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어린이집 급식이 식단표와 다르고 아이들이 탈이 났는데 기준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어린이집 급식은 영양사 식단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해야 하고 매회 1인분을 144시간 이상 보존식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은 원장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 의무를 지우고, 시행규칙 별표 8이 식단·조리·식재료·보존식 기준을 정합니다. 지금은 증상이 생긴 날짜와 전날 메뉴를 적고 보존식 보관을 요청하십시오.
급식 후 여러 아이에게 설사·구토가 생겼다면 어린이집에 그날 제공한 식품의 보존식을 버리지 말고 보관해 달라고 바로 요청하십시오. 어린이집은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을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하므로, 원인 조사가 이 보존식으로 이뤄집니다.
어린이집 급식이 제대로 되는지 부모가 매일 확인할 방법을 따로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급식 기준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고, 어긋나면 관할 시·군·구가 점검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의 아들은 만 3세로 2026년 3월부터 원아 45명 규모의 민간어린이집에 다닙니다. 5월 어느 주에 알림장 식단표와 달리 간식으로 시판 과자만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며칠 뒤 같은 반 아이 몇 명이 설사와 구토 증상을 보였습니다. M씨는 어린이집 급식이 어떤 기준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지, 식중독이 의심되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린이집 급식은 어떤 기준을 지켜야 하나요?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해야 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 급식관리 기준이 정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기준 |
|---|---|
| 식단 | 영양사 작성 식단(100명 미만은 외부 지도 가능) |
| 조리 | 어린이집 직접 조리 원칙 |
| 식재료 | 소비기한 경과·상한 원료 사용 금지 |
| 재사용 | 제공된 음식 재사용 금지 |
| 보존식 | 매회 1인분 144시간 이상(20명 이하 예외) |
| 위생 | 칼·도마 구분, 위생복·위생모 착용 |
- 식단
- 기준: 영양사 작성 식단(100명 미만은 외부 지도 가능)
- 조리
- 기준: 어린이집 직접 조리 원칙
- 식재료
- 기준: 소비기한 경과·상한 원료 사용 금지
- 재사용
- 기준: 제공된 음식 재사용 금지
- 보존식
- 기준: 매회 1인분 144시간 이상(20명 이하 예외)
- 위생
- 기준: 칼·도마 구분, 위생복·위생모 착용
출처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 제3호 나목
- 영양사 식단 -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해야 합니다.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 어린이집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소,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 등의 영양사 지도를 받아 식단을 짭니다.
- 직접 조리 -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해 제공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사회복지관 안 어린이집은 같은 건물 조리실을 쓸 수 있고, 현장학습 등은 학부모 동의 등 절차를 거쳐 예외가 됩니다.
- 식재료 관리 - 상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를 쓰거나 보관할 수 없고, 급식에 나갔던 음식을 다시 쓸 수 없습니다.
- 조리도구 위생 - 식기·도마·칼·행주를 정기적으로 세척·살균·소독하고, 어류·육류·채소류용 칼과 도마를 구분해 씁니다.
식중독이 의심되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보존식과 사고 보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장과 조리 보육교직원은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하고,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만 예외입니다.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재료는 냉동·냉장시설에 보관해야 하고, 조리 종사자는 위생복·앞치마·위생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급식 당일
메뉴·보존식 1인분 보관
증상 발생
보호자 통지, 진료
즉시
보존식 보관 요청
144시간 경과 전
원인 조사 가능 기간
원장은 영유아에게 사고가 생기면 즉시 보호자에게 알리고, 사고가 중대하면 시·군·구에 보고하며 사고보고서를 작성해 갖춰 두어야 합니다. 여러 아이가 같은 증상을 보였다면 원장에게 보고 여부와 보존식 보관 여부를 서면으로 물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급식 때문에 아이가 아프면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해 영유아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를 내야 합니다.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도 어린이집 관리 아래에서 생긴 피해이므로 공제 청구를 요청할 수 있고, 급식 기준을 어겨 생긴 피해라면 원장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식단과 다른 급식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식단표와 다른 급식이 반복되면 영양사 식단에 따른 급식 기준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먼저 원장에게 식단 변경 사유를 묻고, 개선되지 않으면 관할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에 알릴 수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있다면 급식 문제를 안건으로 올려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급식 문제 대응 순서
- 증상·날짜 기록 - 아이의 증상과 시작 시각, 전날 급식 메뉴를 적습니다. 원인 추적의 기준이 됩니다.
- 보존식 보관 요청 - 어린이집에 해당 날짜 보존식 보관을 요청합니다. 144시간이 지나면 폐기될 수 있습니다.
- 진료 기록 확보 - 병원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받습니다. 식중독과의 인과관계를 보여줍니다.
- 원장에게 서면 확인 - 사고 보고와 공제 청구 여부를 서면으로 묻습니다. 답변이 이후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 관할 기관에 알림 - 개선되지 않으면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와 보건소에 알립니다. 점검과 역학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식중독으로 아이가 입원했거나 어린이집이 급식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진료 기록과 점검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린이집 안전사고 손해배상과 운영정지 등 보육 관련 행정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모들은 어린이집 급식 문제를 제기하면 아이가 불이익을 받을까 봐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급식 기준은 원장 재량이 아니라 법령상 의무이고, 영양사 식단과 직접 조리, 보존식 보관은 점검에서 서류로 확인되는 항목입니다. 문제를 기준에 맞춰 묻는 것은 감정적인 항의와 다릅니다.
식중독 의심 사건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보존식은 144시간 동안만 보관하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보관을 요청하지 않으면 원인 식품을 확인할 방법이 사라집니다. 아이의 증상이 시작된 시각과 전날 메뉴, 같은 반 다른 아이들의 증상을 날짜별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공제 청구와 손해배상에서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되고, 어린이집 쪽에서는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원장 입장에서도 보존식 보관 기록과 식단 변경 사유를 날짜별로 남겨 두어야 부당한 처분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린이집 안전사고 손해배상과 운영정지 등 보육 관련 행정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급식 일자별 기록과 보존식 보관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공제 청구와 배상 책임, 처분의 적법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알림장 식단표·진단서·어린이집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급식관리 기준 위반 여부, 식중독 인과관계, 공제 청구와 손해배상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영유아보육법 제33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4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 제3호 나목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 민법 제750조
- 별표 8 제3호 나목
- 별표 8 제3호 가목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 사목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