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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고등학생도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제한 규정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아직 전문대학에 입학하지 않은 고등학생은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도 자기관련성이 없어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자기 기본권을 현재, 직접 침해받은 사람만 청구할 수 있게 하고, 헌법재판소도 일반 고등학생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지금은 입학 확정 여부와 응시 예정 시점을 먼저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입학 후 응시를 앞둔 시점에 청구하려면 이 기간부터 계산해 두십시오.

진학 전에 미리 헌법소원부터 내 두어야 나중에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입학해 응시가 가까워진 뒤에 내도 늦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A씨는 2025년 봄 전문대학 간호조무 관련 학과 진학을 알아보다가, 그 학과를 졸업해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목록에 전문대학 학과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A씨는 같은 반 친구 두 명과 함께 이 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내고 싶다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아직 원서를 내기 전이었고, 합격 통지나 입학 등록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등학생은 왜 응시자격 규정을 다툴 수 없나요?

자기관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 때문에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내는 것이고, 여기서 침해받은 사람은 자기 기본권이 현재, 직접 침해된 사람을 말합니다. 간접적이거나 사실상의 이해관계만 있는 제3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전문대학 간호조무 관련 학과 졸업자를 응시자격에서 뺀 규정이 그 졸업자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더라도, 일반 고등학생은 그 학과에서 공부할 지위를 확정적으로 얻지 못했으므로 다툴 자기관련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결정에서 전문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청구도 학과 개설 자체를 막는 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됐습니다.

지금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은 어느 법에 있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간호법」 제6조 제1항에 있습니다. 원안 당시에는 의료법 제80조가 간호조무사 자격을 정했지만, 이 조문은 삭제되고 간호법으로 옮겨졌습니다. 현행 규정도 응시자격으로 특성화고등학교 간호 관련 학과 졸업,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 교육 이수, 평생교육시설 간호 관련 학과 졸업, 학원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 외국 자격 취득, 간호사 응시자격자를 열거하고, 전문대학 간호조무 관련 학과는 따로 두지 않습니다.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경로(2026. 10. 4. 기준)
제1호
응시자격 경로: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
제2호
응시자격 경로: 고졸 이상 + 국공립 양성소 교육
제3호
응시자격 경로: 평생교육시설 간호 관련 학과 졸업
제4호
응시자격 경로: 고졸 이상 + 학원 교습과정 이수
제5호
응시자격 경로: 외국 교육과정 이수·자격 취득
제6호
응시자격 경로: 간호사 응시자격자

출처 - 간호법 제6조 제1항

전문대학 졸업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에 해당하므로,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하면 응시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진학을 정할 때 이 경로까지 함께 따져 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누가 청구하면 각하를 피할 수 있나요?

응시자격 제한으로 시험을 볼 수 없게 된 사람이 직접 청구해야 각하를 피할 여지가 생깁니다. 전문대학 간호조무 관련 학과에 입학해 재학 중이거나 졸업을 앞두고 응시를 준비하는 사람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위헌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고, 본안에서 받아들여질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헌법소원 적법요건 확인 순서
  1. 1

    자기관련성

    규정 때문에 내 기본권이 직접 제한되는 지위인가

  2. 2

    청구기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3. 3

    대리인

    변호사 선임 또는 국선대리인 신청

  4. 4

    사전심사

    지정재판부 각하 여부 판단

헌법소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청구할 수 있고, 선임할 자력이 없으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선대리인 신청을 하면 청구기간은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대리인 없이 청구하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뒤 청구하면 지정재판부가 본안 판단 없이 각하할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헌법소원 대응 순서

  • 지위 확인 - 입학 허가나 재학 증명처럼 학과에서 공부할 지위가 확정됐는지 확인합니다. 지위가 없으면 자기관련성이 부정됩니다.
  • 현행 조문 특정 - 다툴 대상을 간호법 제6조 제1항으로 특정합니다. 삭제된 의료법 제80조를 대상으로 삼으면 심판 대상이 어긋납니다.
  • 청구기간 계산 - 침해 사유를 안 날과 그 사유가 생긴 날을 적어 둡니다. 90일과 1년 중 먼저 끝나는 날이 마감입니다.
  • 대리인 선임 -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정하거나 국선대리인을 신청합니다. 대리인 없는 청구는 각하 사유입니다.
  • 대체 경로 검토 - 학원 교습과정 이수처럼 현행법이 열어 둔 응시 경로를 함께 확인합니다. 헌법소원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진로가 막히지 않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입학했거나 응시 원서를 냈다가 반려된 경우라면 입학 서류와 반려 통지를 보고 청구 대상과 기간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헌법소원 청구서 작성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응시자격 규정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면 많은 분이 진학하기 전에 서둘러 헌법소원부터 내려 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그 규정 때문에 실제로 불이익을 받을 지위에 있는 사람만 당사자로 인정합니다. 일찍 낸 청구가 오히려 각하로 끝나는 일이 흔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지위를 얻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입학 허가일, 재학 증명서 발급일, 응시 원서를 낸 날과 반려 통지를 받은 날이 청구기간과 자기관련성을 함께 가릅니다. 학교 공지나 시험 공고를 캡처해 날짜와 함께 보관해 두면 나중에 사유를 안 날을 증명하기 쉽습니다.

이 기록은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각하를 피하는 첫 자료가 됩니다. 청구서에 지위 취득 시점과 침해 사실을 날짜로 적어 두지 못하면 본안 판단까지 가지 못하고, 각하 결정 뒤에는 같은 사유로 다시 청구하기도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자격·면허 요건을 다투는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청구인의 지위와 청구기간을 먼저 확정한 뒤 다툴 조문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입학 허가서·재학증명서·응시 원서 반려 통지·학과 교육과정 안내문을 준비해 주시면, 자기관련성 인정 여부·청구기간 계산·현행 응시 경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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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