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재활용고철 방사선 감시기에서 유의물질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재활용고철 방사선 감시기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되면 감시기 운영자는 검출 일시·장소, 방사선 준위와 핵종, 격리보관 장소 등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1조 제1항이 보고 사항을 정하고,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은 해당 고철을 다른 고철과 분리해 격리 보관하고 운송차량과 수입·유통 경로부터 기록하십시오.
감시기 경보가 울리면 해당 차량이나 고철 더미를 다른 고철과 분리해 격리하고, 검출 일시·차량 번호·운전자·공급업체를 그 자리에서 기록하십시오. 이 항목들이 그대로 보고 사항이 됩니다.
유의물질이 나왔다고 해서 회사가 직접 처리 방법을 정해 반송하거나 폐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분석 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치를 명하거나 직접 조치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사는 단위 용량 50톤 전기로를 운영하는 제강 회사로, 2025년 수입 고철을 실은 트럭이 입고 게이트를 지날 때 방사선 감시기 경보가 울렸습니다. 현장 직원은 경보 오류로 보고 고철을 그대로 야적장에 내렸다가, 다음 날에야 문제가 된 고철을 찾아 분리했습니다. L사는 지금 무엇을 보고해야 하고 어떤 제재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 경우 보고 사항과 격리 조치부터 정리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활용고철 감시기는 누가 설치해야 하나요?
재활용고철을 판매하거나 재활용하는 자 가운데 단위 용량 30톤 이상의 전기 용융시설이나 단위 용량 100톤 이상의 전로를 운영해 고철을 재활용하는 자는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설치 의무를 정합니다.
감시기를 설치하지 않은 재활용고철취급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둘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의물질이 검출되면 무엇을 보고하나요?
감시기 운영자는 유의물질이 검출되면 검출 일시·장소, 소유자, 방사선 준위와 방사성 핵종, 격리보관 장소, 수출입 국가·업체나 국내 유통업체,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한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 검출 정보 - 검출 일시와 장소입니다.
- 소유자 - 유의물질의 소유자입니다.
- 방사선 정보 - 방사선 준위와 방사성 핵종입니다.
- 격리 장소 - 유의물질을 격리보관하는 장소입니다.
- 유통 경로 - 수출 국가와 수출입업체 또는 국내 유통업체입니다.
- 양·형태·운송 정보 - 총리령이 정한 유의물질의 양과 형태, 운송차량 번호와 운전자 정보 등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고 뒤에는 어떤 조치가 이어지나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보고를 받으면 방사능 농도와 종류, 사용 목적과 용도 등을 조사·분석하고, 재활용고철에 포함된 유의물질이 검출된 경우 즉시 보완·반송 또는 수거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직접 조치합니다.
- 1
경보·격리
해당 고철 분리 보관
- 2
원안위 보고
검출 정보·격리 장소 등
- 3
조사·분석
농도·종류·용도 확인
- 4
조치 명령
보완·반송·수거
- 5
이행 또는 대집행
불이행 시 공표·대집행
조사·분석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보완·반송·수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각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 사실이 공표되고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시기 유의물질 검출 대응 순서
- 즉시 격리 - 경보가 울린 차량이나 고철을 분리해 격리보관 장소로 옮깁니다. 다른 고철과 섞이면 추적이 어려워집니다.
- 현장 기록 - 검출 일시, 차량 번호, 운전자, 공급업체를 적습니다. 보고 사항과 같습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보고 - 제21조 제1항의 항목을 채워 보고합니다. 늦거나 빠지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 조사 협조 - 조사·분석에 응하고 시료 채취를 돕습니다. 거부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 명령 이행 - 보완·반송·수거 명령을 기한 안에 이행하고 결과를 남깁니다. 불이행 시 대집행이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보를 놓쳐 보고가 늦었거나 반송 비용을 두고 수입업체와 다툼이 있다면 검출 기록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처분과 과태료에 대한 불복, 수입 거래 관련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고철을 다루는 현장에서는 감시기 경보를 「오작동」으로 넘기는 일이 잦습니다. 하지만 법은 검출 사실 자체에 보고 의무를 붙이고 있어, 경보를 무시하고 고철을 섞어 버리면 보고 지연과 격리 실패가 한꺼번에 문제가 됩니다. 경보가 울리면 오작동인지 여부는 보고 뒤에 가려도 늦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시각 기록이 필요합니다. 경보가 울린 시각, 격리한 시각, 보고한 시각이 감시기 로그와 CCTV, 보고서 접수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이 순서가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수입업체에 반송 비용을 청구할 때 이 기록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계약서에 방사능 오염 고철에 대한 책임 조항이 있는지와 함께, 검출 시점 기록이 비용 부담을 누가 질지를 가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원자력·방사선 관련 행정처분과 수입 거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감시기 로그와 보고 시각을 먼저 맞춘 뒤 과태료 불복과 거래 상대방 책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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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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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1조 제1항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31조 제3항 제8호·제9호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9조 제2호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2조 제1항·제2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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