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만 2세 아이를 어린이집에 안 보내고 집에서 키우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게는 양육수당이 지원되고, 만 2세 아이는 이와 별도로 아동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가 양육수당을, 아동수당법 제4조가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정하며, 2세 미만 아동에게는 아동수당법상 추가 지급(부모급여)이 있습니다. 지금은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양육수당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지원 결정이 난 달부터 지급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번 달 안에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린이집을 전혀 이용하지 않아야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 몇 시간씩 맡기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해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24년 8월에 태어난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딸이 두 돌이 되자 그동안 받던 부모급여가 끝났다는 안내를 받았고, T씨는 이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무엇인지, 가끔 시간제보육을 이용해도 되는지, 겨울에 두 달 정도 해외 친정에 다녀와도 지원이 유지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에서 키우는 아이에게는 어떤 지원이 있나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게 연령을 고려해 양육에 필요한 비용, 즉 양육수당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영유아보육법」이 정한 제도이고, 지원 대상·기준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과 교육부장관 고시로 정합니다.
이와 별도로 아동수당은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법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고, 2세 미만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흔히 부모급여라고 부르는 것이 이 추가 지급입니다.
만 2세가 되면 부모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부모급여(아동수당법상 2세 미만 추가 지급)는 2세가 되면 끝나고, 그 뒤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으면 양육수당을 받는 구조입니다. 아동수당 매월 10만원은 2세가 넘어도 계속 받습니다. 구체적인 양육수당 금액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르므로 신청 때 확인해야 합니다.
출생~2세 미만
아동수당 10만원 + 2세 미만 추가 지급(부모급여)
2세 이후
아동수당 10만원 + 양육수당(어린이집 미이용 시)
6세가 된 해의 다음 해 2월
양육수당 지원 종료
양육수당은 지원 결정이 난 달부터 아이가 6세가 되는 해의 다음 해 2월까지 매월 지급됩니다.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 지원이 결정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받습니다.
지원이 멈추는 경우도 있나요?
아이가 90일 이상 계속 해외에 머물면 그 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원이 정지됩니다. 해외 체류가 길어질 예정이라면 미리 알아 두어야 나중에 환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면 양육수당 대신 보육료나 유아학비 지원으로 바뀝니다. 입소 날짜가 정해지면 변경 신청을 해야 이중 지급과 환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은 압류될 수 있나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양육수당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 대상도 아니며, 양육수당으로 받은 금품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빚 때문에 통장이 압류되었다면 양육수당 입금분은 압류금지채권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정양육 지원 신청 순서
- 지원 종류 확인 - 아이 나이에 따라 부모급여(2세 미만)나 양육수당을 받는지, 아동수당을 함께 받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하기 -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신청합니다. 지원은 결정된 달부터 시작합니다.
- 변경 신고 - 어린이집 입소나 해외 출국이 정해지면 미리 변경 신청을 합니다. 늦으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해외 체류 관리 - 90일 이상 해외에 머물면 그 기간 지원이 정지됩니다. 출입국 날짜를 기록해 둡니다.
- 압류 대응 - 통장이 압류되면 양육수당 입금 내역을 근거로 압류 해제를 요청합니다. 양육수당은 압류금지 대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육수당 지원이 거부되거나 이미 받은 수당의 환수 통지를 받았다면 결정 통지서와 출입국·입소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복지급여 환수·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흔히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된다고 여깁니다. 실제로는 양육수당이 신청해야 결정된 달부터 지급되고, 늦게 신청하면 지난 달 몫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시점이 곧 받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신청일, 지원 결정 통지일, 어린이집 입소일, 해외 출국·입국일을 모두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해외 체류가 90일을 넘을 수 있다면 출입국 날짜를 정확히 챙겨야 합니다.
나중에 환수 통지를 받으면 이 날짜들이 환수 기간이 맞는지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또 통장 압류가 들어왔을 때는 양육수당 입금 내역과 지원 결정 통지서가 압류금지채권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어, 압류 범위 변경 신청에서 바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복지급여 환수·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압류 대응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지원 신청·결정·변경 시점을 먼저 정리한 뒤 불복 절차와 압류금지채권 주장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양육수당·아동수당 지원 결정 통지서·환수나 거부 통지서·출입국 사실증명이나 어린이집 입소 확인서·압류된 통장 거래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지원 요건 충족 여부·환수 처분의 적법성·압류금지채권 주장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1항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2항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7항
- 아동수당법 제4조 제5항
- 아동수당법 제4조 제1항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3항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
-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1항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6항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2항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5항·제6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