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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어린이집이 이미 고친 위반인데 재발 금지 시정명령을 받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어린이집이 처분 전에 위반을 이미 고쳤다면 같은 위반을 반복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합니다. 대법원은 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 시정명령은 지금 남아 있는 위법 상태를 바로잡는 것이고 장래 반복 금지까지 명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서류를 갖춘 날짜와 시정명령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시정명령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시정명령서를 받은 날짜를 봉투째 보관해 두십시오.

이미 서류를 갖춰 놓았다면, 시정명령에 따라 같은 서류를 다시 만들어 보고하려고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부터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시청 지도점검에서 어린이집 운영규정과 급식 통합안전점검표를 비치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고, C씨는 며칠 뒤 두 서류를 작성해 어린이집에 갖춰 두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시청은 「7일 이내에 운영규정과 점검표를 비치하고, 앞으로 같은 위반을 반복하지 말 것」이라는 시정명령을 보냈습니다. C씨는 이미 고친 일인데 시정명령 기록이 남는 것이 걱정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미 고친 위반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나요?

아니요, 위반행위가 처분 전에 이미 중지됐다면 그 중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은 위법합니다.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3두50080 판결은 운영규정과 급식 통합안전점검표를 처분 전에 작성해 비치한 어린이집에 「7일 이내에 비치하라」고 명한 부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시정명령은 지금 남아 있는 위법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 운영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설치·운영자는 그 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영유아보육법」도 운영기준 위반을 시정명령 사유로 둡니다. 판결이 적용한 구법은 2023. 12. 26. 개정 전 법률로 처분권자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었으나, 지금은 교육부장관 등으로 바뀌었을 뿐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는 문언은 같습니다.

앞으로 같은 위반을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은 유효한가요?

위반이 이미 중지되고 위법한 결과도 남아 있지 않다면, 같은 유형의 위반을 반복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은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법 제44조가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만 정할 뿐 장래 반복 금지까지 명할 근거를 두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침익적 처분의 근거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넓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함께 들었습니다.

시정명령 내용별 적법성
처분 당시 상태명령 내용판단
위반 계속 중위반 시정 명령적법
처분 전 시정 완료같은 서류 비치 명령위법
동일 유형 반복 금지위법

출처 -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3두50080 판결

이 판결은 피고 시장의 상고를 기각해 확정됐습니다. 따라서 이미 고친 서류 미비에 대한 재발 금지 시정명령은 취소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시정명령이 남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시정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내의 운영정지나 어린이집 폐쇄 사유가 됩니다. 운영기준 위반 자체는 운영정지·폐쇄 사유로 정해져 있지 않고, 시정명령 위반이 그 사유입니다. 그래서 재발 금지 시정명령을 받아 둔 상태에서 같은 위반이 다시 생기면 곧바로 운영정지 사유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운영기준 위반에서 운영정지까지
  1. 1

    운영기준 위반

    제24조 제1항 운영기준 위반 지적

  2. 2

    시정명령

    기간을 정해 그 위반을 바로잡도록 명령

  3. 3

    시정명령 위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4. 4

    운영정지·폐쇄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폐쇄 가능

출처 -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제4호, 제45조 제1항 제3호

대법원은 바로 이 점을 들어, 반복 금지 시정명령을 허용하면 운영기준 위반 자체로 운영정지·폐쇄를 명하는 길을 우회적으로 열어 주게 되어 제재 범위가 부당하게 넓어진다고 했습니다. 반복 위반을 제재하려면 법에 별도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반이 아직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도점검 뒤에도 서류를 갖추지 않았거나 위법 상태가 남아 있다면 시정명령 자체는 적법합니다. 이 판결은 처분 당시 위반이 이미 중지된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지적을 받으면 바로 고치고, 고친 날짜와 내용을 사진·작성일이 찍힌 파일로 남겨 처분 전에 시청·구청에 제출해 두어야 합니다.

어린이집 시정명령 대응 순서

  • 지적 내용 확인 - 지도점검 결과서에서 어떤 운영기준 위반을 지적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시정명령의 대상이 그 위반에 한정되는지 볼 기준이 됩니다.
  • 즉시 시정과 증거 확보 - 지적받은 서류를 작성해 비치하고, 비치한 날짜가 드러나는 사진과 파일을 남깁니다. 처분 전에 중지됐다는 증거가 됩니다.
  • 시정 결과 제출 - 처분 전에 시정 결과를 시청·구청에 서면으로 냅니다. 행정청이 이미 고친 사실을 알고도 처분했는지 따질 수 있습니다.
  • 명령 문구 검토 - 시정명령서에 「반복하지 말 것」「재발 방지」 같은 장래 금지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그 부분은 이 판결로 다툴 수 있습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냅니다. 기간이 지나면 위법한 명령도 다투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동학대나 보조금 부정수급처럼 법이 직접 운영정지·폐쇄 사유로 정한 위반이 함께 있으면 처분서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린이집 시정명령·운영정지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장님들은 시정명령을 받으면 「서류만 다시 내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재발 금지 문구가 들어간 시정명령은 다음 점검에서 같은 지적이 나오는 순간 운영정지 사유로 바뀔 수 있는 기록입니다. 가볍게 넘길 처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은 날, 서류를 작성해 비치한 날, 시정 결과를 낸 날, 시정명령서를 받은 날이 모두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비치 사진에 날짜가 드러나지 않거나 작성 파일의 저장일이 처분일 뒤로 찍혀 있으면, 처분 전에 위반이 중지됐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날짜 기록은 취소소송에서 시정명령의 어느 부분이 위법한지를 가르는 근거가 됩니다. 처분 전 시정이 증명되면 비치 명령과 반복 금지 명령을 모두 다툴 수 있고, 뒤에 운영정지 처분이 나왔을 때도 그 전제가 된 시정명령의 효력을 문제 삼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린이집 시정명령·운영정지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지도점검 이후 시정 시점을 날짜순으로 정리한 뒤 명령 문구 가운데 근거 없는 장래 금지 부분을 가려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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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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