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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행정대집행으로 이미 철거됐는데 대집행처분 무효확인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계고와 대집행영장 통지를 거쳐 대집행이 이미 끝났다면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대법원 75누230 판결은 이 경우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 청구는 별론으로 무효확인·취소는 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계고서와 대집행영장, 철거 당일 기록을 모아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십시오.

기한

대집행이 끝난 뒤 위법을 다투려면 국가배상을 청구해야 하고, 그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철거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해 두십시오.

철거가 이미 끝났다고 해서 위법한 대집행을 다툴 방법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의 무효확인은 어렵지만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 청구는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시 외곽 토지에 창고를 지어 쓰다가 2025. 5.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철거 계고를 받았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사이 2025. 8. 행정대집행으로 창고가 철거됐고, 안에 있던 자재도 함께 훼손됐습니다. M씨는 2026. 9. 계고 기간이 너무 짧았다며 대집행처분 무효확인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집행이 끝난 뒤에도 대집행처분 무효확인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내기 어렵습니다. 계고와 대집행영장 통지를 거쳐 대집행이 사실행위로 실행 완료된 뒤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즉시 확인의 이익이 없고, 취소를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도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는 것이 대법원 1976. 1. 27. 선고 75누230 판결의 판단입니다. 건물이 이미 철거됐다면 무효확인 판결을 받아도 되돌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행정소송법」도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의 효력 유무를 확인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만 낼 수 있게 합니다. 대집행 완료로 처분의 효과가 이미 실현됐다면 이 법률상 이익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럼 위법한 대집행은 어떻게 다투나요?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청구합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집니다. 계고나 대집행영장 통지 없이 철거했거나, 대집행 요건이 없는데 철거했다면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은 법률이나 법률에 근거한 행정청 명령으로 명해진 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수단으로 이행 확보가 곤란하며, 방치하면 심히 공익을 해칠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빠졌다면 국가배상 소송에서 위법 사유가 됩니다.

대집행 전에 다퉜어야 했나요?

다툴 기회는 대집행 전에 있습니다. 행정청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해 문서로 계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영장으로 시기와 비용을 통지해야 합니다. 계고를 받은 때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철거를 멈출 수 있습니다.

행정대집행 절차와 단계별 다툼 방법
  1. 1

    계고

    문서 계고, 이행기한 부여 - 취소소송·집행정지

  2. 2

    대집행영장 통지

    시기·책임자·비용 통지 - 집행정지

  3. 3

    대집행 실행

    철거 등 사실행위

  4. 4

    실행 완료

    무효확인·취소 이익 소멸

  5. 5

    사후 구제

    국가배상·원상회복 청구

취소소송을 낸 것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법원이 신청이나 직권으로 집행정지를 결정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대집행 이후 대응 순서

  • 대집행 절차 기록 확보 - 계고서, 대집행영장, 철거 당일 사진·영상을 모읍니다. 절차 누락은 위법 사유가 됩니다.
  • 손해 내역 정리 - 철거된 건물 가치, 훼손된 물건, 영업손실을 정리합니다. 국가배상 청구 금액의 근거입니다.
  • 정보공개 청구 - 행정청의 대집행 결정 문서와 현장 기록을 정보공개로 받습니다.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지는 자료입니다.
  • 국가배상 청구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합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 비용징수 대응 - 대집행 비용 납부 요구가 오면 그 처분을 따로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비용 부과는 대집행 완료 뒤에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철거 대상에 제3자 소유 물건이 있었거나 대집행 비용 징수 처분이 따로 나온 경우에는 처분서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사건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철거를 당한 분들은 대집행처분을 무효로 확인받으면 모든 것이 원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무효확인소송부터 냅니다. 대집행이 끝난 뒤에는 그 소송이 각하되고 시간만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손해를 회복하는 길은 국가배상 청구이고, 위법 사유는 무효확인소송과 같은 방식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툼의 자료는 날짜가 찍힌 문서입니다. 계고서를 받은 날과 정해진 이행기한, 대집행영장 통지일, 실제 철거일, 철거 당일 현장 사진과 영상이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계고와 영장 통지 사이 기간이 지나치게 짧았는지도 이 날짜들로 따집니다.

국가배상 판결을 받으면 지방자치단체가 배상금을 지급하고, 대집행 비용 징수와 상계를 다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대집행 전 계고 단계라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결정서가 철거를 멈추는 문서가 되므로, 계고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제소기간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사건과 위법한 처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계고부터 철거까지의 절차 기록을 먼저 확보해 위법 사유와 청구 방법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계고서·대집행영장·철거 당일 사진이나 영상·철거된 건물과 물건의 가치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대집행 절차의 위법 여부·국가배상 청구 가능성·시효 만료일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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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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