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안내문을 읽었어도 공연 전 안전교육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안내문을 읽었더라도 공연자는 공연 전 1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공연법 시행령은 재해대처계획을 세우는 공연장운영자등이 공연자에게 공연 전 1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하도록 교육시간을 정해 두었습니다. 지금은 이번 공연의 교육 일정과 시간이 1시간 이상으로 잡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공연자는 공연 전에 1시간 이상, 안전총괄책임자는 지정된 뒤 6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 안전관리담당자는 지정된 뒤 6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책임자와 담당자는 그 뒤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습니다.
안전교육을 실시할 의무와 과태료 책임은 공연자가 아니라 공연장운영자등에게 있습니다. 공연자가 교육을 빠뜨렸다고 공연자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6년 6월 한 공연장에서 열리는 오케스트라 공연에 객원 연주자로 참여했습니다. 공연장 측이 안전수칙 안내문을 이메일로 보냈고 F씨는 모두 읽었는데, 공연 당일 1시간 안전교육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F씨는 안내문을 읽었는데도 교육을 따로 받아야 하는지, 빠지면 불이익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연 전 안전교육은 누가 실시하고 누가 받나요?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이 실시하고, 공연에 참여하는 공연자·안전총괄책임자·안전관리담당자가 받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공연법」은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해 이들에게 안전교육을 하도록 정하고, 교육의 시기와 시간은 시행령에 맡겨 두었습니다. 공연장 밖에서 1천명 이상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는 자도 재해대처계획을 세우므로 같은 의무를 집니다.
| 대상 | 최초 교육 | 보수교육 |
|---|---|---|
| 공연자 | 공연 전 1시간 이상 | 공연마다 |
| 안전총괄책임자 | 지정 후 6개월 이내 4시간 이상 | 2년마다 4시간 이상 |
| 안전관리담당자 | 지정 후 6개월 이내 8시간 이상 | 2년마다 8시간 이상 |
- 공연자
- 최초 교육: 공연 전 1시간 이상
- 보수교육: 공연마다
- 안전총괄책임자
- 최초 교육: 지정 후 6개월 이내 4시간 이상
- 보수교육: 2년마다 4시간 이상
- 안전관리담당자
- 최초 교육: 지정 후 6개월 이내 8시간 이상
- 보수교육: 2년마다 8시간 이상
출처 -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4 제1항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 교육은 공연 안전 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이나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공연 안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맡아야 합니다. 공연자 교육에는 이런 강사 요건이 따로 없어, 무대감독이나 안전관리담당자가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연자 안전교육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일곱 가지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시행령 별표가 공연자 교육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무대시설 위험성 - 무대시설의 위험성과 작업 순서, 동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 사전 점검 - 작업이나 공연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 유해·위험 요인 - 공연 시의 유해 및 위험 요인입니다.
- 보호장비 - 보호장비와 안전장치의 취급과 사용 방법입니다.
- 정리·정돈 - 무대 정리, 정돈, 청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 긴급조치 - 사고가 났을 때 해야 할 긴급조치입니다.
- 기타 - 그 밖에 공연장과 공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무대에 새로 설치된 리프트나 와이어, 특수효과가 있다면 그 위험성과 동선을 실제 무대에서 설명하는 것이 교육 취지에 맞습니다.
안내문을 나눠 주는 것으로 교육을 대신할 수 있나요?
대신하기 어렵습니다. 시행령은 공연자 교육을 공연 전 1시간 이상으로 시간 기준을 정하고 있어, 안내문을 배포하거나 서명을 받는 것만으로는 이 시간을 채웠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연자가 이미 안내문을 읽었더라도 교육 시간에 무대에서 동선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중복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교육을 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공연장운영자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을 했다는 기록이 없으면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교육 일시, 시간, 참석자 서명, 교육 내용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공연 전 안전교육 준비 순서
- 대상자 명단 작성 - 공연자,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를 나눠 명단을 만듭니다. 대상별로 교육 시간이 다릅니다.
- 교육 일정 확보 - 공연자는 공연 전 1시간 이상 시간을 잡습니다. 리허설 일정과 겹치지 않게 조정합니다.
- 내용 구성 - 시행령 별표의 일곱 가지 내용을 이번 무대에 맞춰 구성합니다. 새로 설치된 장치를 포함합니다.
- 기록 보관 - 교육 일시, 시간, 강사, 참석자 서명, 자료를 보관합니다. 과태료 대응의 증거가 됩니다.
- 보수교육 관리 - 책임자와 담당자의 2년 주기 보수교육 시기를 달력에 적어 둡니다. 기한을 넘기지 않게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여러 공연장을 도는 순회공연이거나 공연 중간에 출연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재해대처계획서와 교육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연장 안전 관련 과태료·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연자들은 안전교육을 「안내문 한 번 더 읽는 시간」으로 여기고, 운영자들은 「서명만 받아 두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은 공연 전 1시간 이상이라는 시간을 정해 두었고, 점검에서는 실제로 그 시간만큼 교육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교육 기록의 구체성이 결과를 가릅니다. 교육 시작과 종료 시각, 장소, 강사, 참석자 서명, 다룬 내용이 한 장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객원 연주자나 대역 배우처럼 공연 직전에 합류한 사람의 교육 기록이 빠지는 경우가 특히 많습니다.
이 기록은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에서 교육을 실시했다는 증거가 되고, 공연 중 사고가 나면 운영자가 안전 의무를 다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사고 뒤 배상 협의에서도 교육 내용에 위험 요소가 포함돼 있었는지가 과실 비율에 영향을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연장 안전 관련 과태료·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교육 대상자 명단과 교육 기록을 시행령 기준과 대조해 누락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의견 제출과 개선 계획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재해대처계획서·안전교육 일지·참석자 서명부를 준비해 주시면, 교육 시간과 내용의 기준 충족 여부·과태료 대상 여부·보수교육 관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4 제1항 제1호
- 공연법 제11조의4 제1항
- 공연법 제11조의4 제2항
-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4 제2항
- 공연법 시행령 별표 1의3
- 공연법 제43조 제3항 제4호
-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4 제1항 제2호
- 공연법 제11조 제4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