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결혼이민 사증 신청 때 교제 경위를 쓰라는 요구는 헌법소원 대상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법령에 근거해 결혼 경위와 교제 비용 등을 서류에 직접 적도록 의무를 지운 요구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전화 예약으로 사증 신청 접수일을 정해 준 것처럼 권리관계에 영향이 없는 안내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지금은 대사관 요구가 의무를 지운 것인지, 일정 안내에 그친 것인지부터 나눠 보십시오.
권력적 사실행위를 헌법소원으로 다투려면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을 거쳤다면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요구가 이미 끝났다고 해서 다툴 이익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요구가 다른 신청인에게 반복될 위험이 있으면 종료된 행위도 위헌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5년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뒤 배우자의 결혼이민 사증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현지 대사관은 전화 예약으로만 접수일을 잡아 주어 한 달 넘게 기다리게 했고, 초청서류에 교제 과정, 결혼하게 된 경위, 소개인과의 관계, 교제 비용 내역을 I씨가 직접 적어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권력적 사실행위는 무엇인가요?
법률효과를 직접 만들지는 않지만, 공권력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사실상의 구속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행정소송의 처분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해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 행사나 그 거부를 뜻하는데, 권력적 사실행위가 이 처분에 들어가는지는 사안마다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으로 다투기 어렵거나 이미 끝난 행위라면 헌법소원이 실질적인 구제수단이 됩니다.
| 행위 | 성격 | 헌법소원 대상 |
|---|---|---|
| 전화 예약 접수일 지정 | 비권력적 사실행위 | 대상 아님 |
| 결혼 경위 기재 의무 부과 | 권력적 사실행위 | 대상 |
| 사증 발급 거부 | 거부 처분 | 행정소송 먼저 검토 |
- 전화 예약 접수일 지정
- 성격: 비권력적 사실행위
- 헌법소원 대상: 대상 아님
- 결혼 경위 기재 의무 부과
- 성격: 권력적 사실행위
- 헌법소원 대상: 대상
- 사증 발급 거부
- 성격: 거부 처분
- 헌법소원 대상: 행정소송 먼저 검토
출처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사증 접수일을 정해 준 것도 다툴 수 있나요?
다투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전화 예약으로 사증 신청 접수일을 약 한 달 반 뒤로 정해 준 행위가 사증 발급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권리관계를 바꿀 위험이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라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사증 발급 기준과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하고, 발급 권한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결혼 경위를 적으라는 요구는 왜 대상이 되나요?
법령에 근거해 청구인과 배우자에게 결혼 경위, 소개인 관계, 교제 경비 내역 등을 초청 서류에 적어 낼 의무를 지운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요구를 구속력 있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보아 헌법소원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또 이미 끝난 행위여서 행정소송으로는 소의 이익이 부정될 가능성이 커, 다른 구제절차를 먼저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로 보았습니다.
사증 발급이 거부되면 무엇으로 다투나요?
외국인이 입국하려면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증 발급 거부는 행정청의 거부 처분 성격이 있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먼저 검토하지만, 신청인이 외국인 배우자이고 국외에 있어 소송을 낼 자격이 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이미 끝난 요구라도 같은 방식의 요구가 계속 반복될 위험이 있으면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이익을 인정해 왔습니다. 침해가 종료된 뒤에도 위헌임을 선언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결혼이민 사증 다툼 대응 순서
- 요구 내용 기록 - 대사관 안내문, 서류 양식, 이메일을 모두 저장합니다. 의무를 지운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성격 나누기 - 일정 안내인지, 기재 의무 부과인지 나눕니다. 안내라면 헌법소원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 발급 결과 확인 - 사증이 거부되면 거부 통지서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행정소송 기간이 그날부터 진행합니다.
- 구제절차 선택 - 행정소송이 가능하면 먼저 냅니다. 소의 이익이 없을 것이 분명하면 헌법소원으로 갑니다.
- 청구기간 관리 -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을 함께 계산합니다. 먼저 끝나는 날이 기준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사관 요구가 법령에 근거한 의무인지와 다툴 실익은 서류 양식과 안내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사관 요구는 외교 업무라서 다툴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헌법재판소는 의무를 지운 요구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보고 헌법소원을 받아 왔습니다. 문제는 요구의 성격을 증명할 자료입니다.
그래서 안내문과 양식을 원본 그대로 남겨야 합니다. 이메일, 예약 문자, 서류 양식 파일, 제출일과 접수일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이 자료는 요구가 단순 안내인지 의무 부과인지를 가르는 증거가 되고, 사증이 거부되었을 때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 기한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공권력 행사의 성격을 자료로 나눠 다툴 절차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사관 안내문·제출 서류 양식·사증 신청 접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요구가 권력적 사실행위인지와 행정소송·헌법소원 중 다툴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3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 91헌마111 결정
-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71조의2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