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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심의위원인데 제 아이가 관련된 사건 심의에 참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심의위원이 자기 자녀가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인 사건의 보호자라면 그 사건에서 제척돼 심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이 보호자·친족·친분 관계를 제척 사유로 정합니다. 지금은 심의위원회에 해당 사건과의 관계를 알리고 그 사건에서 빠지겠다는 뜻을 서면으로 전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대방 쪽과 가까운 위원이 심의에 들어오는 것으로 보이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을 서면으로 소명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직을 그만둘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가 관련된 그 사건에서만 빠지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5년부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학부모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회의 안건 목록을 받아 보니 초등학교 5학년 자녀가 피해학생으로 적힌 사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R씨는 사정을 잘 아는 자신이 심의에 참여해도 되는지, 보호자로서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심의위원회에는 왜 학부모 위원이 있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두는 기구로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관할 구역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이 구성을 정합니다. 학부모 위원이 많은 만큼 자녀나 지인이 관련된 사건을 만날 가능성도 큽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 및 징계, 분쟁조정 등을 심의합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므로, 제척된 위원이 빠져도 정족수가 맞으면 심의는 진행됩니다.

제척 말고 기피·회피는 무엇인가요?

제척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빠지는 것이고, 기피는 당사자가 신청해 위원을 빼는 것, 회피는 위원이 스스로 빠지는 것입니다. 기피신청을 받으면 심의위원회가 의결로 기피 여부를 정하고,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학폭 심의위원 제척·기피·회피 비교
제척
누가: 법정 사유 발생 시 당연히
효과: 해당 사건에서 제외
기피
누가: 분쟁당사자 서면 신청
효과: 위원회 의결로 제외 결정
회피
누가: 위원 스스로
효과: 해당 사건에서 빠짐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위원 본인이나 배우자가 해당 사건 학생의 보호자인 경우 외에, 위원이 해당 학생과 친족인 경우와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제척 사유입니다. 제척 사유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사건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로서 심의에는 어떻게 참여하나요?

위원으로서가 아니라 보호자로서 참여합니다. 회의가 소집되면 교육장은 가해학생·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피해학생 보호자는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하면 심의위원회는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는 조치 요청 전에 의견진술 기회가 주어집니다. 위원으로 활동하며 알게 된 다른 사건 정보를 보호자 입장에서 활용하면 공정성 시비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자료 제출은 다른 보호자와 같은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심의위원 자녀 사건 제척 대응 순서

  • 관계 확인 - 안건의 학생과 자신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보호자·친족·친분이면 제척 사유가 됩니다.
  • 즉시 통지 - 간사나 위원장에게 관계를 알립니다. 회의 전에 알려야 절차상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 서면 회피 - 그 사건에서 빠지겠다는 뜻을 서면으로 냅니다. 회의록에 제척·회피 사실이 남습니다.
  • 보호자로 참여 - 보호자로서 통지를 받고 의견을 냅니다. 다른 보호자와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공정성 점검 - 상대방과 가까운 위원이 있으면 기피신청을 검토합니다.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이 이미 심의·의결에 참여했거나 상대방이 절차 위반을 이유로 조치를 다투는 경우에는 회의록과 위원 명단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폭력 심의 절차의 적법성 다툼과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학부모 위원들은 사정을 잘 아는 자신이 참여하는 편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은 자녀가 관련된 사건에서 위원을 당연히 빼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심의 결과 전체가 절차 위반으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녀에게 불리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제척과 회피는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안건 목록을 받은 날, 간사에게 관계를 알린 날, 회피서를 낸 날이 회의록과 맞아야 하고, 회의 당일 퇴장 시각도 적혀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알렸다면 나중에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상대방이 심의 절차의 공정성을 문제 삼을 때 조치의 효력을 지키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 쪽 위원이 빠지지 않았다면 회의록의 위원 명단과 관계 자료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절차 위반을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폭력 심의 절차와 조치를 다투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위원 구성과 제척·기피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절차 위반 여부와 조치의 적정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심의위원회 개최 통지서·위원 위촉 문서·회의록과 학생과의 관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제척·기피 사유 해당 여부·심의 절차의 적법성·조치 불복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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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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