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초·중·고에서 한자를 필수로 가르치지 않는 것은 위헌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위헌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한자를 국어과목이 아닌 독립과목으로 두고 학교 재량으로 선택해 가르치게 한 교육과정 고시가 학생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과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자녀 학교에 한문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지 학교 교육과정 편성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교육과정 고시를 헌법소원으로 다투려면 그 고시로 기본권 제한을 받게 된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학교에 한문 수업이 없다고 해서 교육청에 위법 신고부터 할 필요는 없고, 방과후 과정이나 선택과목 개설 요청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5년 중학생 자녀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표를 보다가 한문 과목이 아예 개설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H씨는 우리말의 상당 부분이 한자어인데 공교육에서 한자를 배우지 못하면 어휘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한자 교육을 선택에 맡긴 것이 부모의 자녀교육권 침해가 아닌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자 교육을 선택으로 둔 것이 왜 합헌인가요?
헌법재판소는 한자 교육이 어휘력과 독해력에 결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2헌마854 결정은 한글 전용이 보편화되어 대부분의 문서와 책이 한글 위주로 작성되고, 한자어는 앞뒤 문맥으로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 의견 | 재판관 수 | 요지 |
|---|---|---|
| 법정의견(합헌) | 5명 | 한문 선택 편성은 기본권 침해 아님 |
| 반대의견(위헌) | 4명 | 중학교 이상 한문 필수 편성 필요 |
- 법정의견(합헌)
- 재판관 수: 5명
- 요지: 한문 선택 편성은 기본권 침해 아님
- 반대의견(위헌)
- 재판관 수: 4명
- 요지: 중학교 이상 한문 필수 편성 필요
출처 - 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2헌마854 결정
같은 결정은 한자를 국어과목의 일부가 아닌 독립과목으로 편제하고 학교 재량으로 선택해 가르치게 한 것이 학생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이나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다만 재판관 4명은 적어도 중학교 이상에서는 한문을 필수로 가르쳐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위헌 결정에 필요한 6명에 이르지 못해 합헌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지금 법령은 한문 과목을 어떻게 정하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로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를 열거하고, 그 밖에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를 둘 수 있게 합니다. 한문은 열거된 교과에 없어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는 교육과정에 따라 편성됩니다.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고, 교육감은 그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결정 당시의 고시는 교육과학기술부 고시였으나, 지금은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과정을 정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아이 학교에 한문 수업을 열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요청은 할 수 있지만 개설을 강제할 권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교과 편성은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육과정 범위에서 학교가 정하므로,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 의견 수렴 절차에서 한문 선택과목 개설을 제안하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교육과정 고시 자체를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는 있으나, 같은 쟁점에 대해 합헌 결정이 있으므로 결론이 바뀔 사정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고시가 공권력 행사로서 자녀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한다는 점과 청구기간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한자 교육 선택과목 대응 순서
- 편성표 확인 - 학교 누리집의 교육과정 편성표에서 한문 과목 개설 학년과 시수를 확인합니다.
- 학교에 의견 제출 - 학교운영위원회나 교육과정 설문에 한문 선택과목 개설 의견을 냅니다.
- 방과후 과정 확인 - 정규 과목이 없으면 방과후학교나 자유학기 활동에 한자 과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교육청 문의 - 지역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 지침에 한문 관련 내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헌법소원 실익 판단 - 합헌 선례가 있으므로 새로운 사정이 없으면 청구 실익이 낮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특수학교나 대안학교처럼 교육과정 편성 기준이 다른 학교라면 그 학교의 근거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육 관련 행정처분과 헌법소원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한자 교육을 원하는 부모들은 국가가 한문을 필수로 정하지 않은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떤 과목을 필수로 할지는 교육제도를 정하는 입법·행정의 넓은 재량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재판관 4명이 반대의견을 낸 사안이지만 결론은 합헌입니다.
실제로 결과를 바꾸는 곳은 학교 단위입니다. 학교가 다음 학년도 교육과정을 편성하기 전에 학부모 설문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지므로, 그 일정과 의견 제출 기록을 남겨 두면 선택과목 개설 논의에 반영될 여지가 생깁니다. 제출한 의견서와 학교의 회신은 날짜와 함께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교육청 민원이나 헌법소원을 검토할 때 학교와 교육청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짧아, 기본권 제한을 언제 알았는지를 보여 주는 문서가 없으면 기간 다툼부터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육 관련 행정처분과 헌법소원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학교와 교육청의 결정 경위를 문서로 먼저 확인한 뒤 민원·행정소송·헌법소원 중 실익 있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학교 교육과정 편성표·학교에 낸 의견서·학교나 교육청의 회신을 준비해 주시면, 한문 과목 개설 요청 방법·교육과정 고시의 다툼 가능성·헌법소원 청구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2헌마854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제1항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
-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 제4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