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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판사가 법을 잘못 해석해 진 재판,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판사가 법령을 잘못 해석했다는 것만으로는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위법·부당한 목적이 있었거나 법관이 지켜야 할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항소 같은 불복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로 다투도록 합니다. 지금은 판결서 송달일과 항소기간이 남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판결이 잘못됐다고 보면 국가배상보다 항소가 먼저입니다.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판사 개인을 상대로 따로 소송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배상은 국가를 상대로 청구하고, 배상심의회 신청을 먼저 거치지 않아도 바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거래처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소송에서 1심 판사가 계약서 조항을 잘못 해석했다고 보고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A씨는 판결이 틀렸다고 확신했지만 항소하지 않았고, 판결은 2주 뒤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후 A씨는 받지 못한 대금 3,000만 원을 국가에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사가 법령을 잘못 해석한 판결도 국가배상 대상인가요?

잘못 해석했다는 것만으로는 국가배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법관도 공무원이지만, 재판에 대해서는 이 요건을 훨씬 좁게 봅니다.

대법원은 법관의 재판에 법령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곧바로 위법한 직무행위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관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했거나, 직무수행상 지켜야 할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배상책임이 생깁니다. 법률 해석을 두고 견해가 갈리는 정도로는 이 기준에 이르지 못합니다.

항소하지 않고 확정된 판결로도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재판에 항소·상고 같은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면 그 절차로 권리를 회복하도록 한 것이 법의 취지라고 보았습니다. 스스로 불복하지 않아 권리를 되찾지 못한 사람은 국가배상으로 구제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는 불복하지 못한 것 자체가 법관이나 다른 공무원의 잘못 때문이었거나, 불복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판결서가 송달되지 않아 항소기간을 놓친 사정이 법원 쪽에 있었다면 이 예외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국가배상을 먼저 떠올리기보다 항소기간 2주를 지키는 것이 순서입니다.

불복할 방법이 아예 없는 재판이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에 불복절차나 시정절차 자체가 없으면 부당한 재판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배상 말고는 권리를 회복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기간 안에 낸 헌법소원을 청구기간이 지났다고 잘못 계산해 각하한 사건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불복절차 유무에 따른 국가배상 판단
불복절차 있음
원칙: 그 절차로 다툼, 배상 원칙적 불가
예외: 불복 못 한 부득이한 사정
불복절차 없음
원칙: 요건 충족 시 배상
예외: 본안 결과와 무관하게 위자료 가능

출처 -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본안 판단을 받았더라도 어차피 기각됐을 사건이었다고 해도 위자료는 인정했습니다.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합리적 기대가 침해된 것 자체를 정신적 손해로 본 것입니다. 다만 인정된 것은 위자료이고, 재판에서 이겼다면 받았을 돈 전부가 아닙니다.

국가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국가배상법은 이 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민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소멸시효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재판 잘못 국가배상 대응 순서

  • 불복기간 확인 - 판결서 송달일을 확인해 항소·상고 기간이 남았는지 봅니다. 기간이 남아 있으면 불복이 먼저입니다.
  • 불복하지 못한 이유 정리 - 송달 누락, 법원의 잘못된 안내처럼 불복을 막은 사정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이 사정이 있어야 확정 판결로도 배상을 다툴 수 있습니다.
  • 특별한 사정 검토 - 단순한 해석 차이인지,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한 것인지 판결문으로 따집니다. 날짜 계산 착오처럼 객관적인 잘못이 여기에 가깝습니다.
  • 손해 범위 산정 -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나눠 계산합니다. 불복절차가 없는 재판에서는 위자료가 중심이 됩니다.
  • 소 제기 - 대한민국을 피고로 소송을 냅니다. 배상심의회 신청은 선택이고,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심 사유가 함께 있거나 판결문 송달 과정에 다툼이 있으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재판 잘못을 다투는 순서
  1. 1

    불복기간 확인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이면 항소

  2. 2

    불복 못 한 이유 정리

    송달 누락 등 부득이한 사정 확인

  3. 3

    특별한 사정 검토

    기준의 현저한 위반인지 판결문으로 확인

  4. 4

    국가배상 소 제기

    안 날부터 3년 안에 대한민국 상대

실무상 착안점

재판에서 진 분들은 판사가 법을 잘못 읽었으니 국가가 물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기준은 반대입니다. 법령 해석이 틀렸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불복할 길이 있었는데 쓰지 않았다면 국가배상은 원칙적으로 막힙니다. 재판의 잘못은 항소로 고치는 것이 제도가 예정한 길입니다.

그래서 기록 중 가장 먼저 볼 것은 판결서 송달일입니다. 송달 보고서, 법원의 안내 문자, 전자소송 열람 기록은 항소기간이 언제 끝났는지와 기간을 놓친 이유가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보여 줍니다. 항소를 포기한 날짜와 이유도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국가배상 소송에서 불복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법원 쪽 송달 잘못이 확인되면 추완항소로 판결 자체를 다툴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기록이 없으면 두 길 모두 막힙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불복절차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한 뒤 배상 요건인 특별한 사정과 손해 범위를 나눠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판결서 송달 기록·항소 여부를 알 수 있는 소송기록과 손해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불복절차를 쓸 수 있는지·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여지·국가배상 청구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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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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