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1974년 남방한계선에서 제초제를 뿌렸는데 고엽제 피해자로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1974년 남방한계선 근무 중 제초제를 뿌린 경우는 현행 고엽제법의 인정 기간과 성분 요건 밖이라 고엽제 피해자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은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 복무자와 다이옥신이 든 제초제만 대상으로 하고, 이를 다툰 헌법소원도 각하됐습니다. 지금은 병적기록에서 실제 근무 기간과 살포 약제부터 확인하십시오.
법률 조항을 직접 다투는 헌법소원은 그 조항으로 기본권 침해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법이 시행되고 오래 지난 뒤에는 이 기간이 지나 각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정 기간 밖이라는 답을 받았다고 해서 진단서와 복무 기록을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보훈 제도를 검토할 때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1974년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부근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하며 제초제 모뉴론 살포에 참여했고, 전역 뒤 당뇨병 등을 앓게 됐습니다. 2024년 국가보훈부에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모뉴론은 법이 정한 고엽제가 아니고 복무 시기도 인정 기간 밖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J씨는 2025년 「1972년 복무자와 1974년 복무자를 달리 보는 것은 차별」이라며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974년 남방한계선 복무자도 고엽제 피해자로 인정되나요?
현행법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군인·군무원으로 복무했거나 고엽제 살포에 참가한 사람만 고엽제후유증환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974년 복무는 이 기간 밖입니다.
| 구분 | 인정 기간 | 성분 요건 |
|---|---|---|
| 월남전 참전 | 1964. 7. 18.~1973. 3. 23. | 다이옥신 함유 제초제 |
|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 1967. 10. 9.~1972. 1. 31. | 다이옥신 함유 제초제 |
| 1974년 남방한계선 복무 | 기간 밖 | 모뉴론은 해당 없음 |
- 월남전 참전
- 인정 기간: 1964. 7. 18.~1973. 3. 23.
- 성분 요건: 다이옥신 함유 제초제
-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 인정 기간: 1967. 10. 9.~1972. 1. 31.
- 성분 요건: 다이옥신 함유 제초제
- 1974년 남방한계선 복무
- 인정 기간: 기간 밖
- 성분 요건: 모뉴론은 해당 없음
출처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법이 말하는 「고엽제」도 나뭇잎 등을 없애려고 사용된 제초제로서 다이옥신이 들어 있는 것에 한정됩니다. 다이옥신이 없는 모뉴론을 살포했다면 성분 요건부터 맞지 않습니다.
복무 기간과 성분을 제한한 조항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비슷한 청구가 각하된 결정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마937 결정은 1974년 남방한계선 부근에서 모뉴론을 살포한 청구인이 고엽제의 성분 조항과 복무 기간 조항을 다툰 사건에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성분 조항은 청구기간이 지났고, 복무 기간 조항은 모뉴론이 고엽제로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주장이라 따로 판단할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결정에는 기간 조항만이라도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다수의견이 각하했으므로, 같은 주장으로 다시 청구해도 청구기간과 권리보호이익 요건을 넘기 어렵습니다.
인정 기간 안에 복무했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복무 기간이 1967. 10. 9.부터 1972. 1. 31. 사이에 걸쳐 있다면 해당 질병이 법이 정한 고엽제후유증·후유의증 질병인지 확인합니다. 고엽제후유증환자는 법 제5조 제1항의 질병,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제5조 제2항의 질병을 얻은 사람입니다.
복무 사실은 병적기록과 부대 기록으로, 질병은 진단서와 진료 기록으로 입증합니다. 인정 기간 안팎을 가르는 것은 실제 근무한 날짜이므로, 전입·전출일이 적힌 기록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고엽제 피해 인정 대응 순서
- 복무 기간 확인 - 병적기록에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근무 기간을 확인합니다. 1972. 1. 31. 이전 근무가 있는지가 첫 기준입니다.
- 살포 제초제 확인 - 살포한 약제가 다이옥신이 든 고엽제였는지 부대 기록과 동료 진술로 확인합니다. 성분 요건을 가릅니다.
- 질병 진단 정리 - 진단서와 진료 기록을 모읍니다. 법 제5조의 질병 목록과 대조합니다.
- 등록 신청 - 요건을 갖췄다면 관할 보훈관서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거부되면 그 결정을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 다른 보훈 제도 검토 - 요건 밖이라면 복무 중 질병·부상을 이유로 한 다른 보훈 제도 해당 여부를 따로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복무 기간이 1972년 1월 전후에 걸쳐 있거나 살포 약제 기록이 엇갈린다면 병적기록과 부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훈 관련 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고엽제 상담에서 가장 흔한 말은 「같은 곳에서 같은 일을 했는데 2년 차이로 안 된다니 말이 안 된다」입니다. 법은 복무 기간과 다이옥신 성분이라는 두 기준을 정해 두었고, 헌법재판소도 이를 다툰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결론을 바꾸려면 기준 안에 들어가는 사실을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준은 날짜와 약제입니다. 병적기록의 전입·전출일, 부대 일지, 함께 근무한 동료의 진술서가 실제 근무 기간을 보여 줍니다. 1972년 1월 전후에 걸친 근무라면 하루 차이가 결론을 바꿉니다.
이 기록은 등록 신청과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법률 조항 자체를 헌법소원으로 다투는 길은 청구기간이 지나 막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근무 기간을 입증해 요건 안에 들어가는지 다투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훈 등록 거부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병적기록과 부대 기록으로 실제 근무 기간과 약제를 먼저 확정한 뒤 등록 요건 충족 여부와 불복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병적기록·진단서와 진료 기록·보훈관서 회신이나 거부 결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인정 기간 해당 여부·살포 약제 입증 방법·거부처분 불복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마937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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