 12시간을 꼭 채워 운영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기준은 주 6일·하루 12시간을 원칙으로 두되, 보호자 동의를 받으면 조정을 허용합니다.
결국 동의를 받았다는 기록이 조정의 근거입니다. 이용 수요 조사표, 조정안을 알린 가정통신문, 보호자별 동의서나 동의 문자를 날짜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새로 입소한 아동의 보호자에게도 입소 때 같은 동의를 받아 두어야 기록이 끊기지 않습니다.
지도점검에서 운영시간 위반이 지적되거나 보호자 민원이 들어오면 이 기록이 조정이 적법했다는 자료가 됩니다. 교사들의 근무시간과 초과근무수당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운영일지와 교대 근무표가 노무 분쟁의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행정처분 대응과 노무 자문을 수행해 왔으며, 운영시간 문제에서는 보호자 동의 기록과 교사 근무표를 함께 정리해 운영기준 준수 여부와 교직원 근로시간 문제를 동시에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운영규정·보호자 동의서나 안내 문자·교사 근무표와 운영일지를 준비해 주시면, 운영일·운영시간 조정의 적법성·기본보육과 연장보육 편성·교사 근무시간과 초과근무 문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1항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의2 제1항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의2 제2항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