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국립공원에서 술 마시고 소리 지르며 나뭇가지 꺾는 사람, 신고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국립공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거나 나뭇가지를 함부로 꺾는 사람은 경찰에 신고하면 경범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고, 현장에서는 보통 범칙금 5만원이 통고됩니다. 경범죄 처벌법은 공원에서 풀·꽃·나무를 함부로 꺾는 자연훼손과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의 음주소란을 각각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 지금은 직접 말리기보다 떨어진 곳에서 위치와 행위를 촬영하고 112나 국립공원 사무소에 알리십시오.
상대와 말다툼하지 말고, 떨어진 곳에서 탐방로 이정표가 보이게 촬영한 뒤 112에 신고하십시오. 산속에서는 위치 설명이 어려우므로 이정표 번호나 지도 앱 좌표를 함께 알리면 출동이 빨라집니다.
신고한 사람이 직접 벌금을 물리거나 현장에서 붙잡아 둘 필요는 없고, 사진과 위치만 알려도 충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가족은 2025년 10월 단풍철에 국립공원 탐방로를 걷다가 쉼터에서 술판을 벌인 일행 네 명을 마주쳤습니다. 이들은 큰 소리로 욕설을 섞어 떠들었고, 한 명은 단풍나무 가지를 꺾어 휘두르며 다른 탐방객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아이들이 겁을 먹자 A씨는 이런 사람들을 처벌받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나뭇가지를 꺾는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처벌 대상입니다. 공원·명승지·유원지나 그 밖의 녹지구역에서 풀·꽃·나무·돌 등을 함부로 꺾거나 캔 사람, 바위·나무에 글씨를 새기는 등 자연을 훼손한 사람은 자연훼손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은 이 경우 범칙금을 5만원으로 정합니다.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도 함께 적용됩니다.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오물이나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어, 훼손 정도가 크면 경범죄보다 무거운 제재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술 마시고 소리 지르는 것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은 음주소란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범칙금은 5만원입니다. 탐방객이 오가는 등산로나 쉼터는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행위 | 근거 | 제재 |
|---|---|---|
| 나무·꽃 함부로 꺾기 | 경범죄 제3조 제1항 제15호 | 범칙금 5만원 |
| 음주소란 | 경범죄 제3조 제1항 제20호 | 범칙금 5만원 |
| 대피소 등 음주 | 자연공원법 제27조 제1항 제10호 | 20만원 이하 과태료 |
- 나무·꽃 함부로 꺾기
- 근거: 경범죄 제3조 제1항 제15호
- 제재: 범칙금 5만원
- 음주소란
- 근거: 경범죄 제3조 제1항 제20호
- 제재: 범칙금 5만원
- 대피소 등 음주
- 근거: 자연공원법 제27조 제1항 제10호
- 제재: 20만원 이하 과태료
출처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자연공원법 제86조 제3항
국립공원 대피소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소·시설에서는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금지되고, 어기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과태료는 소란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 행위만으로 부과됩니다.
범칙금을 통고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경찰서장 등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범칙금 납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내야 하고, 기간 안에 내면 그 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통고처분서 받은 날
납부 의무 발생
받은 날부터 10일
1차 납부 기한
이후 20일
100분의 20 가산 납부
미납
즉결심판 청구
10일 안에 내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해 내야 하고, 그래도 내지 않으면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합니다.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범칙금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면 청구를 피할 수 있습니다.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하거나 신원이 확실하지 않으면 통고 없이 바로 즉결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 무질서 행위 신고 순서
- 거리 두기 - 취한 사람과 직접 다투지 않습니다. 폭행 등 더 큰 사고를 막는 것이 먼저입니다.
- 촬영 - 행위와 얼굴, 이정표가 함께 나오게 찍습니다. 경범죄 처리의 증거가 됩니다.
- 위치 파악 - 탐방로 이정표 번호나 지도 앱 좌표를 확인합니다. 산속 출동에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 신고 - 112나 국립공원 사무소에 알립니다. 공원 직원은 금지행위 과태료, 경찰은 경범죄 통고처분을 맡습니다.
- 진술 협조 - 경찰이 연락하면 촬영 자료와 목격 내용을 전달합니다. 신고자 정보는 필요한 범위에서만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란 중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거나 훼손 규모가 큰 경우는 경범죄를 넘는 문제가 될 수 있어 사실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고소 대리와 즉결심판·약식사건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목격자들은 경범죄는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보지 않으면 처리되지 않는다고 여기거나, 신고해도 소용없다며 자리를 피합니다. 실제로는 사진과 위치 정보만 있으면 출동한 경찰이나 공원 직원이 신원을 확인하고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목격자가 할 일은 기록과 신고까지입니다.
산속에서는 기록이 곧 출동의 조건입니다. 행위 장면과 이정표를 같은 화면에 담고, 촬영 시각이 남는 영상을 찍어 두어야 합니다. 신고 시각과 신고할 때 알린 내용도 메모해 두면 나중에 경찰의 연락을 받았을 때 설명하기 쉽습니다.
이 기록은 범칙금 통고처분의 근거가 되고, 행위자가 통고를 거부하거나 범칙금을 내지 않아 즉결심판으로 넘어가면 위반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소란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번졌다면 같은 영상이 형사 고소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고소 대리와 즉결심판·약식사건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현장 영상과 위치 기록으로 행위 사실을 먼저 확정한 뒤 경범죄와 그보다 무거운 범죄의 성립 여부를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현장 사진과 영상·신고 시각과 위치 기록·범칙금 통고처분서나 즉결심판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경범죄 해당 여부·폭행 등 추가 범죄 성립 가능성·통고처분 대응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5호
- 경범죄 처벌법 제7조 제1항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 자연공원법 제86조 제3항
- 경범죄 처벌법 제8조 제1항
- 경범죄 처벌법 제9조 제1항
- 자연공원법 제27조 제1항 제10호
- 경범죄 처벌법 제8조 제2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