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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급수공사비가 실제 공사비의 몇 배라면 부과를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정액 급수공사비라도 고시가 세대수 등 산정요소를 반영하지 않아 실제 공사비와 편차가 지나치게 크면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두33985 판결로 정액제의 적법성, 위법한 고시 조항의 판단 기준, 재부과 가능성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급수공사비 부과처분을 다투려면 부과를 안 날부터 90일, 부과된 날부터 1년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치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냅니다.

네, 정액 급수공사비라도 고시가 세대수 등 산정요소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실제 공사비와 편차가 지나치게 크면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실제 공사비의 약 12배를 부과한 처분을 비례의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정액제 자체는 적법하므로 실제 공사비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다툴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1,200세대 아파트를 지으면서 2025. 11. 관할 상수도사업소에 급수공사를 신청했습니다. 사업소는 고시의 최상위 구간인 300세대 이상 세대당 정액을 그대로 적용해 2억 원이 넘는 급수공사비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D사가 확인한 실제 공사 내역은 도급액과 자재비를 합해도 3,0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D사 담당자는 2026. 1. 사업소에 문의했다가 정액제라서 어쩔 수 없다는 답을 듣고, 차이가 이렇게 큰데도 그대로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1,897세대 아파트에 세대당 210,000원씩 398,370,000원을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당시 고시는 공동주택을 7단계로 나누면서 401세대 이상은 모두 같은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실제 공사비는 공사도급액과 관급자재대를 합해도 31,873,630원이어서 부과액이 약 12배였습니다.

판례 사안의 부과액과 실제 공사비
항목금액
적용 단가(401세대 이상)세대당 210,000원
세대수1,897세대
부과액398,370,000원
실제 공사비(도급액+관급자재대)31,873,630원
배수 (핵심 행)약 12배

출처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7두33985 판결

대법원은 정액제에서 편차는 불가피하지만, 고시가 “개별 산정요소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급수공사비를 정하여 비용부담의 원칙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 조례의 위임 취지와 비례의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401세대 이상에 감액을 전혀 두지 않은 고시 조항은 무효이고, 이를 적용한 처분도 원칙적으로 위법하다는 결론입니다.

정액제 자체도 위법한가요?

아니요, 조례로 급수공사비를 정액제로 정하는 것 자체는 적법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자이면 급수설비 공사의 비용부담을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정액제가 매번 공사비를 산정하는 부담을 줄이고, 지역 간·주택 유형 간 형평을 도모하며, 배수관과의 거리 같은 우연한 사정에 따른 부담 차이를 막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민은 정액제에서 생기는 편차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판례 사안의 조례도 급수공사비를 자재비, 시공비, 도로굴착복구비, 설계수수료 등의 합계액으로 정해, 정액이라도 이 요소들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다투는 대상은 정액제가 아니라, 세대수 구간이나 단가를 정한 고시의 구체적 조항입니다. 법원도 고시 전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적용된 조항만 심사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 사건 원심이 고시 전체를 위법하다고 본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되었습니다. 현행 수도법도 같은 위임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이 기준은 현행 법령에서도 같습니다.

처분이 취소되면 실제 공사비만 내면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고시 조항이 위법하다고 해서 실제 공사비만 부담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시가 이미 기준 세대수를 1,500세대로 높이고 수식으로 계산하는 새 고시를 만들었으므로, 사업소가 새 고시를 적용해 다시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종전 고시와 개정 고시 비교
구분종전 고시(2012)개정 고시(2016)
구간7단계, 최대 401세대 이상50세대 이하, 51~1,500세대, 1,501세대 이상
최고 구간 단가210,000원75,000원
산정 방식구간별 고정 단가150,000원에서 세대수×50원 차감

출처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7두33985 판결

새 고시에 따르면 51~1,500세대는 150,000원에서 세대수에 50원을 곱한 금액을 뺀 단가, 1,501세대 이상은 75,000원이었습니다. 소송의 실익은 다시 부과될 금액과 처음 부과액의 차이로 따져야 합니다. 다시 부과가 늦어지면 그 시점과 소멸시효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실제 공사비 자료는 어떻게 확보하나요?

정보공개청구로 사업소가 발주한 급수공사의 도급액과 관급자재 내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수공사는 보통 상수도사업소가 직접 시공하거나 발주하므로, 비용을 부담하는 시행사도 실제 공사비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부득이하면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부과된 급수공사비가 실제 공사비보다 몇 배 이상 많나요?

    실제 공사비 자료를 확보해 편차를 숫자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7두33985 판결

  2. 고시의 최상위 세대수 구간이 사업 세대수보다 훨씬 낮나요?

    세대수 증가에 따른 감액이 없는 구조인지 고시 조항을 검토합니다.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7두33985 판결

  3. 부과를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 제기를 검토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4. 처분 뒤 고시가 개정되었나요?

    개정 고시로 다시 계산한 금액과 비교해 다툴 실익을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7두33985 판결

판례 사안에서도 실제 공사비가 공사도급액과 관급자재대를 합한 금액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받은 자료로 부과액과의 배수를 계산하고, 고시의 다른 세대수 구간 단가와 비교해 두면 편차가 지나친지 보여 주기 쉽습니다. 제소기간이 90일이므로 정보공개청구는 부과 직후 바로 하는 편이 좋습니다.

급수공사비 부과 대응 순서

  • 적용 조항 확인 - 고지서에 적힌 고시 번호와 세대수 구간, 세대당 단가를 확인합니다.
  • 실제 공사비 확보 - 정보공개청구로 급수공사 도급액과 관급자재대 내역을 받습니다.
  • 편차 비교 - 부과액과 실제 공사비, 다른 구간 단가를 비교해 편차가 지나친지 봅니다.
  • 불복 제기 -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 재부과 대비 - 개정 고시가 있는지 확인해 다시 부과될 금액을 미리 계산합니다.

다시 부과된 급수공사비의 시효 문제는 「급수공사비를 몇 년 뒤 다시 부과했다면 소멸시효로 다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적용된 고시 조항의 구간 설정과 실제 공사비와의 편차 정도에 따라 처분의 위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급수공사비·원인자부담금 등 개발사업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급수공사비 다툼은 실제 공사비 자료를 얼마나 빨리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업소가 직접 발주한 공사라 시행사는 내역을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과 직후 정보공개청구로 도급계약서와 관급자재 내역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편차가 몇 배인지 숫자로 보여 주지 못하면 정액제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처분이 취소되어도 개정 고시로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정 고시가 이미 있다면 그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금액과의 차이가 실제 다툼의 크기이므로, 소송 비용과 기간을 그 차액과 비교해 진행 여부를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급수공사비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개발사업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공사비 자료와 고시 구조를 대조해 다툴 쟁점을 정리합니다.

  • 급수공사비 부과처분 취소소송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다툼
  • 개발사업 부담금 행정심판
  • 고시·조례 위법성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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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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