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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회식 뒤 여러 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이는데 어디에 신고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식중독이 의심되면 보건소나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면 되고, 진단한 의사와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시·군·구에 보고할 의무가 있어 원인 조사가 진행됩니다. 식품위생법은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원인을 조사해 결과를 제출하게 합니다. 지금은 먹은 음식과 식당, 먹은 시각, 같이 먹은 사람 명단을 적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병원 진료를 받을 때 식중독이 의심된다고 말하고, 먹은 음식과 식당 이름, 먹은 시각을 알려 주십시오. 의사는 식중독 의심 환자를 진단하면 관할 시·군·구에 보고하고 혈액이나 배설물을 보관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환자가 직접 음식 샘플을 검사 기관에 맡기지 않아도 됩니다. 원인 조사는 관할 시·군·구가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6년 8월 회사 동료 12명과 한 식당에서 점심으로 냉면과 수육을 먹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N씨를 포함한 7명이 설사와 구토로 병원에 갔고, 두 명은 하루 입원했습니다. 식당 주인은 「다른 손님은 괜찮았다」며 책임을 부인했고, N씨는 어디에 신고해야 원인을 밝힐 수 있는지, 치료비와 쉬는 동안 못 번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식중독이 의심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가까운 보건소나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면 됩니다. 환자 본인이나 증상을 본 사람 누구든 신고할 수 있고, 2026. 10. 1. 기준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중독 환자나 의심 환자를 진단한 의사·한의사와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음식으로 식중독 증세를 보이는 사람을 발견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할 의무를 지웁니다.

식중독 보고와 원인 조사 흐름
  1. 1

    진료·신고

    환자는 보건소·시군구 신고, 의사는 보고

  2. 2

    시군구 접수

    식약처장·시도지사에게 통보

  3. 3

    원인 조사

    설문, 검체 시험, 환경 조사

  4. 4

    결과 제출

    중대하면 식약처 합동 조사

  5. 5

    처분·배상

    영업자 처분, 피해자 배상 청구

출처 - 식품위생법 제86조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원인을 조사해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 건강상 중대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합동으로 원인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식중독 원인 조사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원인 조사는 환자 설문과 섭취 음식 조사, 혈액·배설물과 남은 음식에 대한 시험, 조리 환경 조사로 이뤄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원인 규명을 위해 원인시설에 대한 조사절차와 시험·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남은 음식이나 포장 용기가 있다면 버리지 말고 냉장 보관해 두는 편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식당에서 치료비와 쉬는 동안 못 번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식당 음식이 원인으로 확인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끼친 사람은 배상책임을 지므로, 조리·보관 과실로 식중독이 생겼다면 치료비,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인 조사 결과가 가장 강한 증거가 됩니다. 식당이 「다른 손님은 괜찮았다」고 해도, 같은 날 같은 메뉴를 먹은 여러 사람에게 비슷한 시각에 증상이 나타났다면 그 사정 자체가 원인을 추정하는 자료가 되므로 같이 먹은 사람들의 진료 기록을 함께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포장된 가공식품이 원인이라면 제조업자에게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식중독 대응 순서

  • 진료 - 병원에서 식중독 의심 사실과 먹은 음식을 알립니다. 의사는 관할 시·군·구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 신고 - 보건소나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같은 음식을 먹은 사람 명단과 연락처를 함께 알리면 조사가 빨라집니다.
  • 증거 보관 - 남은 음식,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 식당 사진을 보관합니다. 섭취 장소와 시각을 증명합니다.
  • 조사 결과 확인 - 역학조사와 검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원인 식품과 식당의 관련성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 배상 청구 - 진료비 영수증, 입원 기록, 결근 증빙을 갖춰 식당에 배상을 요구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소송이나 조정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인 조사에서 식당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많아 배상 범위를 나눠야 한다면 조사 결과서와 진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식중독 발생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식중독 피해자들은 흔히 식당에 먼저 따지고, 식당이 부인하면 거기서 멈춥니다. 원인을 밝히는 힘은 행정청의 역학조사에 있으므로 신고가 먼저이고, 배상 요구는 조사 결과를 본 뒤가 순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사라집니다. 먹은 날짜와 시각, 메뉴, 증상이 시작된 시각, 같이 먹은 사람의 증상 여부를 바로 적고, 남은 음식과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진료 때 식중독 의심을 말하지 않으면 의사의 보고와 검체 보관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식당 음식과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식당 쪽에서는 영업정지 등 처분을 다툴 때 조사 방법과 검체 채취 시점이 적정했는지 확인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식중독 발생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사건과 관련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역학조사 결과와 검체 채취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원인과 책임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료기록·영수증과 결제 내역·같이 먹은 사람 명단·역학조사 결과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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