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수용재결 후 보상금을 다시 합의해 등기를 넘겼는데 재결을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어렵습니다, 수용재결 뒤 보상금을 새로 정한 계약으로 협의취득 등기까지 넘겼다면 재결 무효확인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은 재결이 무효로 확인돼도 계약으로 넘어간 소유권은 되찾을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등기부의 등기 원인이 수용인지 협의취득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재결 뒤 보상금을 다시 합의하고 등기까지 넘긴 상태라면, 먼저 등기부에서 등기 원인이 「수용」인지 「협의취득」인지 확인하십시오. 등기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툴 대상이 재결인지 계약인지가 갈립니다.
재결 금액이 불만이었다고 해서 계약 뒤에 재결 무효확인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 소송은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가능성이 높고, 다툴 길은 계약 쪽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의 땅은 국도 확장 사업에 들어가 2024년 9월 수용재결을 받았습니다. 그 뒤 P씨는 사업시행자와 보상금을 새로 정한 공공용지 취득협의서를 쓰고 2024년 12월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습니다. 2025년 P씨는 사업시행자가 수용 개시일까지 재결 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지 않아 재결이 실효됐다며 재결 무효확인 소송을 내려 합니다. 재결과 별개의 계약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재결이 무효로 확인돼도 소유권을 되찾을 수 없어 소송의 이익이 없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2024. 9.
수용재결
수용 개시일
재결 보상금 일부 미공탁
2024. 12.
취득협의서 작성, 협의취득 등기
2025년
재결 무효확인 소송 검토
수용재결 뒤 다시 협의해 계약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수용재결이 있은 뒤라도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는 다시 협의해 토지 취득과 보상에 관해 임의로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은 재결과 별개인 협의취득이고, 보상금 액수도 재결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도 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계약하고 등기까지 넘긴 뒤 재결 무효를 다툴 수 있나요?
다투기 어렵습니다. 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 판결을 받아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원칙적으로 소송을 낼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 재결 뒤 보상금을 새로 정한 취득협의서를 쓰고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재결이 무효로 확인돼도 소유권은 계약에 따라 넘어간 것이어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 상황 | 다툴 수 있는 것 |
|---|---|
| 계약 전, 재결서 수령 30일 이내 | 이의신청 |
| 계약 전, 재결서 수령 90일 이내 | 보상금 증액 소송 |
| 협의취득 등기 후 | 재결 무효확인은 소의 이익 없음 |
| 재결 실효 후 계약 | 실효로 인한 손실보상 검토 |
- 계약 전, 재결서 수령 30일 이내
- 다툴 수 있는 것: 이의신청
- 계약 전, 재결서 수령 90일 이내
- 다툴 수 있는 것: 보상금 증액 소송
- 협의취득 등기 후
- 다툴 수 있는 것: 재결 무효확인은 소의 이익 없음
- 재결 실효 후 계약
- 다툴 수 있는 것: 실효로 인한 손실보상 검토
출처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64241 판결, 토지보상법 제42조·제83조·제85조
대법원은 같은 구조의 사건에서 재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무효확인으로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결 보상금을 안 주면 재결은 실효되지 않나요?
실효됩니다. 사업시행자가 수용 개시일까지 재결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으면 재결은 효력을 잃고, 사업시행자는 실효로 생긴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다만 그 뒤에 별도 계약으로 소유권을 넘겼다면 재결 실효 주장만으로 땅을 되찾을 수는 없고, 실효로 생긴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실효로 인한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해야 하는 의무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재결 실효일과 계약일 사이에 생긴 손해가 있다면 그 부분을 정리해 청구합니다.
보상금이 부족하면 언제 다퉈야 했나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90일 안에 보상금 증액 소송을 내야 합니다. 이 기한 안에 협의로 풀지 소송으로 갈지를 정하고, 계약에 서명하기 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재결 뒤 계약한 금액 자체가 부당하다면 착오나 사기 같은 계약상 하자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수용재결 뒤 계약한 경우 대응 순서
- 등기 원인 확인 - 등기부에서 소유권이전 원인이 수용인지 협의취득인지 봅니다. 다툴 대상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계약서 검토 - 취득협의서의 보상금, 지급일, 부제소 문구를 확인합니다. 계약 하자가 있는지 봅니다.
- 실효 여부 확인 - 수용 개시일까지 재결 보상금이 지급·공탁됐는지 공탁서로 확인합니다. 실효됐다면 손실보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 소송 실익 판단 - 재결 무효확인 소송은 소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계약 취소나 손실보상 청구와 비교합니다.
- 기한 관리 - 아직 재결서 수령일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증액 소송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취득협의서가 강박이나 착오로 작성됐거나 등기 원인이 수용으로 되어 있다면 계약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용재결과 보상금 관련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결 뒤 계약을 한 토지소유자는 나중에 재결 보상금이 제때 공탁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재결 무효확인 소송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계약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이상 재결을 다툴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재결의 흠이 분명해도 결론은 같습니다.
그래서 재결서 수령일, 수용 개시일, 재결 보상금 공탁일, 취득협의서 작성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문서로 이어져야 합니다. 특히 등기부의 등기 원인과 공탁서의 공탁일은 다툴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서명 전에 확인했어야 할 자료입니다.
이 기록은 재결 실효로 인한 손실보상 청구나 계약 취소 주장에서 사실관계의 뼈대가 됩니다. 소송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각하 판결까지 1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처음 소장을 쓰기 전에 기록으로 다툴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용재결과 보상금 관련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 원인과 공탁 기록으로 다툴 대상을 먼저 정한 뒤 소의 이익이 있는 청구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사항증명서·공공용지 취득협의서·수용재결서·보상금 공탁서를 준비해 주시면, 재결 무효확인 소송의 소의 이익·재결 실효로 인한 손실보상 여부·계약 하자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64241 판결
- 행정소송법 제12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3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