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수용재결이 난 뒤에도 사업시행자와 다시 협의해 계약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수용재결이 있은 뒤에도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는 다시 협의해 토지 취득과 보상에 관한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결 뒤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진 협의취득을 막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재결서를 받은 날과 수용 개시일을 확인하고 협의서 서명 전에 불복 기한을 계산해 두십시오.
수용재결 뒤 사업시행자가 새 보상금을 제시하며 협의서에 서명해 달라고 하면, 서명 전에 재결서를 받은 날과 수용 개시일을 확인하십시오. 서명하면 재결과 별개의 계약이 되어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소송 기회가 사실상 사라질 수 있습니다.
수용재결이 났다고 해서 협의의 문이 완전히 닫혔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재결 뒤에도 보상금을 다시 정해 계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 사업에 N씨의 땅이 들어갔고, 협의가 안 되자 2024년 11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했습니다. 수용 개시일을 앞두고 사업시행자와 N씨는 2025년 1월 보상금을 조금 올려 다시 합의하기로 했고, 사업시행자는 공공용지 취득협의서를 작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수용재결이 있은 뒤라도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는 다시 협의해 취득과 보상에 관한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용재결 뒤에도 다시 협의해 계약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은 먼저 협의취득을 거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수용재결로 가도록 정하고 있지만, 재결이 난 뒤 다시 협의하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지급·공탁하지 않아 재결을 실효시킬 수 있는 점, 이의신청이나 소송 과정에서도 보상금을 합의할 수 있는 점, 토지보상법의 목적을 들어 재결 뒤의 임의계약을 허용했습니다.
- 1
협의
보상계획 열람 후 협의취득 시도
- 2
재결 신청
협의 불성립 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년 안
- 3
수용재결
보상금과 수용 개시일 결정
- 4
재협의 가능
재결 뒤에도 임의계약 체결 가능
- 5
소유권 이전
개시일 취득 또는 협의취득 등기
2026. 9. 29. 기준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년 안에 재결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어, 협의취득이 먼저이고 재결은 보충적인 절차라는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재결대로 가면 소유권은 언제 넘어가나요?
사업시행자가 수용 개시일까지 재결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면, 수용 개시일에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동시에 소멸합니다. 재결에 따른 취득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깁니다.
보상금을 안 주면 재결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시행자가 수용 개시일까지 재결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으면 재결은 효력을 잃습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 실효로 토지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하고, 다시 재결을 받으려면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재결 뒤 협의가 이어지다 개시일을 넘기면 재결이 실효될 수 있으므로 날짜를 함께 봐야 합니다.
재결 뒤 계약하면 재결에 대한 불복은 어떻게 되나요?
새 계약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면 그 뒤에는 재결을 다퉈도 소유권을 되찾을 수 없어 소송의 실익이 없어집니다. 재결 보상금이 부족하다고 보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먼저 검토하고, 협의로 풀지 소송으로 갈지는 그 기한 안에 정합니다.
재결서 수령일
기한 기산
30일 이내
이의신청
90일 이내
행정소송(바로 제기 시)
수용 개시일
보상금 지급·공탁 없으면 재결 실효
수용재결 후 재협의 대응 순서
- 날짜 확인 - 재결서 수령일, 수용 개시일, 이의신청·소송 기한을 표로 정리합니다.
- 보상금 비교 - 재결 보상금과 새로 제시된 금액, 감정평가 근거를 비교합니다. 차이가 작다면 소송 비용과 기간을 함께 따집니다.
- 계약서 검토 - 취득협의서에 소유권 이전, 보상금 액수, 지급 시기, 부제소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 불복 여부 결정 - 계약하지 않고 다투려면 재결서 수령일부터 30일·90일 기한 안에 절차를 시작합니다.
- 지급 확인 - 계약했다면 보상금 입금과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을 맞춥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토지에 저당권이나 임차인 같은 관계인이 있거나 보상금의 일부만 공탁된 경우라면 등기부와 공탁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수용보상금 증액 청구와 수용재결 관련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용재결이 나면 토지소유자도 사업시행자도 이제는 재결 금액대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재결 뒤의 재협의와 임의계약을 허용하고, 실무에서도 개시일 직전에 보상금을 조정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계약의 효과를 모르고 서명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 수용 개시일, 새 금액을 제시받은 날, 취득협의서에 서명한 날이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협의서에 부제소 조항이나 이의 포기 문구가 들어 있는지도 서명 전에 사본으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재결의 효력을 다투거나 계약의 효력을 다툴 때 어느 절차로 소유권이 넘어갔는지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협의취득으로 등기가 넘어간 뒤에는 재결 무효확인 소송의 이익이 부정되므로, 서명 날짜 하나가 불복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수용보상금 증액과 수용재결 관련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재결·개시일·협의 일정을 먼저 표로 정리한 뒤 협의와 불복 중 유리한 길을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취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용재결서·취득협의서 초안·감정평가서·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재결 후 협의취득의 효력·재결 실효 여부·이의신청과 소송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64241 판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3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