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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 뒤 학생들이 식중독 증상을 보이면 학교는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학교 급식 식중독이 의심되면 학교는 지체 없이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남은 음식과 조리 현장은 역학조사가 끝날 때까지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86조 제1항 제2호가 보고 의무를, 제88조 제2항 제10호가 현장 보존 의무를 정합니다. 지금은 증상 학생 명단과 보존식 보관 상태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급식을 먹은 학생 가운데 복통·설사·구토 증상이 있는 학생 명단을 만들고, 남은 음식과 보존식은 버리지 말고 그대로 두십시오. 역학조사가 끝나기 전에 음식을 폐기하거나 조리실을 소독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학교가 식중독 원인을 스스로 밝혀낼 필요는 없습니다. 원인 조사는 보고를 받은 시·군·구가 맡고, 학교는 알리고 현장을 지키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6년 6월, 한 중학교에서 점심 급식으로 닭볶음과 오이무침을 먹은 학생 30여 명이 오후 수업 중 복통과 설사를 호소했습니다. 영양교사는 보건교사와 함께 증상 학생을 파악했지만, 조리실무사가 남은 반찬을 이미 음식물 쓰레기로 내보낸 뒤였습니다. 학교는 어디에 보고해야 하는지, 버린 음식 때문에 제재를 받는지, 학부모에게 치료비를 어떻게 안내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학교 급식에서 식중독이 의심되면 누구에게 보고하나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으로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이는 사람을 발견한 설치·운영자에게 이 의무가 있고, 실무에서는 시·군·구청 위생 담당부서와 보건소에 함께 알립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식품위생법」 제86조가 이 절차를 정합니다.

학교 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면 집단급식소에 해당합니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급식시설이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식중독으로 확진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고, 의심 증세만 있어도 보고 대상입니다.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원인을 조사합니다. 학생을 진료한 의사도 따로 보고 의무를 집니다.

남은 음식과 보존식은 어떻게 두어야 하나요?

역학조사가 끝날 때까지 음식을 버리거나 조리실을 소독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보관 중이거나 사용 중인 식품을 폐기하거나 현장을 훼손하면 안 되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를 방해해서도 안 됩니다.

집단급식소는 평소에도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보관 온도는 섭씨 영하 18도 이하입니다. 이 보존식이 역학조사에서 원인 식품을 가려내는 자료가 됩니다.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가공식품은 소비기한 안에서 제조업자가 정한 방법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일부 가공식품은 제품명·제조업소명·제조일자 등을 기록해 두는 것으로 보관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보고를 늦추거나 음식을 버리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식중독 보고 의무를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느라 보고가 늦어져도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급식 식중독 관련 과태료(2026. 10. 1. 기준)
식중독 보고 의무 위반
과태료: 1천만원 이하
현장 보존 등 준수사항 위반
과태료: 1천만원 이하
준수사항 중 경미한 사항 위반
과태료: 300만원 이하

출처 - 식품위생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제4호, 제3항 제6호

현장 보존 의무처럼 집단급식소 준수사항을 어긴 경우에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총리령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 위반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따로 다룹니다. 사례처럼 남은 반찬을 이미 버렸다면 버린 시각과 경위, 남아 있는 보존식 목록을 적어 조사 담당자에게 그대로 알리십시오. 보존식이 기준대로 남아 있다면 원인 조사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식중독에 걸린 학생의 치료비는 어떻게 보상받나요?

학교급식에 의한 중독은 학교안전사고에 포함되므로, 학생이나 보호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치료비 가운데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공제회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가 필요하면 14일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 영수증과 진단서를 학생별로 모아 두면 청구가 빨라집니다.

급식 식중독 대응 순서

  • 증상 학생 파악 - 급식을 먹은 학생 가운데 증상이 있는 학생의 명단과 증상 시작 시각을 적습니다. 보고와 역학조사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 지체 없는 보고 - 시·군·구청 위생 담당부서와 보건소에 알립니다. 확진 전 의심 단계에서도 보고 대상입니다.
  • 현장 보존 - 남은 음식, 보존식, 조리기구를 그대로 둡니다. 살균·소독은 역학조사가 끝난 뒤에 합니다.
  • 조사 협조 - 식단표, 식재료 납품 서류, 보존식 기록을 제출합니다. 조사관이 가검물과 보존식을 수거할 때 함께 확인합니다.
  • 보상 안내 - 보호자에게 학교안전공제회 청구 절차를 알립니다. 진료비 영수증과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탁급식업체가 조리한 경우나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와 역학조사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위생법상 과태료·영업정지 처분 대응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급식 식중독 의심 시 대응 흐름
  1. 1

    증상 학생 파악

    명단과 증상 시작 시각 기록

  2. 2

    지체 없는 보고

    시·군·구청장 보고, 보건소에도 알림

  3. 3

    현장 보존

    남은 음식·보존식·조리기구 그대로 보존

  4. 4

    역학조사 협조

    식단표·납품 서류·보존식 기록 제출

  5. 5

    보상 안내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청구

실무상 착안점

식중독 의심 신고를 하면 학교 이름이 알려질까 걱정해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의심 증세만으로 보고하라고 정하고 있어, 기다린 시간만큼 보고 의무 위반 기간이 늘어납니다.

현장에서 남는 기록은 증상 학생 명단, 증상 시작 시각, 보고한 시각, 보존식 보관 기록입니다. 보고를 언제 누구에게 했는지 말로만 전하지 말고 문자나 공문으로 남기면 나중에 시각을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과태료 사전통지나 영업정지 처분이 나오면 이 기록이 의견제출의 출발점이 됩니다. 보고가 지체되지 않았고 보존식이 기준대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은 처분 수위를 다툴 때 직접 쓰이는 자료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위생법상 과태료와 영업정지 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보고 시각과 보존식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의견제출과 행정소송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증상 학생 명단·보존식 기록·식단표·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보고 의무 이행 여부, 현장 보존 위반 여부, 과태료 다툼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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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