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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학폭 피해를 신고했는데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학교폭력을 신고하면 학교 전담기구가 사실을 확인하고 학교장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한 뒤, 자체해결이 안 되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학교폭력 해결절차의 단계마다 피해학생 측의 의사와 요청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지금은 가해학생과의 분리 조치가 이뤄졌는지부터 학교에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학교에 가해학생과의 분리 조치를 했는지 물으십시오.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합니다.

신고서에 모든 증거를 한 번에 붙여야 접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뒤 전담기구 조사 단계에서 진술서와 자료를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의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은 2026년 4월 쉬는 시간에 같은 반 학생 두 명에게 여러 차례 밀쳐져 넘어졌고, 병원에서 3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C씨는 다음 날 담임교사에게 학교폭력을 신고했지만 학교에서는 「전담기구에서 조사하겠다」는 말만 했습니다. C씨는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학교폭력 신고 후 학교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전담기구나 소속 교원에게 가해·피해 사실을 확인하게 하고, 전담기구가 학교장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전담기구가 확인한 사항을 학교장에게 보고하도록 합니다.

학교폭력 신고 후 처리 흐름
  1. 1

    신고·인지

    학교장 인지,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2. 2

    전담기구 사실 확인

    가해·피해 사실 확인과 실태조사

  3. 3

    자체해결 부의 심의

    요건과 피해 측 의사 확인

  4. 4

    학폭위 개최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소집·통지

  5. 5

    조치 시행

    보호조치 7일, 가해학생 조치 14일 이내

전담기구는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고, 학부모가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담기구는 실태조사를 하고, 학교장이나 학폭위가 요구하면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피해학생 쪽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해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학폭위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건이라도 피해학생 측이 학폭위를 원하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낼 수 없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은 2주 이상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복구되었으며,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이 아닌 경미한 사건에서 피해학생 측이 학폭위를 원하지 않을 때만 가능합니다. 피해학생 측이 원하지 않는 한 요건을 갖췄다는 이유만으로 자체해결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어떻게 열리나요?

학폭위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설치되고, 학교폭력 신고·보고를 받거나 피해학생 측이 요청하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회의가 소집되면 교육장은 가해학생·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학폭위 요청 후 조치 기한
  1. 학폭위 요청

    교육장에게 조치 요청

  2. 요청 후 7일 이내

    피해학생 보호조치

  3. 요청 후 14일 이내

    가해학생 조치

학폭위는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합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 요청이 있으면 교육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가해학생 조치 요청이 있으면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해학생 조치에 불복하는 쪽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피해학생 측도 보호조치나 가해학생 조치가 부족하다고 보면 다툴 방법이 있습니다. 불복 기간이 있으므로 조치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을 적어 두어야 합니다.

학교폭력 해결절차 대응 순서

  • 분리 조치 확인 - 학교에 가해학생과 분리했는지 묻습니다. 분리는 신고 직후 학교장이 해야 하는 조치입니다.
  • 증거 정리 - 진단서, 사진, 메시지 캡처, 목격 학생 이름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전담기구 조사에 그대로 제출합니다.
  • 실태조사 요구 - 피해사실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으면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합니다. 피해학생 측의 권리입니다.
  • 학폭위 개최 의사 결정 - 자체해결을 받아들일지, 학폭위 개최를 요청할지 정합니다. 서면 확인 전에 충분히 생각합니다.
  • 조치 결정 확인 - 통지서를 받은 날을 적고 조치 내용을 확인합니다. 불복 여부를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학생이 여러 명이거나 다른 학교 학생이 섞여 있으면 관할 교육지원청과 절차를 사안별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학교폭력을 신고한 보호자들은 신고서만 내면 학교가 알아서 사실을 밝혀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실제 절차에서는 전담기구 조사 단계에서 어떤 자료가 들어갔는지가 학폭위 판단의 바탕이 되고, 그 단계가 지나면 새 자료를 내도 무게가 달라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신고한 날, 분리 조치를 요청한 날, 전담기구 면담을 한 날, 학폭위 통지서를 받은 날을 모두 적어 두어야 합니다. 아이가 말한 내용은 그날 바로 적고, 메시지와 사진은 원본 파일로 보관합니다.

학폭위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이 날짜 기록이 절차 위반 여부와 불복 기간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조사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 목록은 학폭위가 어떤 사실을 근거로 판단했는지 다툴 때 비교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신고 직후 전담기구 조사 단계부터 제출 자료와 절차 진행 날짜를 정리해 학폭위 판단과 불복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학교폭력 신고서 사본·진단서와 피해 사진·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받은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분리 조치와 실태조사 요구 여부·학폭위 개최 요청의 득실·조치 결정에 대한 불복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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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