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공연자가 무대에서 다쳐 전치 5주면 구청에 보고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사고일부터 3일 이내 최초 진단이 2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아니라면 중대한 사고가 아니어서 구청 보고 의무는 없습니다. 공연법 시행령은 사망자 발생, 2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시설 복구에 7일 이상 걸리는 시설 파손만 보고 대상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최초 진단서에 적힌 입원 기간과 진단일부터 확인하십시오.
보고 대상인 중대한 사고라면 지체 없이 공연장 사용중지 등 재해예방조치를 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사고 일시와 장소, 경위, 피해 상황, 취한 조치, 향후 계획을 전화·팩스·전자우편 등으로 알립니다.
보고 대상이 아니라면 구청에 사고 경위서를 따로 낼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다친 공연자에 대한 치료비와 배상 문제는 보고 의무와 별개로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가 운영하는 800석 공연장에서 2026년 5월 뮤지컬 공연 중 배우 한 명이 젖은 무대 바닥에 미끄러져 발목뼈에 금이 갔습니다. 다음 날 받은 최초 진단은 전치 5주에 입원 1주일이었습니다. D씨는 이런 사고도 구청에 보고해야 하는지,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받는지를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사고가 보고 대상인 중대한 사고인가요?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공연법 시행령」은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이 보고해야 할 인명·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1
사망자가 있는가
1명 이상이면 보고 대상
- 2
최초 진단 확인
사고일부터 3일 이내 진단
- 3
입원 2개월 이상인가
해당하면 보고 대상
- 4
시설 파손 확인
복구 7일 이상이면 보고 대상
- 5
모두 아니면
보고 의무 없음, 배상 책임은 별도
- 사망 - 사망자가 1명 이상인 사고입니다.
- 중상 -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2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명 이상인 사고입니다.
- 시설 파손 - 공연 중 화재나 무대시설 등의 낙하·추락·전도로 시설이 파손되어 공연이 중단된 뒤, 공연을 다시 할 수 있을 정도로 복구하는 데 7일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사고입니다.
전치 5주는 치료 기간을 말할 뿐 입원 기간이 아니어서, 입원 치료가 2개월 이상 필요하다는 진단이 아니면 중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5주였다가 나중에 입원이 길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기준은 사고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최초 진단입니다. 법령 문언상 최초 진단 뒤 합병증으로 입원이 늘어났다는 사정만으로 보고 대상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읽힙니다. 다만 최초 진단이 3일 안에 나오지 않았거나 부상자가 숨진 경우에는 사망 사고로 보고 대상이 되므로, 진단 시점과 경과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보고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보고 대상인데 보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고를 받은 지자체장은 사고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사고조사에 필요하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을 요청받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0일의 범위에서 기한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고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사실을 숨기면 그 자체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보고 대상이 아니어도 공연장운영자가 챙길 일은 무엇인가요?
다친 공연자에 대한 배상 책임은 별개로 검토해야 합니다. 무대 바닥 관리 소홀처럼 공연장 측 과실로 다쳤다면 치료비와 소득 손실,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무대 상태 사진과 목격자 진술을 남겨 두어야 과실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공연 중 부상 사고 대응 순서
- 응급 조치 - 부상자를 병원으로 옮기고 공연 진행 여부를 정합니다. 재해대처계획에 따른 조치를 기록합니다.
- 최초 진단 확인 - 사고일부터 3일 이내 진단서의 입원 기간을 봅니다. 2개월 이상 입원 여부가 보고 대상을 가릅니다.
- 보고 여부 판단 - 사망, 2개월 이상 입원, 7일 이상 복구가 필요한 시설 파손 중 하나인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지체 없이 보고합니다.
- 현장 기록 - 무대 사진, 목격자 진술, 시설 점검 기록을 남깁니다. 배상 책임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 자료 제출 대비 - 지자체의 자료 요청이 오면 7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늦어지면 연기 신청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최초 진단이 3일을 넘겨 나왔거나 무대시설 결함이 원인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진단서와 무대시설 안전검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연장 안전 관련 과태료·행정처분 대응과 배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연 중 부상 사고가 나면 운영자들은 「다쳤으니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거나 「공연자 개인 부상이니 알릴 필요 없다」 중 하나로 생각합니다. 법은 최초 진단의 입원 기간이라는 구체적인 기준으로 선을 긋습니다. 전치 기간과 입원 기간을 구분하지 못해 불필요한 보고를 하거나 필요한 보고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단서의 날짜와 문구가 중요합니다. 사고일, 최초 진단일, 진단서에 적힌 입원 필요 기간을 확인하고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무대 바닥 상태 사진과 공연 전 점검 기록도 사고 당일 확보해야 나중에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과태료 사건에서 보고 대상이 아니었다는 근거가 되고, 부상 공연자와의 배상 협의에서는 공연장 측 과실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지자체가 사고조사 자료를 요청할 때도 같은 기록을 7일 이내에 낼 수 있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연장 안전 관련 과태료·행정처분 대응과 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최초 진단서와 현장 기록을 먼저 정리해 보고 의무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배상 책임까지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최초 진단서·재해대처계획서·사고 당시 무대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중대한 사고 해당 여부·보고 누락 시 과태료 위험·부상 공연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6 제1항 제2호
- 공연법 제11조의6 제1항
- 공연법 제43조 제3항 제5호
-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6 제2항
- 민법 제750조
- 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5
-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6 제1항 제3호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