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작은 가게 경사로 의무를 국가가 오래 방치했다면 장애인이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가가 소규모 소매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14년 넘게 고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며 지체장애인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시행령이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미만 가게를 모두 설치의무에서 빼 대부분의 소매점이 대상에서 빠졌고, 이 부작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어 공무원의 과실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이용하지 못한 가게와 그 출입구 상태를 사진과 날짜로 남겨 두십시오.
휠체어로 들어갈 수 없는 가게를 만났다면 출입구 턱과 계단, 경사로 유무를 사진으로 찍고 날짜와 가게 이름을 적어 두십시오. 가게 면적과 개업 시기에 따라 지금 설치의무가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으면 들어갈 수 있었다는 이유로 접근권 침해가 없었다고 스스로 단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스스로의 힘으로 접근할 수 없다면 접근권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휠체어를 쓰는 지체장애인입니다. 집 근처 편의점과 약국, 동네 슈퍼 대부분이 출입구에 턱이나 계단이 있어 혼자서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알아보니 2022년 봄까지 시행령은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미만 소매점에는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지우지 않았고, 이 기준은 20년 넘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D씨는 국가가 기준을 고치지 않아 오랫동안 일상적인 이용을 못 했다며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행령을 고치지 않은 것도 국가배상 대상이 되나요?
됩니다. 법률이 행정입법을 위임했는데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입법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정해 둔 채 방치하면 그 부작위는 위법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접근권을 명시하고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1998. 4. 11.
편의증진법 시행, 300제곱미터 미만 소매점 제외
2008. 4. 1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개선입법의무 발생
2009. 1. 10.
장애인권리협약 국내 발효
2017. 12. 14.
국가인권위원회 개정 권고
2022. 4. 27.
시행령 개정, 50제곱미터 기준
2024. 12. 19.
전원합의체, 국가배상 인정
대법원은 늦어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2008. 4. 11.부터 국가에 소매점 기준을 고칠 의무가 생겼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2022. 4. 27. 개정 때까지 14년 넘게 고치지 않았고, 그사이 설치의무가 있는 편의점은 전체의 2% 안팎에 불과했습니다. 경사로 설치는 비용이 크지 않아 미룰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위법한 부작위가 곧바로 배상책임이 되는 것은 아니고,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어야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국가가 장애인 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정 권고를 받고도 장기간 방치한 점을 들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고 과실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인정됐나요?
대법원은 원고인 지체장애인 두 사람에게 각 1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직접 판결했습니다. 피해자 범위가 넓고, 침해가 장애인에게 고르게 나타나며, 국가가 2022년 이후 기준을 고쳐 가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한 액수입니다. 금액보다는 국가의 책임을 확인했다는 데 판결의 무게가 있습니다.
국가배상법이 생명·신체 침해의 위자료만 적어 두었더라도 다른 권리 침해의 위자료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대법관 4명은 국가배상책임의 성질에 관해 별개의견을 냈지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에는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유아차를 쓰는 보호자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비장애인 보호자의 국가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개정 의무는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호하려고 생긴 것이어서, 유아차를 끄는 부모가 누리는 편의는 반사적 이익에 그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직무상 의무가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정해진 것이어야 그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손해배상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손해배상은 차별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하는데, 국가가 시행령을 고치지 않은 부작위는 그 법이 정한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지금 작은 가게에는 경사로 설치의무가 있나요?
현행 시행령은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 가운데 바닥면적 합계 5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을 설치 대상으로 정합니다. 다만 2022년 개정 시행령 시행 전에 설치된 가게는 원칙적으로 종전 기준을 따르고, 그 뒤 증축·개축·대수선·용도변경을 할 때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
| 구분 | 설치 대상 바닥면적 | 적용 |
|---|---|---|
| 개정 전(2022. 4. 30.까지) | 300제곱미터 이상 | 당시 설치된 가게 |
| 현행 | 5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 개정 후 설치 가게 |
| 종전 가게 증축 등 | 개정 기준 적용 | 증축·대수선·용도변경 때 |
출처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1), 부칙(대통령령 제32607호) 제2조
이 법률은 2026. 11. 12.과 2027. 5. 27.에 각각 시행되는 개정이 예정돼 있으므로, 가게별 의무를 따질 때는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국가배상 대응 순서
- 이용 불가 기록 - 들어가지 못한 가게의 출입구 사진과 날짜를 남깁니다. 침해의 정도와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가게 면적·개업 시기 확인 - 건축물대장으로 바닥면적과 사용승인일을 확인합니다. 현행 기준과 종전 기준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 갈립니다.
- 청구 상대 정리 - 국가의 입법 부작위를 다툴지, 가게 운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지 나눕니다. 상대에 따라 근거 법률이 다릅니다.
- 장애 정도 자료 준비 - 장애인등록증과 이동 보조기기 사용 사실을 정리합니다. 보호 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 소송 목적 설정 - 위자료 액수보다 위법성 확인과 시정이 목적인지 정합니다. 청구 방식과 비용 판단이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특정 가게가 신축·증축 시기에 따라 어느 기준을 적용받는지는 건축물대장과 허가 일자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배상과 행정입법 다툼에 관한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많은 분들이 시행령이 정한 기준이면 국가를 상대로 다툴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판결은 국가가 기준을 고치지 않은 채 오래 둔 것 자체를 위법한 부작위로 보고 배상책임까지 인정했습니다. 다툼의 대상이 「규정 내용」에서 「고치지 않은 기간」으로 넓어진 것입니다.
이런 소송에서는 시점 기록이 결론을 받칩니다. 언제부터 개정 의무가 생겼는지, 장애인 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언제 개정을 요구했는지, 개정까지 몇 년이 걸렸는지가 모두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개인으로서는 이용하지 못한 가게와 날짜를 남겨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판결은 위자료를 각 10만원으로 정했지만, 위법성을 확인받은 기록은 이후 가게 운영자에 대한 시정 요구나 다른 행정입법 부작위 다툼에서 근거로 쓰입니다. 금액보다 판결문에 남는 사실관계가 다음 단계의 재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입법과 행정처분을 둘러싼 국가배상·취소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위임 법률과 시행령의 개정 경과를 시점별로 정리한 뒤 부작위 기간과 피해 기록을 맞춰 위법성과 과실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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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2다289051 전원합의체 판결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호 가목(1)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 국가배상법 제3조 제5항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77795 판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2607호, 2022. 4. 27.) 제2조 제1항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2607호, 2022. 4. 27.) 제2조 제2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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