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국가유공자 가점은 선발예정인원이 몇 명이어야 적용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이어야 국가유공자 가점으로 합격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국가유공자법 제31조 제3항은 가점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30%로 제한하고 소수점 이하를 버리므로 4명이면 1명, 10명이면 3명까지만 가점 합격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공고의 선발예정인원으로 가점 합격 상한부터 계산해 두십시오.
불합격 통지를 받았다면 공고상 선발예정인원, 가점 대상 응시자 수, 본인의 가점 전후 점수를 적어 두십시오. 상한 때문에 탈락했는지, 계산 착오인지를 이 숫자로 가립니다.
가점 대상자끼리 무조건 모두 가점 합격을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한 안에서만 가점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보훈 취업지원 대상자인 A씨와 B씨는 2026년 한 공공기관의 일반직 채용시험에 함께 응시했습니다. 선발예정인원은 4명이었는데, 필기시험 결과 두 사람 모두 가점을 더하면 합격권이었지만 최종 발표에서는 A씨만 합격하고 B씨는 탈락했습니다. B씨는 같은 취업지원 대상자인데 왜 한 사람만 가점 합격이 되었는지, 선발예정인원이 몇 명이어야 가점이 적용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점 합격 상한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선발예정인원에 30%를 곱하고 소수점 이하를 버립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이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넘을 수 없게 하고, 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리도록 명시합니다. 선발 4명이면 1.2명이므로 1명, 7명이면 2.1명이므로 2명, 10명이면 3명이 상한입니다.
| 3명 선발 | 0명 |
|---|---|
| 4명 선발 | 1명 |
| 7명 선발 | 2명 |
| 10명 선발 | 3명 |
단순 예시 계산(국가유공자법 제31조 제3항, 30% 후 소수점 이하 버림)
이 상한에는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관련 법률에 따라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도 함께 들어갑니다. 여러 보훈 법률의 가점 합격자를 합쳐 3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있나요?
있습니다.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으면 30%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선발예정인원을 넘는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합격시킵니다. 이 동점자 우선은 가점 합격이 아니어서 상한과 별개로 적용됩니다.
3명 이하 시험에서 가점을 빼는 규정은 위헌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원안이 문제 삼은 구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가산점 제도가 일반 응시자의 근로 기회를 줄이므로 일반 국민의 채용 기회와 조화가 필요하고, 3명 이하 시험에서 가점을 받지 못하게 한 것은 공정경쟁이 형해화되지 않도록 하는 부득이한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조항은 소수점 처리와 응시자 수 예외를 문언에 명시했을 뿐 같은 구조입니다.
가점은 시험마다 따로 붙나요?
붙습니다. 필기·실기·면접으로 나뉜 시험은 각 시험마다, 과목이 둘 이상이면 과목별로 만점의 10퍼센트 또는 5퍼센트를 가점합니다. 다만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은 가점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가점 상한 대응 순서
- 상한 계산 - 공고의 선발예정인원에 30%를 곱하고 소수점을 버려 가점 합격 가능 인원을 구합니다.
- 경쟁 대상 확인 - 다른 보훈 법률 가점자까지 포함해 가점 대상 응시자가 몇 명인지 확인합니다. 상한 안에서 성적순으로 정해집니다.
- 점수 확인 - 성적 열람이나 정보공개 청구로 과목별 점수와 가점 반영 내역을 받습니다. 40% 미만 과목 여부도 봅니다.
- 동점자 처리 확인 -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취업지원 대상자 우선 규정이 적용되었는지 따집니다.
- 불복 검토 - 계산이나 처리에 잘못이 있으면 불합격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검토합니다. 불복 기간은 통지서에서 바로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용 단계마다 선발예정인원을 다르게 정한 공고이거나 공공기관 자체 인사규정이 가점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공고문과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용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과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상한 계산
선발예정인원 × 30%, 소수점 버림
- 2
가점자 순위
다른 보훈 가점자 포함 성적순
- 3
점수 확인
정보공개로 과목별 점수 확인
- 4
불복
계산 착오 시 행정심판·소송
실무상 착안점
보훈 가점은 받기만 하면 합격선이 올라가는 제도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가점으로 합격할 수 있는 인원 자체가 선발예정인원의 30%로 묶여 있습니다. 같은 취업지원 대상자끼리도 상한 안에서 다시 순위를 다투게 되고, 소수점 이하를 버리므로 선발 인원이 적을수록 상한은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탈락 뒤 확인할 것은 공고의 선발예정인원, 가점 대상 응시자 수, 본인과 다른 대상자의 점수입니다. 이 숫자들은 성적 열람이나 정보공개 청구로 받아야 하므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청구 날짜까지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고가 변경되었다면 변경 전후 공고도 함께 보관합니다.
이 자료는 불합격 처분을 다투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상한 계산과 가점 반영이 정확했는지를 따지는 근거가 됩니다. 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면 그 거부처분도 따로 다툴 수 있어, 청구 기록이 두 절차 모두에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용시험 가점과 불합격 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공고와 점수표를 받아 가점 상한 계산과 동점자 처리를 숫자로 대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용 공고문과 변경 공고·불합격 통지서·과목별 성적표·정보공개 청구서와 결정 통지를 준비해 주시면, 가점 상한 계산·다른 가점자와의 순위·동점자 처리의 적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4항
-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마541 결정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