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장기복무 부사관인데 원하는 때에 전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자는 원하면 현역에서 전역할 수 있지만, 원하는 전역일부터 1년 전까지의 기간에 전역지원서를 내야 합니다. 「군인사법」 제35조 제1항과 시행령 제45조가 이렇게 정하고,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시에는 예외입니다. 지금은 임용일부터 계산한 의무복무 만료일과 희망 전역일을 먼저 적어 두십시오.
전역을 원하는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전역일부터 1년 전까지의 기간에 지휘계통을 거쳐 전역권자에게 전역지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희망 전역일에서 1년을 거꾸로 세어 제출 시점을 잡으십시오.
의무복무기간을 마쳤다면 전역 사유를 따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원한다는 것 자체가 전역 사유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8년 3월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되어 2025년 3월 7년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쳤습니다. 2026년 가을 민간 기업 취업 제안을 받고 2027년 가을에 전역하고 싶다며, 언제까지 무엇을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A씨는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자이므로 원하는 전역일부터 1년 전까지의 기간에 지휘계통을 거쳐 전역지원서를 내면 전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의무복무기간은 계급별로 얼마인가요?
2026. 9. 30. 기준 현행 「군인사법」상 장기복무 장교는 10년, 준사관은 5년, 장기복무 부사관은 7년, 단기복무 장교는 3년, 단기복무 부사관은 4년입니다. 비행자격을 취득한 해군·공군 장교는 사관학교 출신 15년, 그 밖의 사람 13년입니다.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준사관과 장기복무 부사관은 10년입니다.
| 구분 | 의무복무기간 | 중간 전역 지원 |
|---|---|---|
| 장기복무 장교 | 10년 | 5년이 되는 해 1회 |
| 비행자격 해군·공군 장교 | 15년(사관학교)·13년 | 5년이 되는 해 1회 |
| 준사관 | 5년 | - |
| 장기복무 부사관 | 7년 | - |
| 필수 기술 분야 준사관·장기복무 부사관 | 10년 | 7년이 되는 해 1회 |
| 단기복무 장교 | 3년 | - |
| 단기복무 부사관 | 4년 | - |
- 장기복무 장교
- 의무복무기간: 10년
- 중간 전역 지원: 5년이 되는 해 1회
- 비행자격 해군·공군 장교
- 의무복무기간: 15년(사관학교)·13년
- 중간 전역 지원: 5년이 되는 해 1회
- 준사관
- 의무복무기간: 5년
- 중간 전역 지원: -
- 장기복무 부사관
- 의무복무기간: 7년
- 중간 전역 지원: -
- 필수 기술 분야 준사관·장기복무 부사관
- 의무복무기간: 10년
- 중간 전역 지원: 7년이 되는 해 1회
- 단기복무 장교
- 의무복무기간: 3년
- 중간 전역 지원: -
- 단기복무 부사관
- 의무복무기간: 4년
- 중간 전역 지원: -
출처 -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의무복무기간은 임용된 날부터 계산하고, 군무이탈·무단이탈 기간, 휴직·정직 기간, 구류기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탁교육을 받았다면 교육기간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이 더해집니다.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기 전에도 전역할 수 있나요?
장기복무 장교는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필수 기술 분야 준사관과 장기복무 부사관은 7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그 해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전역지원서를 참모총장(필수 기술 분야 장기복무 부사관은 임용권을 위임받은 장성급 지휘관)에게 내야 합니다.
전역을 지원해도 전역이 안 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거나, 중징계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수사기관이나 내부 감사부서에서 비위 조사가 진행 중이면 전역시킬 수 없습니다. 기소·수사·감사의 경우에는 비위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로 한정됩니다.
임용권자는 전역 지원자가 이 제한에 해당하는지 수사기관 등에 확인해야 하고, 확인요청을 받은 기관은 1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전역 심사 중에 조사 사실이 드러나면 전역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시에는 의무복무를 마쳤어도 본인 의사만으로 전역할 수 없습니다. 다만 3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한 사람은 국가비상시에도 전역을 원하면 전역할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은 2026. 12. 10. 시행 예정인 일부개정이 있으므로 그 뒤에 전역을 지원한다면 바뀐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복무자 지원 전역 대응 순서
- 의무복무 만료일 계산 - 임용일에 의무복무기간을 더하고 휴직·정직 등 빠지는 기간과 위탁교육 가산 기간을 반영합니다. 만료 전이면 1회 지원 시기를 따로 봅니다.
- 희망 전역일 확정 - 취업·학업 일정에 맞춰 전역일을 정합니다. 이 날짜가 제출 기한의 기준이 됩니다.
- 전역지원서 제출 - 희망 전역일부터 1년 전까지의 기간에 지휘계통을 거쳐 전역권자에게 냅니다. 접수 사실을 문서로 남깁니다.
- 전역 제한 사유 점검 - 진행 중인 징계·수사·감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전역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 전역 준비 - 전직지원교육, 연금·퇴직급여 산정 기간을 확인합니다. 전역일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역지원이 반려되었거나 징계·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전역이 제한된 경우에는 처분서와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군인 징계·전역 관련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임용일
의무복무기간 기산
의무복무 만료
지원 전역 가능
희망 전역일 1년 전까지
전역지원서 제출
희망 전역일
전역
실무상 착안점
전역은 마음먹은 날 사표를 내듯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장기복무자는 희망 전역일부터 1년 전까지의 기간에 지원서를 내야 하고, 의무복무 중이라면 정해진 해에 한 번만 기회가 있습니다. 취업 제안을 받은 뒤에 알아보면 이미 기한이 지나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필요합니다. 임용일, 휴직·정직 기간, 위탁교육 기간, 전역지원서를 지휘계통에 낸 날과 접수 확인을 받은 날이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구두로 상급자에게 전역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는 제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전역지원이 반려되거나 징계·수사를 이유로 전역이 제한되면, 이 기록은 인사소청과 행정소송에서 기한 준수와 제한 사유의 부존재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수사기관 등이 10일 안에 통보해야 하는 확인 절차가 지켜졌는지도 제출일을 기준으로 따지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군인 징계·전역 관련 행정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의무복무 만료일과 전역지원서 제출일을 먼저 확정한 뒤 전역 제한 사유의 존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용장·인사기록 요약·전역지원서 사본·징계나 수사 관련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의무복무 만료일·전역지원 기한 준수·전역 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군인사법 제35조 제1항
- 군인사법 시행령 제45조
-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 군인사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 군인사법 제35조의2 제1항
- 군인사법 제35조의2 제2항
- 군인사법 제35조 제2항
-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1호·제6호
- 군인사법 제35조의2 제1항 제2호
- 군인사법 제35조의2 제1항 제3호
- 군인사법 제35조 제1항·제2항
-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6호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