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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군경 국가유공자인데 농촌지도사 시험에서 가점을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지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공상군경 국가유공자가 농촌지도사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시행령 별표 8이 가점 대상에 지도사를 넣고 있어 과목별 만점의 10%를 더 받습니다. 원서 접수 전에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와 가점 신청란을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원서 접수 화면의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신청란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가점은 본인이 대상자임을 신고하고 증명서를 내야 반영됩니다.

지도직이라 가점이 없다는 옛 안내를 믿고 응시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군 복무 중 다쳐 공상군경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2025년 한 도의 농촌지도사(농업)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원서를 내려다가, 지인에게서 지도직은 국가유공자 가점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A씨는 가점 없이 응시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평등권 침해로 다툴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도직 공무원 시험도 국가유공자 가점 대상인가요?

네, 지금은 가점 대상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채용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6급 이하 공무원 또는 연구사·지도사를 가점 대상으로 정합니다. 농촌지도사는 지도사에 해당합니다.

국가기관·지자체 일반직 가점 대상 변화
2020. 12. 1. 개정 전
가점 대상: 일반직 6급 이하(연구직·지도직 제외)
지도사: 제외
2020. 12. 1. 개정 후
가점 대상: 일반직 6급 이하 또는 연구사·지도사
지도사: 포함

출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별표 8]

예전 별표 8은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을 가점 대상으로 하면서 연구직과 지도직을 뺐습니다. 이 제외 규정은 2020. 12. 1. 별표 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점 대상 계급과 직급은 법률이 대통령령에 맡겨 두었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만으로 범위가 달라집니다.

예전에 가점을 못 받은 것은 평등권 침해였나요?

헌법재판소는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4헌마254, 2016헌마779(병합) 결정은 지도직 공무원이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바로 활용하려는 직렬이라는 점을 들어 가점 제외가 자의적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유공자에게 우선적으로 근로 기회를 주라는 헌법 조항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결정은 당시 시행령에 대한 판단입니다. 지금은 시행령이 지도사를 가점 대상에 넣었으므로 같은 이유로 가점을 거부당할 일은 없습니다. 2020. 12. 1. 전에 치른 시험의 가점 누락을 지금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취소소송을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점은 몇 점이고 어떤 경우에 빠지나요?

공상군경 본인은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점받습니다. 공상군경은 취업지원 대상자 중 제1호에 해당하고, 필기·면접처럼 시험이 나뉘면 각 시험마다, 과목이 여럿이면 과목마다 가점합니다.

가점 비율과 제한
공상군경 본인
기준: 과목별 만점의 10%
공상군경 배우자
기준: 과목별 만점의 5%
가점 제외
기준: 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는 경우
합격 상한
기준: 선발예정인원의 30%

출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제3항

다만 만점의 40%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이면 가점하지 않습니다.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넘을 수 없고,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이하이면 이 제한이 없습니다. 선발예정인원이 1~3명인 소수 직렬은 이 상한 때문에 가점이 실제 합격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농촌지도사 국가유공자 가점 대응 순서

  • 증명서 발급 - 보훈관서에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받습니다. 원서 접수 기간 안에 제출해야 가점이 반영됩니다.
  • 공고문 확인 - 채용 공고의 가점 적용 직렬과 선발예정인원을 확인합니다. 소수 선발이면 30% 상한이 먼저 걸립니다.
  • 가점 신청 표시 - 원서의 취업지원 대상자 항목에 표시합니다. 표시가 빠지면 시험기관이 직권으로 넣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과목 점수 관리 - 모든 과목에서 만점의 40%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한 과목이라도 미달하면 그 시험에서는 가점이 없습니다.
  • 누락 시 이의 제기 - 합격자 발표 후 가점 누락을 알게 되면 시험기관에 이의를 내고,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취업지원을 이미 여러 번 받았거나 상이등급 판정이 다투어지는 중이라면 보훈 결정서와 채용 공고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유공자 결정과 채용 관련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국가유공자 가점 상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지도직·연구직은 가점이 없다는 말입니다. 2016년 헌법재판소 결정이 지도직 제외를 합헌으로 보았다는 기사가 남아 있어서인데, 그 뒤 시행령이 바뀌어 지금은 지도사도 가점 대상입니다. 오래된 결정을 근거로 스스로 응시를 접는 일이 생깁니다.

가점 분쟁은 원서 접수 시점의 기록으로 갈립니다.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언제 냈는지, 원서의 가점 신청란에 무엇을 표시했는지, 공고문에 적힌 선발예정인원이 몇 명이었는지가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화면 캡처와 접수증을 보관해 두면 나중에 다툴 근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에서 가점 누락이 시험기관의 잘못인지 응시자의 신고 누락인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제소기간 90일은 합격자 발표를 안 날부터 흐르므로, 발표 직후 점수 열람과 이의 제기를 함께 진행해야 기간 안에 소장을 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채용과 보훈 결정에 관한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공고문과 원서 접수 기록으로 가점 누락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이의 제기와 취소소송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국가유공자증·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채용 공고문·원서 접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가점 대상 직급 해당 여부·가점 누락 경위·제소기간 경과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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