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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반 단톡방에서 우리 아이만 따돌리는데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단톡방(단체 대화방)에서 여러 학생이 한 아이를 반복해서 따돌리면 사이버폭력으로서 학교폭력에 해당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몸을 때리는 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따돌림도 포함합니다. 지금은 대화방 화면을 날짜와 참여자가 보이게 캡처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대화방 화면을 날짜, 참여자 이름, 메시지가 함께 보이게 캡처하고, 아이가 강제로 나가게 된 기록이나 초대 후 한꺼번에 나간 기록도 남기십시오. 대화방은 나중에 삭제되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욕설이 없었다고 해서 신고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에서 일부러 빼거나 무시하는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이면 따돌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의 중학교 1학년 딸은 2026년 5월부터 반 단체 대화방에서 같은 반 학생 네 명이 딸이 글을 올리면 아무도 답하지 않고, 딸을 초대했다가 한꺼번에 나가는 일을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딸은 6월 들어 등교를 거부했고 학교 상담교사와 두 번 상담했습니다. D씨는 때린 것은 아니어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단톡방 따돌림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해당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을 상해·폭행뿐 아니라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합니다. 학교 안이든 밖이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위이면 됩니다.

사이버폭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반포,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메신저 단체 대화방, SNS 그룹, 온라인 게임 대화방에서의 따돌림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따돌림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하나요?

따돌림은 2명 이상의 학생이 특정 학생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해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입니다. 가해 학생 수, 반복성, 피해 학생의 고통이 판단 기준입니다.

따돌림·사이버폭력 판단 기준(2026. 10. 1. 기준)
가해 인원
기준: 2명 이상의 학생
반복성
기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
공격 형태
기준: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
수단
기준: 정보통신망 이용 시 사이버폭력
장소
기준: 학교 내외 모두 포함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제1호의3

  • 가해 인원 - 2명 이상의 학생이 함께 했는지
  • 지속·반복 -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날에 걸쳐 되풀이됐는지
  • 공격의 형태 - 초대 후 집단 퇴장, 투명인간 취급, 조롱 이모티콘처럼 심리적 공격이 있었는지
  • 피해 - 등교 거부, 불면, 상담 기록처럼 고통이 드러나는지

한 번의 말다툼이나 한 학생의 험담은 따돌림 요건에는 못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모욕적인 표현이 있었다면 그 자체로 학교폭력의 다른 유형에 해당하는지 따로 봅니다.

단톡방 따돌림을 신고하면 어떤 조치가 나오나요?

신고가 들어가면 학교장은 원칙적으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고, 사건은 전담기구 조사를 거쳐 학폭위 심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학폭위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학폭위는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 피해학생과 신고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 포함), 학교 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톡방 따돌림 사건에서는 온라인 접촉 금지가 함께 논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학생에게는 심리상담과 조언, 일시보호 같은 보호조치가 따로 요청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상담을 받았다면 상담 기록도 피해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사이버 따돌림 대응 순서

  • 화면 보존 - 날짜와 참여자가 보이게 캡처하고 화면 녹화도 해 둡니다. 삭제 뒤에는 복구가 어렵습니다.
  • 반복성 정리 - 따돌림이 있었던 날짜를 표로 적습니다. 지속·반복 요건을 보여 줍니다.
  • 피해 기록 - 아이의 등교 거부, 상담·진료 기록을 모읍니다. 정신적 피해를 뒷받침합니다.
  • 학교 신고 - 담임교사나 책임교사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분리를 요청합니다. 신고일이 절차의 기준일이 됩니다.
  • 학폭위 요청 검토 - 자체해결 제안이 오면 받아들일지 정합니다. 피해 측이 원하면 학폭위가 열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화방에 다른 학교 학생이나 성인이 섞여 있거나 사진·영상이 합성돼 퍼졌다면 대화 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행정쟁송과 관련 형사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단톡방 따돌림 상담에서 보호자들은 「때린 것도 아닌데 학폭이 되겠느냐」며 망설이거나, 아이가 대화방을 나와 버려 기록이 없다고 포기합니다. 사이버 따돌림은 증거가 화면에만 있기 때문에 초기에 보존하느냐가 사건의 성패를 가릅니다.

기록에서는 날짜가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따돌림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날 반복됐다는 것을 보여 주려면 캡처마다 날짜가 보여야 하고, 누가 초대하고 누가 한꺼번에 나갔는지 참여자 목록도 남아 있어야 합니다. 아이 휴대전화 기록이 지워졌다면 같은 대화방에 있던 다른 학생의 캡처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기록은 전담기구 조사와 학폭위 심의에서 따돌림의 지속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되고,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도 사실 인정의 근거로 쓰입니다. 합성 사진이나 모욕적 표현이 섞여 있으면 형사 고소 자료로도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행정쟁송과 관련 형사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사이버 따돌림 사건에서는 대화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해 지속성과 가담 학생을 특정한 뒤 학폭위 절차와 고소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단체 대화방 캡처와 화면 녹화·따돌림 날짜 메모·아이의 상담 또는 진료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따돌림 요건 충족 여부·가담 학생 특정·학폭위 요청과 형사 고소의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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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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