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공문서를 한글로만 쓰게 한 국어기본법은 위헌이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공문서를 한글로 쓰게 한 국어기본법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합헌 규정입니다. 국어기본법 제14조 제1항과 시행령 제11조는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뜻을 정확히 전달해야 하거나 낯선 전문어를 쓸 때는 괄호 안에 한자를 쓸 수 있게 합니다. 이해가 어려운 공문서를 받았다면 해당 기관에 한자 병기나 설명을 요청해 두십시오.
뜻이 불분명한 공문서를 받았다면 문서번호, 받은 날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적어 발송 기관에 서면이나 민원으로 설명을 요청하십시오. 시행령은 이런 경우 괄호 안 한자 병기를 허용합니다.
국민이 관공서에 내는 신청서나 진정서까지 한글로만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어기본법 제14조는 공공기관이 작성하는 공문서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퇴직 교사 A씨는 2025년 구청에서 받은 토지 관련 처분 안내문에 한자어 법률용어가 한글로만 적혀 있어 뜻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습니다. A씨는 공문서를 한글로만 쓰게 한 국어기본법 때문에 국민이 손해를 본다며 헌법소원을 내고 싶다고 했고, 적어도 자신이 받는 문서에는 한자를 함께 적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왜 공문서 한글 전용을 합헌으로 보았나요?
공문서는 국민 대부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글자로 써야 공적 의사소통이 원활해진다는 이유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한자를 의사소통 수단으로 쓰는 것이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기본권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국민이 공문서로 권리·의무에 관한 정보를 얻는 만큼 한글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결정은 한자어를 한자로 쓰지 않아도 앞뒤 문맥으로 뜻을 알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필요하면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할 수 있으므로 의미 전달력이 특별히 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초·중등학교 한자 교육을 선택과목으로 둔 고시도 같은 결정에서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지금 국어기본법은 공문서를 어떻게 쓰라고 하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국어기본법」은 공공기관등이 공문서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쓰고,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도록 합니다. 원안 당시보다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 의무가 더해졌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원칙 | 알기 쉬운 용어·문장, 어문규범에 맞춘 한글 |
| 한자 병기 가능 1 |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 한자 병기 가능 2 |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신조어 사용 |
| 병기 방식 |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외국 글자 |
| 평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년 평가·공개 |
- 원칙
- 내용: 알기 쉬운 용어·문장, 어문규범에 맞춘 한글
- 한자 병기 가능 1
- 내용: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한자 병기 가능 2
- 내용: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신조어 사용
- 병기 방식
- 내용: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외국 글자
- 평가
-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년 평가·공개
출처 - 국어기본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이 작성한 공문서등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누리집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 공문서가 지나치게 어렵게 쓰였다면 이 평가 제도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한자를 함께 적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요청할 수는 있지만 기관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권리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시행령은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신조어를 쓰는 경우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처분서처럼 권리에 영향을 주는 문서라면 용어 설명을 요청한 기록이 이후 이의신청이나 소송에서 쓰일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을 새로 내려면 공문서 조항으로 자기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정과 함께, 그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의 청구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이미 합헌 결정이 있는 조항이라 결과가 달라질 사정 변경을 따로 주장해야 합니다.
공문서 한글 전용 대응 순서
- 문서 특정 - 받은 공문서의 문서번호, 발송 기관, 받은 날짜를 적습니다. 요청과 이의의 대상을 분명히 합니다.
- 어려운 용어 표시 -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표시하고 어떤 점이 불분명한지 적습니다. 막연한 불만보다 구체적인 요청이 답을 받기 쉽습니다.
- 설명·병기 요청 - 발송 기관에 서면이나 민원으로 용어 설명이나 괄호 안 한자 병기를 요청합니다. 요청 날짜를 남깁니다.
- 처분 기한 확인 - 처분서라면 이의신청·행정심판 기간이 용어 문제와 상관없이 진행되는지 확인합니다. 설명을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지 않게 합니다.
- 헌법소원 실익 검토 - 합헌 결정이 있는 조항이므로 새 청구의 실익과 청구기간을 따로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분서의 용어가 불분명해 처분 내용 자체를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을 하려면 처분서 원문과 통지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문서가 어렵다는 불만은 대개 한글 전용 규정을 없애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미 그 규정을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실제로 쓸모 있는 것은 시행령이 열어 둔 한자 병기와 「알기 쉬운 용어」 의무를 근거로 기관에 설명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규정을 바꾸는 것보다 내 문서를 이해하는 쪽이 빠릅니다.
이때 요청은 말보다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문서번호와 받은 날짜, 이해하지 못한 용어, 설명을 요청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해 두면 기관의 답변이 늦거나 불충분할 때 근거가 됩니다. 특히 처분서라면 불복 기간이 따로 진행되므로 받은 날짜 기록이 중요하게 쓰입니다.
이 기록은 처분 취소를 다투는 절차에서 처분 사유를 제대로 고지받았는지 다툴 때 쓰입니다. 용어 설명을 요청했는데도 답을 받지 못한 사정은 이유 제시가 충분했는지를 판단하는 사정 중 하나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처분서의 내용과 이유 제시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 문서의 문언과 통지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불복 기간을 지키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받은 공문서 원본·문서를 받은 날짜 기록·기관에 보낸 설명 요청서·기관 답변을 준비해 주시면, 처분 내용의 명확성·불복 기간 진행 여부·헌법소원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국어기본법 제14조 제1항
-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1조
- 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2헌마854 결정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 국어기본법 제14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