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공무원 실수로 수리된 건축신고, 사용승인이 안 나면 철거비도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공무원 과실로 건축신고가 잘못 수리됐다면 국가배상 책임은 인정될 수 있지만, 철거비·신축공사비는 철거가 현실로 확정돼야 배상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17다278446 판결로 사용승인 반려만 이어지는 경우의 판단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사용승인 반려나 철거 시정명령을 다투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국가배상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공무원 잘못으로 건축신고가 수리됐다면 배상책임은 인정될 수 있지만, 철거비까지 받으려면 철거가 현실로 확정돼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용승인 반려 상태가 길게 이어진다는 사정만으로는 철거 손해가 확정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배상을 받겠다고 건물을 먼저 허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 4. 시 외곽 땅에 음식점 건물을 짓겠다고 건축신고를 했고, 읍사무소는 신고를 수리해 신고필증을 내주었습니다. 2024. 2. 공사를 마치고 사용승인을 신청하자, 그제야 그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 부대와 협의했어야 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부대가 동의하지 않아 사용승인 신청은 반려됐고, 그 뒤 1년이 넘도록 건축신고 취소나 철거 명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사비 4억 원을 들인 A씨는 시를 상대로 공사비와 철거비를 지금 배상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협의를 빠뜨리고 신고를 수리한 공무원 잘못도 배상 대상인가요?
네, 법령상 협의 의무를 놓치고 신고를 수리했다면 직무상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군사기지법은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 신축 등에 관한 허가나 처분을 하려는 행정기관이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도록 정합니다. 협의 없이 허가 등을 하면 부대가 그 취소나 시설물 철거 등 원상회복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읍사무소 직원은 토지가 폭발물 관련 제한보호구역인데도 협의요청 없이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과실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는 원심 판단은 그대로 수긍했습니다. 다툼은 배상할 손해가 어디까지인가에서 갈렸습니다.
대법원은 철거 손해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심은 원고들이 건물을 철거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됐다고 보아 신축공사비,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까지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한하므로”라는 법리에서 출발했습니다. 건물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사용이 금지된 상태일 뿐이었고, 수리된 건축신고가 취소되거나 철거 시정명령이 내려진 적은 없었습니다. 행정청이 장기간 후속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앞으로도 철거 명령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 주는 사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용승인 반려가 이어진다는 점만으로 가까운 장래의 철거 손해가 확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철거 손해가 확정됐다고 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원칙적으로 철거 시정명령 같은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처분 당시에 그 이행 비용 상당의 손해가 생긴 것으로 봅니다. 처분이 무효가 아닌 이상 상대방은 이행 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 행정처분 상황 | 철거 손해 판단 |
|---|---|
| 철거 시정명령이 확정되고 이행을 요구받는 중 |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 손해 발생 |
| 시정명령 뒤 장기간 이행 강제 없이 방치 | 이행가능성·이행필요성까지 증명 필요 |
| 사용승인 반려만 이어지고 취소·시정명령 없음 (핵심 행) | 철거 손해 확정 단정 어려움 |
| 행정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 | 이행 의무가 생기지 않음 |
손해의 발생은 피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78446 판결
다만 처분 뒤 오랫동안 이행되지 않고 행정청도 강제 조치 없이 방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처분의 존재뿐 아니라 이행가능성과 이행필요성까지 인정돼야 합니다. 판단 자료는 처분 당시 자료와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낸 자료 전부이고, 이 손해의 발생은 피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건축신고 취소나 철거 시정명령이 실제로 나왔는지, 행정청이 이행을 독촉하는지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사용승인 반려는 따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사용승인 신청 반려는 행정처분이므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반려 사유가 협의 기관의 부동의라면, 소송만으로 부동의 사유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건축신고가 수리된 뒤 공사를 마쳤는데 사용승인이 반려됐나요?
반려 사유와 통지일을 확인해 90일 불복 기한을 먼저 계산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건축신고 취소나 철거 시정명령을 받았나요?
처분서와 이행 독촉 내역을 모아 철거 손해 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건축법 제79조 제1항
반려 뒤 행정청이 1년 넘게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있나요?
이미 지출한 비용과 철거 확정 뒤 비용을 나눠 청구 시점을 정합니다.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78446 판결
공무원 잘못을 안 날부터 3년이 다 되어 가나요?
시효가 지나기 전에 배상 청구 소송이나 시효 중단 조치를 검토합니다.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766조 제1항
그래서 협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청에 관할부대장 등과 재협의해 달라고 요청하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건축주들이 용도를 농업용 창고로 바꿔 다시 협의를 받으려 했던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처분을 다투는 절차와 배상 청구는 따로 진행되므로, 기한을 각각 관리해야 합니다.
공무원 실수 건축신고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처분 내역 정리 - 신고필증, 사용승인 반려 통지, 부대 부동의 회신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 불복 기한 확인 - 반려나 시정명령이 있으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검토합니다.
- 재협의 요청 - 협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청에 부대와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손해 항목 분리 - 이미 지출한 비용과 철거가 확정돼야 생기는 비용을 나눕니다.
- 3년 안 청구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배상을 청구합니다.
사용승인 거부 처분 자체의 위법성은 「건축허가대로 다 지었는데 대지 사용권이 없다며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축신고 취소나 철거 시정명령이 실제로 나왔는지와 행정청의 후속 조치 여부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축 인허가 분쟁과 국가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건에서 건축주는 사용승인 반려 통지를 받는 순간 손해가 확정됐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보는 것은 반려가 아니라 건축신고 취소나 철거 시정명령이 실제로 나왔는지, 그리고 행정청이 그 이행을 독촉하고 있는지입니다. 행정청이 몇 년째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 침묵이 오히려 손해 확정을 부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소송 전에 정보공개청구로 부대 요청 공문과 행정청 내부 검토 문서를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철거 요청이 있었는데도 행정청이 처분을 미루는 경위가 드러나면, 손해가 언제 확정되는지와 청구 시점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축신고·사용승인 등 인허가 분쟁과 공무원 직무상 과실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행정처분의 진행 단계를 기준으로 청구 시점과 손해 범위를 정리합니다.
- 건축 인허가 취소소송
- 사용승인 반려 불복
- 국가배상 청구 소송
- 군사시설 보호구역 협의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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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제2항
- 건축법 제22조 제3항
- 건축법 제79조 제1항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78446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8조
- 민법 제766조 제1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제1항·제3항·제8항·제10항
- 민법 제750조
- 국가배상법 제9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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