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보조금
급수공사비를 몇 년 뒤 다시 부과했다면 소멸시효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자라면 급수공사비 부과권에도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시효가 지난 뒤의 재부과는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5두35734 판결에서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을 적용하고, 정액제 공사비는 급수공사 승인일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급수공사 승인 통지서의 날짜와 재부과 통지일을 확인해 두십시오.
급수공사비 부과처분을 다투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종전 부과처분이 무효로 확인됐다고 해서 수도사업소가 언제든지 같은 공사비를 다시 매길 수 있다고 체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지역주택조합은 2021년 아파트 신축을 위해 시 수도사업소에 급수공사를 신청했고, 사업소는 같은 해 승인 통지와 함께 급수공사비 약 2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조합이 무효확인 소송을 내 그중 대구경 수도관 부분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러자 사업소는 승인일부터 5년이 지난 2026년에 새 고시 단가로 그 부분 공사비 약 6천만원을 다시 부과했습니다. 조합은 이미 시효가 지난 공사비를 다시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급수공사비 부과권에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자인 경우 급수공사비를 부과할 권리와 징수할 권리에는 지방재정법이 정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수도법령에 급수공사비 부과권의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를 따로 정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지방재정법」도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급수공사비는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합니다. 조례가 「급수공사 신청인이 공사비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금액을 시장이 고시하는 정액으로 정해 두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조례에 근거한 공사비라도 금전채권이라는 성격은 같으므로 지방재정법의 시효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단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권에 5년 시효를 적용한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두37568 판결과 같은 흐름입니다. 다만 파기환송 판결이므로 이 조합이 최종적으로 공사비를 내지 않게 되는지는 환송 뒤 심리에서 정해집니다.
급수공사비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정액제로 매기는 급수공사비는 급수공사 신청을 승인한 날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부과권 시효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사에 드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데, 정액제는 승인일에 부과요건이 갖춰지고 고시 단가로 금액도 바로 산출되기 때문입니다.
승인일
급수공사 승인, 시효 진행 시작
승인 후
최초 부과와 무효확인 소송
승인일부터 5년
부과권 소멸시효 완성
5년 경과 후
재부과 시 시효 완성 주장 가능
통지 후 90일
취소소송 제소기간
그래서 승인 통지서에 적힌 날짜가 가장 먼저 확인할 기록입니다. 승인일부터 5년이 지난 뒤 같은 공사에 대해 새로 부과하거나 금액을 바꿔 재부과했다면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사를 마친 날이나 준공일은 기산점이 아닙니다. 수도관 설치비 중 급수설비가 아닌 부분은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므로, 고지서에 그런 비용이 섞였는지도 함께 봅니다.
무효 판결 뒤 다시 부과된 급수공사비도 시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 사안에서도 종전 부과처분이 일부 무효로 확정된 뒤 수도사업소가 같은 부분을 다시 부과했고, 대법원은 그 재부과에 시효 법리가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판단했습니다. 재부과 금액을 새 고시 단가로 산정했다는 사정만으로 시효 기산점이 승인일보다 늦춰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시효가 멈추거나 다시 시작되는 사유가 있었는지는 사건마다 따로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을 정면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납입고지·독촉 같은 중간 조치의 날짜를 모두 모아 두십시오.
급수공사비 재부과 대응 순서
- 승인일 확인 - 급수공사 승인 통지서와 승인 날짜를 찾습니다. 정액제 공사비는 이 날부터 5년 시효가 진행합니다.
- 부과 경과 정리 - 최초 부과, 무효확인 판결, 재부과, 감액 재부과의 날짜와 금액을 한 줄로 정리합니다. 각 처분이 승인일부터 몇 년 뒤인지가 드러납니다.
- 고시 단가 대조 - 재부과 금액이 어느 고시를 근거로 했는지 확인합니다. 시효와 별도로 금액 산정의 적법성도 다툴 수 있습니다.
- 제소기간 확인 - 재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시효 주장을 할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 중간 조치 점검 - 납입고지·독촉 등 시효에 영향을 주는 조치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그 날짜에 따라 시효 완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사비가 정액제가 아니라 실비 정산 방식이거나 조례가 따로 부과 시점을 정해 두었다면 조례와 고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공사비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급수공사비를 다시 부과받은 조합이나 건축주는 대부분 「앞선 처분이 무효였으니 이번 처분은 새로 계산된 것」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정액제 공사비의 시효는 처분을 다시 한 날이 아니라 처음 급수공사를 승인한 날부터 흐릅니다. 재부과가 몇 년 늦어졌다면 금액보다 시효부터 따져 보는 편이 맞습니다.
그래서 승인 통지서 한 장이 사건의 출발점이 됩니다. 사업 초기에 받은 승인 통지는 조합 사무실 이전이나 임원 교체로 사라지는 일이 많습니다. 승인일, 최초 고지일, 무효확인 판결 확정일, 재부과 통지일을 문서로 확보해 두어야 시효 기간을 정확히 셀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그 날짜들이 곧 주장의 뼈대가 됩니다. 행정청은 무효확인 소송 중 시효가 멈췄다거나 납입고지로 시효가 다시 시작됐다고 맞설 수 있으므로, 중간에 받은 고지서와 독촉장의 날짜까지 모아 두어야 반박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 90일을 넘기면 이 기록은 쓸 곳이 없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공사비 부과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승인일과 각 처분일을 먼저 확정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따진 뒤 금액 산정의 적법성까지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취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소송)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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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제2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 수도법 제38조 제1항
-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두37568 판결
-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5두35734 판결
- 수도법 제70조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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