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가설건축물을 빌려 장사하다 공익사업에 편입되면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존치기간 안에 다른 공익사업으로 가설건축물 영업을 못 하게 됐다면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존치기간이 끝난 뒤의 영업은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사업인정고시 때 존치기간이 한 달 남은 가설건축물 임차인의 영업손실보상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가설건축물대장에서 존치기간 만료일과 사업인정고시일을 나란히 확인하십시오.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에서 하는 영업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영업손실보상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존치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 다른 공익사업 때문에 영업을 못 하게 됐다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1년부터 주차장 예정지에 허가받아 지은 가설건축물 한 동을 빌려 식자재 도소매업을 해 왔습니다.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2024년 8월까지였는데, 그 한 달 전 이 땅이 공공주택사업 구역에 편입됐고 시청은 존치기간 연장을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H씨는 그 뒤로도 2년 넘게 영업하다 가게를 비웠고, 토지수용위원회는 지장물 보상만 인정하고 영업손실보상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설건축물에서 하던 영업도 영업손실보상 대상인가요?
존치기간 안에 다른 공익사업으로 영업을 못 하게 됐다면 원칙적으로 대상입니다. 영업손실보상은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 해 온 영업에 대해 영업이익과 시설 이전비용 등을 고려해 지급합니다.
2006. 1. 10.
주차장 예정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2012년
가설건축물 허가, 존치기간 2015. 8. 9.까지
2015. 8.
존치기간 2018. 8. 9.까지 연장
2018. 7. 4.
공공주택사업 사업인정고시
2018. 7. 27.
존치기간 연장 불허
2021. 1. 4.
영업 종료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4두66136 판결은 허가받은 가설건축물의 소유자나 임차인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한 존치기간 안에는 그 건물을 쓸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며, 이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이익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익사업 때문에 존치기간까지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됐다면 특별한 희생을 입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존치기간이 끝난 뒤에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가설건축물은 한시적 사용과 원상회복을 전제로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존치기간 연장허가는 행정청의 재량입니다. 그래서 존치기간이 연장될 것이라는 기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단순한 사실상의 기대에 그칩니다.
| 상황 | 영업손실보상 |
|---|---|
| 존치기간 안, 다른 공익사업으로 영업 불가 |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 |
| 존치기간 만료 후, 다른 공익사업 | 정당한 기대 없으면 불가 |
| 그 부지의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철거 | 소유자·임차인 모두 불가 |
출처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4두66136 판결,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7209 판결
같은 판결은 존치기간 만료 뒤 다른 공익사업으로 영업을 못 하게 된 영업자는, 사업인정고시 당시 만료 뒤에도 계속 영업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가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정당한 기대가 있었는지는 허가와 연장 경위, 사업인정고시 당시 남은 존치기간, 사업 진행 경과, 영업 내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판결 사안에서는 사업인정고시 때 남은 존치기간이 한 달 정도였고, 원고는 만료 뒤 약 2년 5개월을 더 영업했습니다. 대법원은 영업손실보상 대상이라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정당한 기대가 있었는지는 환송 후 다시 심리됩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때문에 철거되면 어떻게 되나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돼 철거되는 경우에는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허가받은 가설건축물은 그 사업이 시행되면 소유자 부담으로 철거 등 원상회복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유자가 보상을 청구할 수 없으면 그 건물을 빌려 쓰는 임차인도 철거에 따른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같은 원상회복 의무를 둡니다.
가설건축물 영업손실보상 대응 순서
- 허가 내용 확인 - 가설건축물 허가서와 가설건축물대장으로 존치기간과 연장 이력을 확인합니다. 사업인정고시일에 남은 기간이 출발점입니다.
- 사업 종류 확인 - 편입된 사업이 그 부지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인지 다른 공익사업인지 확인합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이면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 영업 실적 정리 -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신고서, 임대차계약서로 영업 기간과 이익을 정리합니다.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계속 영업했음을 보여 줍니다.
- 정당한 기대 자료 수집 - 연장허가가 반복된 경위, 연장 거부의 재량권 일탈 여부를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만료 뒤 기간 보상을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 재결 불복 -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하거나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보상금 증액 소송은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설건축물이 허가 범위를 넘어 지어졌거나 영업에 별도 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면 허가서와 대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용재결과 손실보상금 증액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설건축물에서 하는 영업은 처음부터 보상이 안 된다고 포기하는 상인도 있고, 반대로 사업인정고시 전부터 영업했으니 당연히 보상된다고 믿는 상인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존치기간이라는 날짜 하나를 기준으로 두 생각을 모두 바로잡았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찍힌 서류가 보상 여부를 가릅니다. 가설건축물 허가서와 대장에 적힌 존치기간, 연장신고 수리 이력, 사업인정고시일, 연장 불허 통지서 날짜를 모아야 합니다. 영업 시작일을 보여 주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도 필요합니다.
이 기록은 수용재결 이의신청과 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영업손실보상 대상인지를 정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연장허가가 반복된 경위가 문서로 남아 있으면 만료 뒤에도 영업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를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용재결과 손실보상금 증액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가설건축물 허가와 존치기간 연장 이력을 먼저 정리한 뒤 사업인정고시 당시 영업자의 정당한 기대가 있었는지를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명도·임대차 분쟁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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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3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4두66136 판결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3항
-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7209 판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