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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아이가 친구를 욱해서 한 번 때렸는데 학폭위가 꼭 열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한 번의 경미한 폭행이고 피해학생 쪽이 원하지 않으면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없이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날 수 있습니다. 2주 이상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복구되었으며,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이 아니어야 한다는 네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지금은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맞은 학생이 병원에 갔는지, 진단서에 치료 기간이 몇 주로 적혔는지 확인하십시오.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나오면 학교장 자체해결은 할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갔다고 곧바로 학폭위 출석을 준비하거나 변호인부터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담기구 심의와 피해학생 측 의사 확인이 먼저 진행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 A군은 2026년 9월 체육 시간에 공 차기 순서로 다투다 같은 반 친구의 어깨를 주먹으로 한 번 쳤습니다. 친구는 병원에서 타박상으로 1주 치료 소견을 받았고, 떨어진 안경테 수리비 4만원은 A군 어머니가 다음 날 보냈습니다. 학교에서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은 A군 어머니는 한 번 때린 일로도 학폭위가 열리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 번 때린 것도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나요?

네, 한 번의 폭행도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신고가 들어가면 학폭위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를 학폭위 소집 사유로 정합니다. 횟수가 한 번이라는 사정은 소집 여부가 아니라 조치의 수준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다만 이 소집 규정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갖추면 학폭위를 열지 않고 학교 안에서 사건을 끝낼 수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학교장 자체해결은 경미한 학교폭력이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으며, 아래 네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학폭위로 넘어갑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2026. 10. 1. 기준)
진단서
충족 기준: 2주 이상 치료 필요 진단서 없음
재산 피해
충족 기준: 없음 또는 즉각 복구·복구 약속
지속성
충족 기준: 지속적이지 않음
보복 여부
충족 기준: 신고·진술 등에 대한 보복 아님
피해 측 의사
충족 기준: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음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 진단서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 재산 피해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었거나, 복구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 지속성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 보복 여부 - 신고·진술·자료제공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니어야 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복도 포함됩니다.

학교장이 자체해결을 하더라도 그 사실은 지체 없이 학폭위에 보고됩니다. 사건 기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은 어떤 절차로 이뤄지나요?

학교장은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전담기구가 사안의 경중을 서면으로 확인·심의한 뒤에만 자체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괜찮다」고 한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
  1. 1

    사건 인지

    학교장이 전담기구에 사실 확인 지시

  2. 2

    피해 측 의사 서면 확인

    학폭위 개최 요구 여부 확인

  3. 3

    전담기구 심의

    경중 서면 확인 및 자체해결 부의 심의

  4. 4

    자체해결 및 보고

    학교장이 해결하고 학폭위에 지체 없이 보고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전담기구나 소속 교원에게 가해·피해 사실을 확인하게 하고, 전담기구가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합니다. 가해학생 보호자는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사과·치료비 부담 의사를 정리해 전달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쪽이 학폭위를 원하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학폭위 개최를 원하면 네 요건을 모두 갖춘 경미한 사건이라도 학교장 자체해결은 할 수 없고 학폭위가 열립니다. 이때 학교장은 두 학생 사이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가 열리면 서면사과, 접촉·보복 금지, 학교 봉사부터 전학·퇴학처분까지 가해학생 조치가 논의됩니다.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의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우발적 폭행이라는 사정,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은 조치 수준을 정할 때 반영되는 사정입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대응 순서

  • 사실 확인 - 언제, 어디서, 몇 번 때렸는지 아이에게 듣고 적어 둡니다. 전담기구 조사에서 진술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 피해 정도 확인 - 진단서 발급 여부와 치료 기간을 확인합니다. 2주 이상이면 자체해결 대상에서 빠집니다.
  • 사과와 피해 회복 - 치료비나 파손 물건을 바로 물어 주거나 복구를 약속합니다. 재산 피해 요건과 피해학생 측 의사에 영향을 줍니다.
  • 보복 오해 차단 - 신고 뒤 피해학생에게 연락하거나 단체방에서 언급하지 않게 합니다. 보복으로 보이면 자체해결이 막힙니다.
  • 학폭위 대비 - 피해학생 측이 개최를 원하면 의견진술 자료를 준비합니다. 사과 기록과 반성문이 조치 수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진단서 기간이 2주 전후로 다투어지거나 이전에도 신고된 적이 있으면 진단서와 학교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우발적으로 한 번 때린 사건에서 보호자들은 「한 번인데 설마 학폭위까지 가겠느냐」고 보거나, 반대로 곧바로 전학을 걱정합니다. 실제로는 피해학생 측의 의사와 진단서 한 장이 절차를 가릅니다. 사건 직후 며칠 동안 두 가정이 어떻게 연락하느냐에 따라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나기도 하고 학폭위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과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와 치료비를 언제 보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문자로 보낸 사과, 계좌이체 내역, 담임교사와 주고받은 알림장 내용이 그 기록입니다. 반대로 신고 뒤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따로 연락한 흔적은 보복 시도로 읽힐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학폭위가 열리면 이 기록은 조치 수준을 정하는 판단 자료가 되고, 조치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때도 쓰입니다.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조치가 과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사건 초기 전담기구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피해 회복 경과를 기록으로 정리해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성과 조치 수준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학교폭력 신고 안내문·피해학생 진단서 사본·사과와 치료비 전달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충족 여부·학폭위 개최 시 예상 조치 수준·보복 오해를 피하는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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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