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는데 재심의로 취소되면 입증은 누가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이미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결정을 재심의로 뒤집었다면, 그 결정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과 취소할 필요성은 보훈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국민에게 이익을 준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에서 하자와 취소 필요성의 증명책임이 처분한 행정청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종전 결정 당시 제출한 상병경위서와 진료기록을 다시 모아 두십시오.
비해당결정을 받았다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보훈관청이 내놓은 감사 결과나 새 진술을 원고가 하나하나 반박해 「운동 중이 아니었다」는 사실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명이 부족하면 불이익은 처분을 뒤집은 보훈관청이 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소방공무원이던 C씨의 아버지는 2019년 장비 점검 중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았고, 보훈지청은 공상군경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보훈심사위원회가 재심의에서 「근무시간 전 개인 운동 중 쓰러진 것」이라고 의결했고, 보훈지청은 비해당결정을 했습니다. C씨 가족이 취소소송을 준비하자 보훈지청은 운동 중이 아니었다는 점을 가족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지만, 종전 결정을 뒤집는 사유의 증명책임은 보훈지청에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종전 국가유공자 결정을 행정청이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나요?
아니요, 행정청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지만 당사자에게 권리를 준 처분을 취소할 때는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과 취소로 얻는 공익을 비교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행정기본법」은 이 이익형량을 명문으로 정하고,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장래를 향해서만 취소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결정을 받았거나, 당사자가 결정의 위법성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이익형량 없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보훈관청이 이 예외를 주장한다면 그 사실 역시 행정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비해당결정 취소소송에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종전 결정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과 취소해야 할 필요성은 기존 권리를 빼앗는 처분을 한 행정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3375 판결은 초등학교 서무책임자가 쓰러져 공상공무원으로 결정됐다가 감사원 감사 후 「근무시간 전 운동 중 쓰러졌다」는 재심의로 비해당결정을 받은 사건에서, 당사자가 경위서 내용을 부인한다는 사정만으로 공무상 상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상황 | 증명할 사람 | 증명할 내용 |
|---|---|---|
| 최초 등록 신청 거부 | 신청인 | 국가유공자 요건 |
| 종전 결정 취소(재심의) | 보훈관청 | 종전 결정의 하자와 취소 필요성 |
| 부정한 방법 주장 | 보훈관청 | 거짓·부정한 방법 사실 |
- 최초 등록 신청 거부
- 증명할 사람: 신청인
- 증명할 내용: 국가유공자 요건
- 종전 결정 취소(재심의)
- 증명할 사람: 보훈관청
- 증명할 내용: 종전 결정의 하자와 취소 필요성
- 부정한 방법 주장
- 증명할 사람: 보훈관청
- 증명할 내용: 거짓·부정한 방법 사실
출처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3375 판결
처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할 때는 신청인이 요건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미 받은 결정을 뒤집을 때와 처음 신청할 때의 증명책임이 다르다는 점에서, 재심의 비해당결정인지 최초 신청 거부인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은 무엇을 비교해 취소의 적법성을 판단하나요?
법원은 취소할 공익상 필요와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 침해, 신뢰보호,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를 비교해 공익이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만 취소를 적법하다고 봅니다.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10251, 10268 판결도 수익적 처분의 취소는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한다고 보았습니다.
결정 뒤 오랜 기간 보상금을 받아 생계를 꾸려 왔는지, 치료와 교육 지원을 받아 왔는지, 행정청이 하자를 알고도 오래 방치했는지가 비교 요소가 됩니다. 법원은 필요하면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으므로 당시 동료 진술이나 출근 기록을 조사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의 비해당결정 대응 순서
- 결정 구분 - 받은 통지가 종전 결정의 취소(재심의 비해당)인지 최초 신청 거부인지 확인합니다. 증명책임의 방향이 여기서 갈립니다.
- 종전 기록 회수 - 처음 결정 때의 상병경위서,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서, 진료기록을 정보공개청구로 받습니다. 당시 인정된 사실관계를 고정합니다.
- 새 근거 검토 - 감사 결과와 재심의 의결서가 어떤 증거로 결론을 바꿨는지 봅니다. 추측이나 진술 번복만 있다면 증명 부족을 다툽니다.
- 불이익 자료 정리 - 보상금 수령 기간, 교육·의료 지원 내역, 생계 의존 정도를 정리합니다. 이익형량에서 당사자 쪽 요소가 됩니다.
- 90일 안 불복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냅니다. 보상 중단이 급하면 집행정지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종전 결정이 거짓 서류에 근거했다는 주장이 있거나 유족 등록이 함께 걸려 있으면 심의 의결서와 진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 1
결정 성격 확인
종전 결정 취소인지 최초 거부인지
- 2
종전 기록 정보공개
경위서·의결서·진료기록 확보
- 3
재심의 근거 분석
새 증거가 있는지 확인
- 4
90일 안 불복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 제기
실무상 착안점
재심의 비해당결정을 받은 가족들은 대개 「이제 우리가 공무 중이었다는 걸 다시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훈관청도 그렇게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인정된 결정을 뒤집는 사건에서 법원이 먼저 묻는 것은 보훈관청이 무엇으로 종전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느냐입니다.
그래서 종전 결정 당시의 기록이 가장 강한 자료가 됩니다. 당시 상병경위서, 동료 진술서, 출근 기록, 응급실 도착 시각처럼 결정 무렵 만들어진 문서는 수년 뒤의 감사 진술보다 신빙성이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심의 통지를 받은 날짜와 방식도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보훈관청이 제출한 새 증거가 종전 결정의 사실인정을 뒤집을 만큼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그 증거가 추측이나 번복된 진술에 그친다면 증명 부족으로 비해당결정이 취소될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되면 종전 결정의 효력이 되살아나 보상 지급 문제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종전 결정 당시 기록을 먼저 확보해 증명책임의 방향을 정리한 뒤 재심의 근거의 증명력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종전 국가유공자 결정서·재심의 비해당결정 통지서·상병경위서와 진료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증명책임의 소재·재심의 근거의 증명력·이익형량 요소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3375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행정기본법 제18조 제2항
-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
-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10251
- 10268 판결
- 행정소송법 제2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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