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국가유공자 자녀인데 1명 뽑는 시험에서 가점을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채용시험에서는 국가유공자 자녀인 취업지원 대상자도 가점을 받지 못합니다. 국가유공자법 제31조 제3항은 가점으로 합격하는 사람을 선발예정인원의 30%(소수점 이하 버림)로 제한하는데, 3명 이하면 그 인원이 0명이 되고 헌법재판소도 이를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응시 전에 공고의 선발예정인원과 예상 응시자 수를 확인해 두십시오.
채용 공고를 받으면 선발예정인원, 시험 단계(필기·실기·면접), 가점 적용 안내 문구를 캡처해 두십시오. 가점 적용 여부와 이후 다툼의 기준이 공고 내용입니다.
선발예정인원이 적다고 응시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점이 없을 뿐 응시 자격은 그대로이고, 동점자가 생기면 취업지원 대상자가 우선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취업지원 대상자인 A씨는 2025년 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서 직렬 채용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공고를 보니 선발예정인원이 1명이었고, 시험 안내에는 「선발예정인원 3명 이하 시험은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A씨는 국가유공자 자녀인데도 가점을 못 받는 것은 평등권 침해가 아닌지, 다툴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면 왜 가점이 없나요?
가점 합격자 상한 때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이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넘을 수 없게 하고, 인원을 계산할 때 소수점 이하는 버리도록 합니다. 3명의 30%는 0.9명이므로 버리면 0명이 되어 가점 합격자를 둘 수 없습니다.
| 선발예정인원 | 30% 계산 | 가점 합격 상한 |
|---|---|---|
| 1명 | 0.3명 | 0명 |
| 3명 | 0.9명 | 0명 |
| 4명 | 1.2명 | 1명 |
| 10명 | 3명 | 3명 |
- 1명
- 30% 계산: 0.3명
- 가점 합격 상한: 0명
- 3명
- 30% 계산: 0.9명
- 가점 합격 상한: 0명
- 4명
- 30% 계산: 1.2명
- 가점 합격 상한: 1명
- 10명
- 30% 계산: 3명
- 가점 합격 상한: 3명
단순 예시 계산(국가유공자법 제31조 제3항, 소수점 이하 버림)
다만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으면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명 선발에 1명만 응시했다면 상한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차별로 평등권 침해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가산점 제도는 일반 응시자의 근로 기회를 줄이므로 일반 국민의 채용 기회와 국가유공자 보호 사이에 조화가 필요하고, 선발예정인원이 적은 시험에서 가점을 주지 않는 것은 균등한 기회를 통한 공정경쟁이 형해화되지 않도록 하는 부득이한 조치라는 이유입니다.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인 사서교사 지망생이 1명 선발 시험을 앞두고 낸 헌법소원이 기각되었습니다.
같은 결정은 가점 외에도 취업지원과 그 밖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3명 이하 시험에서 가점을 제한해도 국가유공자 등을 배려하는 입법이 계속된다는 점을 함께 들었습니다.
가점을 받는다면 몇 점이 붙나요?
취업지원 대상자의 구분에 따라 만점의 10퍼센트 또는 5퍼센트가 가점됩니다. 시험이 필기·실기·면접으로 나뉘면 각 시험마다, 과목이 둘 이상이면 과목별로 가점합니다. 다만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이면 가점하지 않습니다.
선발예정인원을 넘는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합격자로 정합니다. 가점이 없는 3명 이하 시험에서도 이 동점자 우선 규정은 의미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가점 제한 대응 순서
- 공고 보관 - 선발예정인원과 가점 안내 문구가 담긴 공고를 저장합니다. 추가 선발 공고가 나오면 인원이 바뀔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 확인 - 보훈관서에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과 가점 비율을 확인합니다. 10%인지 5%인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 응시자 수 확인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이하인지 봅니다. 이 경우 30%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동점자 우선 주장 - 성적 발표 뒤 동점자가 있으면 우선 합격 규정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불합격 처분 검토 - 가점 계산이나 동점자 처리에 잘못이 있으면 불합격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검토합니다. 규정 자체를 다투는 헌법소원은 합헌 결정이 있어 실익을 따로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기업이나 사립학교처럼 취업지원 실시기관 해당 여부가 문제 되는 채용이라면 기관의 성격과 채용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용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과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국가유공자 자녀분들은 가점이 당연히 붙는다고 생각하고 응시했다가 소수 선발 시험에서 가점이 빠진 사실을 성적 발표 뒤에야 알게 됩니다. 법은 가점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30%로 묶고 소수점을 버리므로, 3명 이하 시험은 처음부터 가점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 구조를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툴 거리는 규정 자체보다 계산과 처리 과정에서 나옵니다. 공고에 적힌 선발예정인원, 실제 응시자 수, 과목별 점수, 동점자 처리 결과를 기록으로 맞춰 보아야 합니다. 추가 선발이나 인원 변경 공고가 있었다면 그 날짜도 남겨 두십시오.
이 기록은 불합격 처분을 다투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가점과 동점자 우선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성적 열람이나 정보공개 청구로 받은 점수표가 있으면 계산 오류를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용시험 불합격과 가점 적용을 둘러싼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공고 내용과 점수표를 대조해 가점 계산과 동점자 처리를 먼저 점검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용 공고문·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성적 통지서·정보공개로 받은 점수표를 준비해 주시면, 가점 적용 여부·30% 상한 계산·동점자 우선 처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
-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마541 결정
-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4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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