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HACCP 기록을 안 지킨 어묵 공장은 인증취소와 영업정지를 함께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HACCP 의무 적용 영업자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인증취소·시정명령과 함께 6개월 이내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8조 제8항과 제75조 제1항 제15호가 이를 정하고, 제97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둡니다. 지금은 처분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하십시오.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적힌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위반으로 지적된 기간의 중요관리점 기록과 교육훈련 이수 내역을 모두 모으십시오. 처분 수위는 위반 기간과 시정 여부로 달라집니다.
HACCP 기준 위반이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벌칙은 의무 적용 영업자가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문제 되고, 수사와 처분은 따로 진행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사는 HACCP 의무 적용 품목인 어묵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2026년 6월 조사·평가에서 냉장 보관 온도 기록이 두 달 넘게 비어 있고, 신규 종업원 일부가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관할 행정청에서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대표가 인증취소와 영업정지가 함께 나올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HACCP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영업정지까지 받나요?
네, HACCP 의무 적용 영업자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영업허가·등록 취소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5호가 이 사유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 기간은 총리령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위반 횟수와 정도를 보고 정합니다. 위반이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라면 감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HACCP 인증은 어떤 경우에 취소되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조사·평가 결과 기준 위반이나 교육훈련 미이수가 확인되면 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행정청이 취소와 시정명령 가운데 고를 수 있는 사유입니다.
| 사유 | 제재 |
|---|---|
| 기준 미준수 | 인증취소 또는 시정명령 |
| 교육훈련 미이수 | 인증취소 또는 시정명령 |
| 부정한 방법 인증 | 인증 필수 취소 |
| 영업정지 2개월 이상 | 인증 필수 취소 |
| 의무 영업자 기준 미준수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등 |
| 의무 영업자 기준 미준수 |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
- 기준 미준수
- 제재: 인증취소 또는 시정명령
- 교육훈련 미이수
- 제재: 인증취소 또는 시정명령
- 부정한 방법 인증
- 제재: 인증 필수 취소
- 영업정지 2개월 이상
- 제재: 인증 필수 취소
- 의무 영업자 기준 미준수
- 제재: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등
- 의무 영업자 기준 미준수
- 제재: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식품위생법 제48조 제8항, 제75조 제1항 제15호, 제97조 제1호
반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와, 식품위생법 제75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사례처럼 영업정지 처분이 함께 검토된다면, 정지 기간이 2개월 이상이 되는지가 인증 유지 여부를 가릅니다. 원자료가 안내한 연 1회 이상의 정기 조사·평가 주기는 총리령에서 정합니다.
형사처벌도 받나요?
의무 적용 대상 식품을 다루는 영업자가 HACCP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과 별개로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증받은 식품을 다른 업소에 위탁해 만드는 것도 같은 벌칙 대상입니다. 다만 같은 식품에 대해 HACCP 인증을 받은 업소에 위탁하는 경우처럼 대통령령이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인증을 받지 않은 업소가 HACCP 적용업소라는 명칭을 쓰는 것도 금지됩니다.
교육훈련을 안 받은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나요?
네, HACCP 적용업소의 영업자와 종업원은 총리령으로 정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고, 이를 받지 않으면 인증 취소나 시정명령 사유가 됩니다. 신규 채용 직원의 교육 일정을 놓치는 일이 흔하므로 채용일과 교육 이수일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HACCP 위반 처분 대응 순서
- 통지서 확인 - 처분 사전통지서의 위반 사실과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기한 안에 의견을 내야 반영됩니다.
- 기록 복원 - 지적된 기간의 온도·세척·검사 기록과 대체 자료(설비 로그, CCTV)를 모읍니다. 기록 누락과 실제 관리 부재를 구분합니다.
- 시정 조치 - 교육훈련 미이수자를 바로 교육받게 하고 이수증을 받습니다. 시정 결과는 감경 사유가 됩니다.
- 의견서 제출 - 위반 경위, 위해 발생 여부, 시정 내용을 적어 냅니다.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이 되지 않도록 다툽니다.
- 불복 검토 - 처분이 나오면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검토합니다. 수사가 함께 진행되면 진술 방향을 맞춥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반 횟수가 누적됐거나 식중독 같은 실제 위해가 발생했다면 처분서와 조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 영업정지·인증취소 처분의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 1
조사·평가
기준 준수 여부 확인
- 2
사전통지
위반 사실과 의견제출 기한 통지
- 3
의견제출
경위·시정 내용 제출
- 4
처분
인증취소·영업정지 등
- 5
불복
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
실무상 착안점
HACCP 인증업소가 기록을 빠뜨리면 인증취소만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의무 적용 업소라면 영업정지 처분과 형사 고발이 함께 검토되고, 영업정지가 2개월 이상이면 인증은 반드시 취소됩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기록입니다.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일지, 설비 온도 로그, 교육훈련 이수증이 날짜별로 남아 있어야 기록 누락인지 실제 관리 부재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의견제출 기한이 진행된다는 점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의견제출과 행정소송에서 감경 사유를 뒷받침하고, 형사 절차에서는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시정 조치를 한 날짜와 내용도 함께 남겨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 영업정지·인증취소 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위반 기간의 관리 기록을 먼저 복원한 뒤 의견제출과 취소소송·집행정지, 형사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처분 사전통지서·HACCP 관리 기록·교육훈련 이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처분 사유의 성립 여부, 감경 가능성, 인증 유지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5호
- 식품위생법 제48조 제8항
- 식품위생법 제75조 제5항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 식품위생법 제48조 제10항
- 식품위생법 제48조 제5항
- 식품위생법 제48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