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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가 아니라는 제초제 피해, 법 시행 후 오래 지나도 헌법소원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법률 조항을 직접 다투는 헌법소원은 시행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시행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각하되므로 오래된 조항은 이 방법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07년 시행된 고엽제 성분 조항을 2015년에 다툰 청구를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했습니다. 지금은 등록 거부처분을 받은 날을 확인해 행정소송 안에서 위헌 주장을 펼 수 있는지 보십시오.

기한

법률 조항 자체를 다투는 헌법소원은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시행된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내용을 보지 않고 각하됩니다.

법률이 시행된 지 오래됐다고 위헌 주장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록 거부처분을 다투는 소송 안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는 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1970년대 중반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부근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하며 제초제 살포 작업에 참여했고, 전역 후 당뇨병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습니다. 2025년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사용한 제초제가 다이옥신이 든 고엽제가 아니고 복무 시기도 법이 정한 기간 밖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E씨는 같은 피해인데 차별하는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2026년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오래전에 시행된 법률 조항도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나요?

법률 조항을 직접 다투는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지나면 각하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법령이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시행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시행된 날부터 1년을 셉니다.

고엽제 성분 조항 사건의 청구기간
  1. 2007. 12. 21.

    성분 조항 시행

  2. 2008. 12. 21.

    시행일부터 1년 경과

  3. 2015. 4. 17.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4. 2016. 12. 29.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

출처 - 헌법재판소 2015헌마937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마937 결정이 이 사안이었습니다. 다이옥신이 든 제초제만 고엽제로 정한 성분 조항은 2007. 12. 21. 시행됐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5. 4. 17.에야 청구했으므로 청구기간이 지났다고 보았습니다. 복무기간 조항에 대한 청구도 성분 조항의 위헌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함께 각하했습니다.

고엽제법은 지금 고엽제와 복무기간을 어떻게 정하나요?

현행 고엽제법은 고엽제를 월남전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나뭇잎 등을 제거하려고 사용한 제초제로서 다이옥신이 들어 있는 것으로 정합니다. 다이옥신이 없는 제초제는 이 정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복무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복무했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한 사람으로서 법이 정한 질병을 얻어야 고엽제후유증환자가 됩니다. 이 기간 밖의 복무만으로는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청구기간이 지났다면 다른 길은 없나요?

등록 신청이 거부됐다면 그 거부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면서, 근거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제청신청을 기각하면 신청인이 직접 헌법소원을 낼 수 있고, 이때는 법률 시행일이 아니라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을 셉니다.

기간이 지난 뒤 위헌 주장 경로
  1. 1

    등록 거부처분

    거부 통지 수령

  2. 2

    취소소송

    안 날부터 90일 안에

  3. 3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근거 조항의 위헌 주장

  4. 4

    헌법소원

    기각 통지 후 30일 안에

출처 - 행정소송법 제20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제69조 제2항

거부처분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다만 이 길도 근거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위헌 판단이 나올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청구기간은 언제부터 다시 계산되나요?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기간을 셉니다. 예를 들어 법 시행 뒤에 질병 진단을 받아 처음 요건 문제가 생겼다면, 진단일 등 사유 발생 시점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어렵다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하고, 이때 청구기간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령 헌법소원 청구기간 대응 순서

  • 시행일 확인 - 다투려는 조항이 언제 시행됐는지 법령 연혁으로 확인합니다. 1년 기간의 출발점입니다.
  • 사유 발생일 확인 - 질병 진단, 신청 거부처럼 본인에게 사유가 생긴 날을 정리합니다. 시행 후 사유가 생겼다면 이 날이 기준이 됩니다.
  • 거부처분 확인 - 등록 신청에 대한 거부 통지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 취소소송과 제청신청 -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내고 근거 조항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합니다. 기각되면 30일 안에 헌법소원을 냅니다.
  • 국선대리인 신청 - 비용이 부담되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합니다. 신청일이 기간 판단 기준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복무 기록상 살포 지역과 시기, 진단받은 질병이 법정 질병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병적기록과 진단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훈 관련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법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언제든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률 조항을 직접 다투는 헌법소원에는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이 있고, 오래된 조항일수록 이 길은 닫혀 있습니다. 대신 개별 처분을 다투는 소송 안에서 위헌 주장을 펴는 길이 남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세 갈래로 기록해야 합니다. 조항의 시행일, 본인에게 질병 진단이나 신청 거부 같은 사유가 생긴 날, 거부 통지를 받은 날입니다. 진단서 발급일과 거부 통지서 수령일을 서류로 남겨 두면 어느 기간이 아직 살아 있는지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90일을 지키는 근거가 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된 뒤 헌법소원 30일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국선대리인을 신청했다면 그 신청일도 청구기간 판단에 그대로 쓰이므로 접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훈 관련 등록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법령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을 수행해 왔으며, 법령 시행일·사유 발생일·처분 통지일을 먼저 정리해 살아 있는 불복 경로를 찾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병적기록부·진단서·등록 거부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법령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경과 여부·거부처분 취소소송 가능성·위헌법률심판제청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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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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