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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직무 처벌이 위헌이면 급식소 의무도 없어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9 갱신


아니요, 영양사 직무 위반을 처벌하던 일부 조항이 위헌이어도 급식소 의무가 모두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영양사를 두는 의무와 직무 규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처벌 근거가 사라진 부분 때문에 기존 위생관리 체계까지 없앨 필요는 없습니다.

확인 시점

수사기관이나 행정청의 통지를 받으면 영양사 미배치인지 직무 미수행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아니요, 영양사 직무 위반을 처벌하던 일부 조항이 위헌이어도 급식소 의무가 모두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영양사를 두는 의무와 직무 규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처벌 근거가 사라진 부분 때문에 기존 위생관리 체계까지 없앨 필요는 없습니다.

위헌으로 효력을 잃은 식품위생법 조항은 무엇인가요?

위헌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96조 중 제52조 제2항 위반자를 처벌하는 부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 3. 23. 해당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영양사의 직무를 정한 제52조 제2항 자체는 심판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직무 규정과 이를 위반한 사람의 형사처벌을 분리한 결정입니다.

영양사의 직무에는 식단 작성과 검식, 배식관리 등이 있습니다. 구매식품의 검수와 관리, 위생관리, 운영일지 작성도 규정됩니다. 이런 직무의 범위가 넓다는 점은 결정 이유의 출발점입니다. 어떤 미수행까지 처벌하는지 기준이 충분한지가 문제됐습니다. 급식소 업무를 느슨하게 해도 된다고 판단한 사건은 아닙니다.

위헌 의견 안에서도 논거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수 재판관은 처벌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다른 위헌 의견은 지나치게 넓은 형벌이 문제라고 봤습니다. 최종 주문은 같지만 모든 재판관이 같은 이유를 든 것은 아닙니다. 운영자는 결론을 처벌조항의 해당 부분에 맞추어 읽어야 합니다.

관련 쟁점은 「내 사건 법률 조항이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되면 확정된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가요?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제52조 제1항의 의무는 이번 결정으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배치 문제와 직무 미수행 처벌은 다릅니다. 위헌결정이 제52조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읽으면 적용 범위가 어긋납니다. 현행 제96조 문언과 위헌결정의 표시를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무 규정과 제재의 구분
쟁점결정의 범위
영양사 배치 의무제52조 제1항, 이번 위헌 대상 아님
영양사 직무 규정제52조 제2항 자체는 심판대상에서 제외
직무 위반 형벌제96조의 해당 부분 위헌
양벌규정 적용 사건기초 위반과 확정 상태를 개별 대조

출처 - 헌법재판소 2023. 3. 23. 2019헌바141 결정

현행 제52조 제1항에는 배치 의무의 예외도 있습니다.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가 그중 하나입니다.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체 예외를 유치원이나 다른 시설에 곧바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시설 종류와 해당 법령의 요건을 먼저 맞춰야 합니다.

영양사 계약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누가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기록을 확인합니다. 반대로 방문 횟수가 적다는 사정만으로 이번 결정의 적용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적용되는 의무와 통지된 위반 내용을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인력 운영의 변경은 이 구분을 마친 뒤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어 검토할 절차는 「위헌제청을 신청했는데 헌법재판소 결정 전에 내 재판이 끝나 버리나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가 양벌규정으로 벌금형을 받았어도 검토할 수 있나요?

운영자가 양벌규정으로 처벌된 사건도 기초가 된 위반행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결정의 청구인 역시 유치원 운영자였습니다. 사용인인 영양사의 직무 미수행에 대해 양벌규정이 적용된 사건입니다. 따라서 영양사 본인의 사건만 확인하고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식품위생법 제100조는 행위자 외에 법인이나 개인을 처벌하는 구조입니다. 기초 위반이 위헌 대상 부분에 해당하는지 판결의 적용법조로 대조합니다. 죄명에 식품위생법위반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내용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소사실과 법률의 적용 부분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영양사 미배치나 다른 위반이 섞여 있을 가능성도 확인합니다.

형벌에 관한 위헌결정에는 소급효와 확정판결 재심 규정이 적용됩니다. 종전 합헌결정이 있으면 소급 범위가 달라지는 규정도 있습니다. 행위일과 적용 법률의 연혁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재심의 범위는 판결 전체인지 일부인지 따로 검토합니다. 법인과 대표자의 사건이 별개로 진행됐다면 각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근거가 사라지면 행정제재도 함께 없어지나요?

형사처벌 조항의 일부 위헌을 모든 행정제재의 소멸로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청의 통지서가 어떤 의무를 근거로 하는지 별도로 봅니다. 위생관리와 인력 배치, 허위 서류 등은 서로 다른 쟁점일 수 있습니다. 형사판결과 행정처분이 같은 사실을 다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통지서에 제52조 제2항 위반이 적혀 있나요?

    제96조와 연결된 형벌인지 구분합니다.

    식품위생법 제96조

  2. 법인이나 운영자도 벌금형을 받았나요?

    각 판결의 적용법조와 확정 상태를 확보합니다.

    식품위생법 제100조

  3. 미배치도 함께 문제됐나요?

    제52조 제1항의 의무와 예외를 따로 검토합니다.

    식품위생법 제52조 제1항

식단표를 보냈다는 사실과 검식 업무를 했다는 사실은 구분됩니다. 운영일지가 작성됐는지와 그 내용이 사실인지도 다른 문제입니다. 행위별 자료를 나누면 위헌 대상 부분을 정확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료를 한꺼번에 묶으면 다른 위반 사유까지 간과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업무분장과 시설의 실제 운영을 연결해 설명해야 합니다.

이미 끝난 처분이 있다면 통지일과 불복 진행 상태도 확인합니다. 형사 재심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의 불복 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위헌결정 후 새로 받은 통지는 현재 근거 조항부터 검토합니다. 예전 형벌 문구를 그대로 옮긴 통지인지도 대조해야 합니다. 법률상 의무와 제재의 연결을 각각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급식소 영양사 관련 제재 대응 순서

  • 위반 내용 분류 - 영양사 미배치, 직무 미수행, 다른 위생 위반을 각각 나눕니다.
  • 적용법조 확인 - 공소장과 판결문에서 제96조가 제52조 어느 항과 연결되는지 봅니다.
  • 운영 자료 확보 - 계약서, 업무분장, 식단표, 검수·검식 기록과 운영일지를 대조합니다.
  • 사건 단계 확인 - 수사, 재판, 확정판결, 행정처분의 상태를 각각 적습니다.
  • 효력 범위 주장 - 위헌 대상 형벌 부분을 특정하고 남은 의무의 이행 자료를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적용된 항과 실제 업무수행 내역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급식소 운영자의 형사책임과 행정제재 근거를 검토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영양사 계약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수사 쟁점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미배치와 직무 미수행을 구분하고, 어떤 업무가 공소사실에 들어 있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위헌결정의 적용 단위는 직함이 아니라 처벌조항의 해당 부분입니다.

법인과 운영자에게 별도로 벌금이 부과됐다면 판결도 각각 확인합니다. 한 사건의 재심 가능성이 다른 사건에 자동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행정청 통지까지 함께 받았다면 제재별 근거와 불복 상태를 따로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제재 유형별 자료가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급식소 운영자와 법인의 제재 근거를 검토합니다. 공소사실과 판결의 적용법조, 영양사 계약 및 실제 업무 자료를 대조해 위헌결정의 적용 범위와 남은 책임을 정리합니다.

  • 급식소 운영자 형사대응
  • 양벌규정 책임 검토
  • 행정제재 불복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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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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