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범인을 잡다 다친 뒤 징계해임된 경찰관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직무수행 중 다친 경찰관이라면 징계로 해임돼 퇴직했다는 사유만으로 공상군경 등록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법이 퇴직 사유를 제한하지 않는다며 징계해임자도 공상군경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고, 제외는 뇌물죄 등으로 금고 1년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처럼 법이 정한 때만 가능합니다. 지금은 해임 원인 비위에 대한 형사 판결 내용부터 확인하십시오.
등록 거부 사유가 「징계해임」이라면, 해임 원인이 된 비위로 금고 1년 이상의 형이 확정됐는지부터 판결문으로 확인하십시오. 그 형이 없다면 해임 사실만으로는 등록을 막을 수 없습니다.
명예퇴직이나 의원면직으로 나가야만 공상군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퇴직 사유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경찰관 A씨는 2024년 흉기를 든 절도범을 쫓아 체포하다 흉기에 찔려 크게 다쳤습니다. 치료를 받는 동안 몇 년 전 사건 관계인에게서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2025년 징계로 해임됐고, 형사 사건은 벌금형으로 끝났습니다. 장애가 남은 A씨가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자 보훈관서는 명예롭게 퇴직한 사람이 아니면 등록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고, A씨는 정말 그런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징계로 해임된 경찰관도 공상군경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공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 중 다쳐 퇴직하고,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규정은 퇴직 사유를 따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같습니다.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12005 판결은 징계로 파면되거나 해임되어 퇴직한 사람도 공상군경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이 퇴직 사유를 제한하지 않고, 대신 일정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만 적용 대상에서 빼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흉기를 든 범인을 체포하다 다친 것은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 중 상이에 해당합니다.
어떤 범죄 경력이 있으면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나요?
공무원이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해 뇌물죄(형법 제129조~제133조), 횡령·배임죄(제355조~제357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저질러 금고 1년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사람은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모든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 1
직무 관련성
국민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 중 상이인가
- 2
상이등급
국가보훈부 신체검사에서 등급 판정
- 3
퇴직 사유
징계해임이라도 요건에서 제외되지 않음
- 4
제외 사유
직무 관련 뇌물죄 등 금고 1년 이상 확정 여부
- 5
등록 결정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후 국가보훈부장관 결정
출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제6조, 제79조, 대법원 94누12005 판결
이 밖에도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내란·외환 관련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 살인·강도·성범죄 등 열거된 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 상습적인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가 제외 사유입니다. 금품수수 비위로 해임됐더라도 형사 처벌이 벌금형이거나 금고 1년 미만이라면 제4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외된 뒤에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는 등 일정 기간이 지나고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면 다시 등록신청을 받아 적용 대상자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란·외환 관련 죄는 예외입니다.
등록이 거부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등록 거부(비해당)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결정서에 적힌 사유가 퇴직 사유만이라면, 제7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판결문과 징계 기록으로 보여 주면 됩니다.
등록신청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은 요건을 확인해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상군경 해당 결정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므로, 상이 경위서와 공무상 요양 기록을 함께 내야 직무 관련성이 빨리 인정됩니다.
징계해임 경찰관 국가유공자 등록 대응 순서
- 상이 경위 자료 확보 - 체포 당시 사건 기록, 공무상 요양 승인 자료, 진료 기록을 모읍니다. 직무 관련성을 보여 줍니다.
- 형사 판결 확인 - 해임 원인 비위에 대한 판결문과 확정 여부, 형의 종류를 확인합니다. 제79조 제외 사유 판단의 기준입니다.
- 등록신청 -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서와 자료를 냅니다. 신체검사 일정도 함께 챙깁니다.
- 비해당 사유 분석 - 결정서의 사유가 퇴직 사유인지, 상이 경위인지, 범죄 경력인지 나눕니다. 사유마다 반박 자료가 다릅니다.
- 불복 제기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이나 행정심판을 냅니다. 94누12005 판결을 근거로 듭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임 원인 비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됐거나 상이 경위에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 다퉈지는 경우에는 판결문과 사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훈 등록 거부 처분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징계로 해임된 경찰관들은 불명예 퇴직이니 보훈 혜택은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보훈관서 창구에서도 그런 안내를 받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법이 퇴직 사유를 묻지 않고, 특정 범죄로 일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만 빼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해임과 국가유공자 등록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두 갈래의 기록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하나는 다친 날의 사건 기록과 공무상 요양 자료이고, 다른 하나는 해임 원인 비위에 대한 형사 판결문과 확정일입니다. 벌금형이나 금고 1년 미만이라면 판결문 자체가 제외 사유가 없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등록신청 단계에서 보훈심사위원회의 판단 자료가 되고, 비해당 결정이 나면 취소소송에서 결정의 위법을 다투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신체검사 결과와 상이등급 판정 기록은 이후 보상금 액수를 정하는 기준으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훈 등록 거부 처분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상이 경위와 범죄 경력을 나누어 등록 요건과 제외 사유를 각각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이 당시 사건 기록·공무상 요양 승인 자료·징계 처분서·해임 원인 비위에 대한 형사 판결문을 준비해 주시면, 공상군경 요건 충족 여부·적용 대상 제외 사유 해당 여부·비해당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12005 판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4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3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 제4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