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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교사 없이 기사 혼자 운행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어린이집 통학버스는 성년인 보호자가 함께 타야 하고 아이가 모두 안전띠를 맨 뒤 출발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는 운전자의 안전띠 확인·하차 확인과 운영자의 보호자 동승·안전운행기록 제출을 의무로 정합니다. 지금은 문제가 된 날짜와 차량번호를 적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통학차량에 동승 교사가 없거나 아이가 안전띠 없이 타고 있었다면, 날짜·시간·차량번호와 아이에게 들은 말을 바로 메모해 두십시오. 어린이집은 안전띠 착용과 보호자 동승 기록을 작성해 매 분기 제출해야 하므로, 나중에 그 기록과 맞춰 볼 수 있습니다.

통학차량 운행 규칙을 부모가 따로 계약서로 받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안전 의무는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 계약 내용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들은 만 4세로 2025년 3월부터 어린이집 통학차량을 타고 다닙니다. 2025년 10월 어느 날 아침 차량에 보육교사 없이 운전기사 혼자 아이들을 태우고 왔고, 아이는 안전띠를 풀고 뒷좌석에 서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어린이집이 통학차량을 운행하면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어디에 문제를 알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는 운행할 때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어린이집 통학버스는 영유아가 모두 안전띠를 맨 뒤 출발해야 하고, 성년인 보호자가 함께 타야 하며, 운행을 마치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해 모든 아이가 내렸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정한 의무입니다.

통학버스 의무 주체별 정리(2026. 10. 1. 기준)
운전자
주요 의무: 점멸등, 안전띠 확인 후 출발
운전자
주요 의무: 운행 후 하차확인장치 작동
동승 보호자
주요 의무: 승하차 시 내려서 확인
운영자(원장)
주요 의무: 경찰서 신고, 보호자 지명
운영자(원장)
주요 의무: 안전운행기록 분기 제출

출처 - 도로교통법 제52조·제53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

운전하는 사람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점멸등 작동 - 아이가 타고 내릴 때만 점멸등을 켜고, 태우고 운행 중일 때만 어린이 탑승 표시를 합니다.
  • 안전띠 확인 후 출발 - 아이가 탈 때는 모두 좌석안전띠를 맨 뒤 출발하고, 내릴 때는 보도 등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뒤 출발합니다.
  • 하차 확인 - 운행을 마친 뒤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해 아이가 모두 내렸는지 확인합니다.

통학차량에 보육교사가 꼭 같이 타야 하나요?

네. 어린이집은 성년인 사람 중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해야 하고, 동승 보호자는 아이가 타고 내릴 때 차에서 내려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운행하면서 보호자 동승표지를 붙이는 것도 금지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은 여기에 더해 보육교사 등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동승하도록 하고, 36개월 미만 영아를 태울 때는 보호자가 동반하거나 보호 장구를 착용하게 합니다. 동승하는 사람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어린이집이 통학차량을 운영하려면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차 안에 갖춰 두어야 합니다. 차량은 9인승 이상이어야 하고, 교통사고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는 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린이집 차량에는 안전수칙을 붙이고 차량용 소화기와 구급상자를 갖춰야 하며, 운전자는 음주나 휴대전화·이어폰 사용처럼 운전 판단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등원·하원 때는 아이가 담당 교사나 부모에게 안전하게 인도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통학차량에서 아이가 다치면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해 공제료를 내야 하고, 차량을 운행하면 자동차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차 안에서 다쳤다면 자동차보험과 안전공제회 가운데 어느 쪽으로 청구할지 사고 경위에 따라 정합니다. 안전 의무를 어겨 사고가 났다면 어린이집 운영자와 운전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 의무 대응 순서

  • 사실 기록 - 날짜·시간·차량번호와 아이가 한 말을 적습니다. 기록이 빠를수록 신빙성이 높습니다.
  • 원장에게 확인 요청 - 동승자 배치와 안전운행기록을 보여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답변 내용이 이후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 신고 여부 확인 - 차량이 어린이통학버스로 경찰서에 신고됐는지 신고증명서를 확인합니다. 미신고 차량이면 운행 자체가 문제 됩니다.
  • 관할 기관에 알림 - 개선되지 않으면 관할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와 경찰서에 알립니다. 행정 점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피해 시 보상 청구 - 아이가 다쳤다면 진단서를 받고 자동차보험이나 안전공제회에 청구합니다. 부족분은 손해배상으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통학차량을 전세버스 업체와 계약해 운행하거나 사고로 아이가 크게 다쳤다면 운송계약서와 보험증권을 보고 책임 주체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린이집·유치원 안전사고의 손해배상과 관련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통학차량 문제 대응 흐름
  1. 1

    사실 기록

    날짜·시간·차량번호

  2. 2

    원장에게 확인

    동승자·기록 요청

  3. 3

    신고증명서 확인

    경찰서 신고 여부

  4. 4

    관할 기관 알림

    시·군·구, 경찰서

  5. 5

    피해 시 청구

    보험·공제회·배상

실무상 착안점

부모들은 통학차량 문제를 「원장에게 말해 봐야 불편해지기만 한다」며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동승자 배치와 안전띠 착용은 어린이집이 매 분기 기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의무라서, 부모의 문제 제기는 개인적 불만이 아니라 법정 기록의 진위를 묻는 일이 됩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문제가 된 날짜와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가 「오늘 선생님이 안 탔어」라고 말한 날을 바로 적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안전운행기록에 동승자가 적혀 있을 때 반박할 방법이 없습니다. 원장에게 보낸 문자나 알림장 답변도 날짜와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아이가 다친 사고로 이어지면 이 기록이 과실을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동승자 없이 운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어린이집의 보호의무 위반이 뚜렷해지고, 보험사나 공제회와의 협상에서도 과실상계 주장을 막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린이집·유치원 통학차량 사고와 안전 의무 위반을 둘러싼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동승자 배치 기록과 사고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보험·공제 청구와 운영자 책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통학차량 이용 신청서·원장과 주고받은 문자·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동승자 배치 의무 위반 여부, 보험·공제 청구 경로, 운영자 손해배상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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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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