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어린이집에 안 다니는 아이를 급하게 맡길 곳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생후 6개월 이상 영유아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로 필요한 시간만 맡길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은 무상보육·무상교육 지원을 받지 않는 영유아에게 시간제보육을 지원하도록 하고, 일반과 긴급 두 종류를 둡니다. 지금은 관할 시·군·구에 시간제보육 지원을 신청해 이용권을 받아 두십시오.
급하게 아이를 맡겨야 한다면 먼저 관할 시·군·구에 시간제보육 지원 신청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신청을 거쳐 이용권을 받아야 지정기관 예약과 이용이 가능합니다.
시간제보육을 쓰려고 양육수당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도 양육수당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6년 2월 둘째를 낳고 18개월 된 첫째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며 양육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둘째가 갑자기 입원하게 되어 첫째를 이틀 동안 맡길 곳이 필요했지만, 가까운 친척도 없었습니다. L씨는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이를 급하게 맡길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린이집에 안 다니는 아이도 급할 때 맡길 수 있나요?
네, 맡길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무상보육이나 유치원 무상교육 지원을 받지 않는 영유아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의 영유아 가운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영유아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영유아보육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준입니다.
양육수당을 받는 가정도 쓸 수 있습니다. 법은 영유아가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정합니다.
시간제보육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시간제보육은 정기적으로 쓰는 일반 시간제보육과 급할 때 쓰는 긴급 시간제보육으로 나뉩니다.
| 종류 | 이용 방식 | 쓰는 경우 |
|---|---|---|
| 일반 시간제보육 | 시간 단위 정기 이용 | 주기적으로 몇 시간 맡길 때 |
| 긴급 시간제보육 | 비정기 이용 | 갑작스러운 사정이 생겼을 때 |
- 일반 시간제보육
- 이용 방식: 시간 단위 정기 이용
- 쓰는 경우: 주기적으로 몇 시간 맡길 때
- 긴급 시간제보육
- 이용 방식: 비정기 이용
- 쓰는 경우: 갑작스러운 사정이 생겼을 때
출처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제1항, 별표 8
- 일반 시간제보육 - 시간 단위로 정기적으로 이용하되, 이용일과 이용시간이 어린이집 운영 기준(주 6일 이상, 하루 12시간 이상)에 못 미치는 서비스입니다.
- 긴급 시간제보육 - 긴급한 수요가 생겼을 때 비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어디에서 맡기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 맡깁니다. 지정 대상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그리고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 관련 시설입니다.
보호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간제보육 지원을 신청하고, 대상에 해당하면 시간제보육 서비스 이용권을 받습니다. 이용권을 받은 뒤 지정기관에 예약해 이용하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이용 시간과 본인부담 금액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지역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시·군·구나 지정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제보육 중 아이가 다치면 어떻게 되나요?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로 인한 영유아의 생명·신체 피해 보상에는 어린이집 안전공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지정기관도 어린이집처럼 안전공제 체계 안에서 보상을 처리하므로, 사고가 나면 지정기관에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공제 청구를 요청하면 됩니다.
시간제보육 이용 대응 순서
- 대상 확인 - 아이가 생후 6개월 이상이고 어린이집·유치원 지원을 받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이 조건이 이용의 전제입니다.
- 지원 신청 - 관할 시·군·구에 시간제보육 지원을 신청합니다. 급한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해 두면 좋습니다.
- 이용권 수령 - 대상 결정 후 이용권을 받습니다. 이용권이 있어야 예약할 수 있습니다.
- 지정기관 예약 - 가까운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지정 어린이집에 예약합니다. 긴급 이용은 빈자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 사고 시 공제 청구 - 이용 중 다치면 지정기관에 사고 경위서를 받고 공제 청구를 요청합니다. 진료 기록도 함께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정기관이 이용권을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보육 중 사고로 아이가 다친 경우에는 이용 내역과 사고 경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육시설 안전사고 손해배상과 보조금 관련 행정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 1
대상 확인
생후 6개월 이상, 기관 미이용
- 2
지원 신청
관할 시·군·구
- 3
이용권 수령
대상 결정 후
- 4
지정기관 예약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실무상 착안점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어린이집에 등록하지 않으면 급할 때 맡길 곳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시간제보육은 바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지원을 받지 않는 아이를 위한 제도이고, 양육수당을 받으면서도 쓸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급한 일이 생긴 뒤에야 신청 절차를 알아본다는 점입니다.
긴급하게 맡길 때일수록 기록이 중요합니다. 언제 맡기고 언제 데려왔는지, 맡길 때 아이 상태가 어땠는지를 문자나 알림장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짧은 시간 처음 보는 교사에게 맡기는 구조라 인계 과정의 사소한 정보가 나중에 사고 경위를 밝히는 거의 하나뿐인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사고가 생기면 이 기록이 공제 청구와 손해배상의 출발점이 됩니다. 지정기관도 어린이집 안전공제 규정을 준용하므로 청구 경로는 정해져 있지만, 사고가 보육 시간 중이었는지와 인계 당시 상태를 증명하는 것은 결국 보호자가 남긴 기록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육시설 안전사고의 손해배상과 보육 보조금 관련 행정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이용 내역과 인계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공제 청구와 배상 책임, 처분의 적법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시간제보육 이용권·이용 내역·사고 경위서를 준비해 주시면, 시간제보육 지원 대상 여부, 이용 중 사고의 공제 청구, 지정기관의 책임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 제1항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제3항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제2항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2항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제1항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 제2항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제4항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 제5항
- 시행규칙 제28조의2 제6항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제3항~제5항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 제4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