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공무원이 공문서를 한자 섞어 쓰지 못하게 한 규정은 위헌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위헌이 아닙니다. 국어기본법은 공문서를 어문규범에 맞춰 한글로 쓰게 하고 필요하면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하게 하며,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한자가 꼭 필요한 문서라면 시행령이 정한 괄호 병기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한자를 써야 할 것 같은 문서라면 한글로 쓰고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하십시오. 뜻을 정확하게 전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어렵고 낯선 전문어·신조어를 쓰는 경우 허용됩니다.
공문서에서 한자를 아예 쓸 수 없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고, 본문을 한자로 섞어 쓰는 방식만 제한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5년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무 업무를 맡은 공무원입니다. 판결문과 법령 용어를 인용하는 검토 문서를 한자를 섞어 쓰면 뜻이 더 분명해진다고 생각했지만, 부서에서 공문서는 한글로만 써야 한다며 고쳐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I씨는 한자 혼용을 금지하는 것이 표현의 방식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위헌 규정이 아닌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문서는 꼭 한글로만 써야 하나요?
네, 한글로 써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국어기본법」은 공공기관등이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쓰고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습니다.
| 표기 방식 | 허용 여부 |
|---|---|
| 한글만 사용 | 원칙 |
| 한글 뒤 괄호 안 한자(뜻 전달에 필요) | 허용 |
| 한글 뒤 괄호 안 한자(어려운 전문어·신조어) | 허용 |
| 본문에 한자 혼용 | 불허 |
- 한글만 사용
- 허용 여부: 원칙
- 한글 뒤 괄호 안 한자(뜻 전달에 필요)
- 허용 여부: 허용
- 한글 뒤 괄호 안 한자(어려운 전문어·신조어)
- 허용 여부: 허용
- 본문에 한자 혼용
- 허용 여부: 불허
출처 - 국어기본법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괄호 병기가 허용되는 경우는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기피(忌避)」처럼 한글 뒤 괄호에 한자를 붙이는 방식은 되지만, 본문 문장을 한자로 섞어 쓰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2헌마854 결정은 국민이 공문서를 통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알게 되므로 대부분의 국민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한글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결정은 한자어를 한자로 쓰지 않아도 앞뒤 문맥으로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필요하면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할 수 있어 한자 혼용 방식보다 의미 전달력이나 가독성이 특별히 낮아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공무원인 청구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보충의견도 있었습니다.
원안 이후 달라진 점이 있나요?
규정의 방향은 같고 요구가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결정 당시 조항은 어문규범에 맞춘 한글 작성을 정했고, 지금은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한다는 요구가 더해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의 공문서가 이 기준을 지켰는지 매년 평가하고 결과를 누리집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공문서 작성 의무를 정한 것이어서 위반했다고 개인에게 벌칙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문서 평가 결과가 공개되므로 기관 내부에서 한글 작성 지침을 엄격하게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정 요청은 대부분 이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공문서 한글 전용 대응 순서
- 괄호 병기 사유 확인 - 한자가 필요한 단어가 뜻 전달에 필요하거나 어려운 전문어인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괄호 병기가 됩니다.
- 본문 한글 작성 - 문장은 한글로 쓰고 한자는 괄호 안에만 둡니다. 한자 혼용 문장은 고쳐 씁니다.
- 기관 지침 확인 - 소속 기관의 공문서 작성 지침과 용어 순화 목록을 확인합니다.
- 용어 풀이 첨부 - 판결문 인용처럼 한자어가 많은 문서는 용어 풀이를 덧붙입니다.
- 헌법소원 실익 판단 - 합헌 선례가 있으므로 새로운 사정이 없으면 청구 실익이 낮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령 원문이나 옛 판결문을 그대로 인용해야 하는 문서처럼 한자 원문 보존이 필요한 경우라면 기관 지침과 문서 성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기관의 행정처분과 공무원 관련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문서 한글 전용을 한자 사용 전면 금지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규정은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하면서 괄호 안 한자 병기를 열어 두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이 병기 가능성을 합헌 판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막히는 것은 본문을 한자로 섞어 쓰는 방식뿐입니다.
현장에서 다툼이 생기는 지점은 어떤 단어가 괄호 병기 사유에 해당하느냐입니다. 문서를 고쳐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 어느 단어가 왜 문제인지, 기관 지침의 어느 항목에 따른 것인지를 문서로 받아 두면 이후 판단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이 기록은 내부 감사나 공문서 평가에서 작성자가 시행령 기준을 지켰는지를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규정 자체를 헌법소원으로 다투려 할 때도 언제 어떤 제한을 받았는지가 청구기간을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날짜가 남은 기록이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기관의 행정처분과 공무원 관련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기관 지침과 법령의 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내부 이의와 헌법소원 중 실익 있는 절차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정 요청을 받은 공문서 초안·기관의 공문서 작성 지침·수정 요청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괄호 병기 사유 해당 여부·기관 지침의 근거·헌법소원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국어기본법 제14조 제1항
-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1조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 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2헌마854 결정
- 국어기본법 제14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