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법률은 가점을 준다는데 시행령이 직급별로 대상을 빼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법은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과 직급을 대통령령에 맡겼고, 헌법재판소는 지도직을 뺀 옛 시행령도 위임 범위 안의 합리적 구분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 응시하려는 직급이 현행 시행령 별표 8에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가점 대상 규정 자체를 헌법소원으로 다투려면 그 규정이 내게 적용된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시행령에 빠져 있다고 법률 위반부터 주장할 필요는 없고, 먼저 내 직급이 현행 별표 8에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국가유공자 자녀로 취업지원 대상자입니다. 2025년 한 광역시의 지도직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준비하던 중, 2016년 헌법재판소 결정 기사를 보고 지도직은 가점이 없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B씨는 법률은 모든 채용시험에 가점을 주라고 하는데 시행령이 일부 직급을 빼는 것이 위법·위헌이 아닌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행령이 가점 대상 직급을 정해도 되나요?
됩니다. 국가유공자법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시험에서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가점하도록 하면서, 가점 대상의 계급·직급·직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맡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급이 가점 대상인지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 별표 8을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 기관 | 가점 대상 |
|---|---|
| 국가기관·지자체 일반직 | 6급 이하 또는 연구사·지도사 |
| 경찰·소방 | 경위 이하·소방경 이하 |
| 국공립·사립학교 | 교사 |
| 공사기업체·공사단체 | 채용 직원 모든 직급 |
- 국가기관·지자체 일반직
- 가점 대상: 6급 이하 또는 연구사·지도사
- 경찰·소방
- 가점 대상: 경위 이하·소방경 이하
- 국공립·사립학교
- 가점 대상: 교사
- 공사기업체·공사단체
- 가점 대상: 채용 직원 모든 직급
출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별표 8]
2026. 10. 4. 기준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부대·국공립학교의 경우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 또는 연구사·지도사,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 교사 등을 가점 대상으로 정합니다. 공사기업체·공사단체는 채용 직원의 모든 직급이 대상입니다.
직급을 빼면 평등권 침해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4헌마254, 2016헌마779(병합) 결정은 지도직 공무원이 특수한 기능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바로 활용하려는 직렬이고, 가점 대상을 넓히면 일반 응시자의 공무담임 기회가 줄어든다는 점을 들어 지도직 제외가 입법재량 안의 합리적 구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결정은 국가유공자에게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주라는 헌법 조항도 입법자가 어떤 방법으로 줄지 재량을 가진다고 보아, 시행령이 이 조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당시 별표 8에 대한 것입니다. 별표 8은 2020. 12. 1. 개정되어 지금은 연구사·지도사도 가점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빠진 직급을 다투고 싶다면 어떻게 하나요?
시행령 조항 자체가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면 헌법소원을 낼 수 있습니다. 공권력의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시행령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 결정의 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면 전문직렬처럼 채용 목적이 다른 직급을 빼는 것만으로 위헌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 1
별표 8 대조
응시 직급이 대상인지 확인
- 2
대상인데 누락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
- 3
대상에서 제외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헌법소원 검토
개별 시험에서 가점이 누락된 것이라면 불합격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다투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이때도 다툴 대상은 시험기관이 별표 8을 잘못 적용했는지이고, 별표 8에 없는 직급이라면 가점 누락은 위법이 아닙니다.
국가유공자 가점 대상 직급 대응 순서
- 별표 8 대조 - 응시 직급이 현행 별표 8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가점은 의무입니다.
- 공고문 확인 - 채용 공고의 가점 안내와 선발예정인원을 확인합니다. 공고와 별표가 어긋나면 시험기관에 먼저 문의합니다.
- 증명서 제출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원서 접수 기간 안에 냅니다. 늦으면 가점 반영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누락 시 취소소송 검토 - 별표 8 대상인데 가점이 빠졌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다툽니다.
- 규정 자체 다툼 - 별표 8이 직급을 빼서 직접 불이익을 받는다면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헌법소원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공기관·공사의 자체 채용 규정이 별표 8과 다르게 적혀 있다면 그 규정과 공고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용·보훈 관련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점 상담에서 많은 분이 법률에 가점을 준다고 적혀 있으니 시행령이 어떤 직급도 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법률이 직급 범위를 시행령에 맡겨 두었고, 헌법재판소도 직렬의 성격에 따른 구분을 넓게 인정합니다. 규정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길보다 내 직급이 별표 8에 들어가는지를 따지는 길이 훨씬 가깝습니다.
그래서 기록할 것은 응시 당시의 별표 8 판본과 채용 공고문입니다. 별표 8은 여러 차례 바뀌었으므로 원서 접수일에 시행 중이던 판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출력해 두고, 공고문의 가점 안내 문구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접수증과 증명서 제출 내역도 같이 남깁니다.
이 자료는 취소소송에서 시험기관이 당시 규정을 잘못 적용했는지 가르는 증거가 되고, 헌법소원에서는 청구기간 기산점인 사유를 안 날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기간이 지나면 규정이 바뀌어도 이미 치른 시험의 결과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용시험과 보훈 결정에 관한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응시 당시 시행령 판본과 공고문을 먼저 대조한 뒤 취소소송과 헌법소원 중 실익 있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채용 공고문·원서 접수증과 불합격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응시 직급의 별표 8 해당 여부·가점 누락의 위법성·헌법소원 청구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5항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별표 8]
-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
- 대한민국헌법 제32조 제6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